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고, 그 존재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의 책임은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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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5208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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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김AA |
|
피고, 피상고인 |
삼성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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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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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01. 19 |
|
판 결 선 고 |
2018. 02. 0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8. 5.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128,165,818원(소장 기재의 128,165,718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
○ 5면 아래 표 하단 2행의 “5,600”을 “1,600”으로, 6면 위 표 마지막 행의 “81,861”을 “77,861”로 각 고친다.
○ 8면 [인정근거]에 “갑 제15호증”을 추가한다.
○ 10면 10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 사건 확인서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백BB은 ‘피상속인이 치료비, 간병비, 생활비 등의 지출이 많아져 자금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건물임대료 수입으로는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원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자금 지원을 요청하게 되었다. 성직자와 신자 사이의 관계로 신뢰감이 깊었으므로 차용증이나 계약서가 필요 없는 거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 11면 13, 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제3 쟁점 채무와 관련하여 제출한 갑 제11 내지 13, 21호증은 간병 사실 및 간병비에 관한 간병인의 확인서 또는 계약서 등에 불과하거나(갑제11호증의 3과 갑 제21호증은 강남제일재가노인복지센터의 간병에 관한 것으로 간병시기 및 간병비가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지급을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특히 갑 제21호증은 피상속인이 2013. 7. 11. 사망하였는데도 그 이후인 2013. 10.경까지 간병비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이어서 쉽게 믿기 어렵다) 이 사건 아파트관리비”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2.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20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고, 그 존재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의 책임은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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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5208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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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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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삼성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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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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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01.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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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02. 0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8. 5.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128,165,818원(소장 기재의 128,165,718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
○ 5면 아래 표 하단 2행의 “5,600”을 “1,600”으로, 6면 위 표 마지막 행의 “81,861”을 “77,861”로 각 고친다.
○ 8면 [인정근거]에 “갑 제15호증”을 추가한다.
○ 10면 10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 사건 확인서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백BB은 ‘피상속인이 치료비, 간병비, 생활비 등의 지출이 많아져 자금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건물임대료 수입으로는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원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자금 지원을 요청하게 되었다. 성직자와 신자 사이의 관계로 신뢰감이 깊었으므로 차용증이나 계약서가 필요 없는 거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 11면 13, 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제3 쟁점 채무와 관련하여 제출한 갑 제11 내지 13, 21호증은 간병 사실 및 간병비에 관한 간병인의 확인서 또는 계약서 등에 불과하거나(갑제11호증의 3과 갑 제21호증은 강남제일재가노인복지센터의 간병에 관한 것으로 간병시기 및 간병비가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지급을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특히 갑 제21호증은 피상속인이 2013. 7. 11. 사망하였는데도 그 이후인 2013. 10.경까지 간병비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이어서 쉽게 믿기 어렵다) 이 사건 아파트관리비”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2.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20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