부가가치세부과처분, 실질 시공자가 누구인지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2누34534
판결 요약
공사계약의 주도, 공사비 지급 및 실제 시공관여 정황 등에서 실질 제공사업자가 원고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함. 원고 측의 항소는 기각됨.
#공사계약 #실질사업자 #부가가치세 #명의신탁 #건설업면허
질의 응답
1. 공사와 관련된 세금부과에서 실질적인 사업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공사계약의 주도, 대금 지급 및 시공 행위 등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한 자를 사업자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4534는 원고가 공사를 주도·시공 및 대금을 지급한 사실에 비추어 실질적 사업자로 판단했습니다.
2. 대표자가 건설업면허를 빌려주었으나 실제 시공자는 누구로 보나요?
답변
실제 시공 업무를 담당하고, 대금도 지급받은 자가 실질 시공자로 간주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4534는 면허 명의자 대표가 면허 대여를 인정해도, 실제 공사수행자가 원고임을 중시했습니다.
3. 공사 관련 자료가 미비한 경우, 빌려준 돈이 공사비로 인정받나요?
답변
공사 관련 자료 부족 및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공사비용 지급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4534는 객관적 자료 부족 시 주장의 입증이 불충분하다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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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공사계약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공사의 시공을 주로 담당한 점, 공사대금이 원고에게 지급된 점, 원고가 시공비를 직접 지급한 점, 원고가 실제 시공자라고 주장하는 법인의 대표자가 건설업면허 대여 사실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는 원고라고 볼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3453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A

피고, 피항소인

구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9. 14. 선고 2011구합33495 판결

변 론 종 결

2013. 5. 10.

판 결 선 고

2013. 6. 7.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7년 종합소득세 000원, 2008년 종합소득세 0000원,2009년 종합소득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8면 제6행의 ’공사 관련 자료’부터 제7행의 ’찾아 볼 수 없는 점’까지 부분을 ’공사 관련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갑 제15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만으로는 오상섭이 원고로부터 공사비를 빌려 시공비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으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6.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345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