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원천 |
[판결유형] |
국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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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4472(2024.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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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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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3-구-3419(2023.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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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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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법인의 대표이사가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고, 원고법인은 수증자인 배우자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한 경우, 그 대표이사가 쟁점주식을 원고법인에게 직접 양도한 보아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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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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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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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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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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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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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
사 건 |
2023구합24472 배당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7. 18. |
판 결 선 고 |
2024. 10. 17. |
주 문
1. 피고가 2022.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53,511,5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3. 18. 설립되어 공장설비 설계 및 감리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 최○○은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20. 7. 10. 위 직을 사임한 후 현재는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며, 최○○의 배우자 김○○은 원고의 감사이다.
나. 최○○은 2019. 2. 8. 김○○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원고의 주식 40,002주 중 25,002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였고, 김○○은 2019. 5. 29. 이 사건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23,898원으로 계산해 이 사건 증여재산 가액을 597,497,796원으로 산정한 다음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600,000,000원) 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5. 2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식 35,501주를 1주당 가액 23,898원에 매수하여 소각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고, 2019. 6. 30. 김○○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597,497,796원(=25,002주×1주당 가액 23,898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하고, 이 사건 증여와 함께 ‘이 사건 거래’라 한다)한 다음, 2019. 7. 3. 이를 소각하였다.
라. 김○○은 위 다.항 기재의 이 사건 매매로 발생한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2019. 7. 1. 최○○에게 증여하였고, 원고는 2019. 7. 26. 최○○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위와 같이 김○○으로부터 증여받은 최○○의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채권과 상계하였다.
마.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거래를 최○○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직접 양도한 거래로 구성한 후 그 의제배당 소득을 산정하여, 2022. 11. 9.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53,511,58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1.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3. 6. 1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거래는 모두 적법하고 유효하게 성립하였고, 원고는 납세자로서 선택 가능한 여러 가지 거래 방식 중 가장 합리적인 방식을 선택하였다. 이 사건 거래에는 거래의 형식과 실질 간 괴리가 존재하지 않으며, 위 거래가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근거로 최○○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이라고 보고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납세자가 행한 일련의 거래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세법 등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목적이 있어야 하고,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와 과세관청이 세법에 따라 재구성한 거래의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를 ‘최○○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하여 의제배당소득을 얻은 거래’로 재구성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한바, 그렇다면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없다.
가) 최○○이 김○○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여 ‘최○○이 보유하고 있던 원고의 주식이 25,002주 감소하고, 김○○이 보유하는 원고의 주식이 25,002주 증가하는 것’으로 원고의 주식변동 내역이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이 사건 매매를 한 후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하였는바, 이는 상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 적법한 거래로 가장행위가 아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거래에 조세회피의 목적 외 사업상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는 것이므로, 자신의 배우자에게 자산을 분배하려는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증여를 하는 데 있어 반드시 사업상 합리적인 이유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주식을 증여할지 아니면 이를 처분하여 현금으로 증여할지는 기본적으로 증여자가 선택할 수 있고, 증여받은 재산을 그대로 보유할지 아니면 이를 곧바로 처분할지도 수증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한다. 그러므로 김○○에게 이 사건 증여 당시부터 이 사건 주식을 곧바로 원고에게 양도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경제활동 또는 법률관계 중 하나로 여겨질 뿐,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택하지 않았을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라고 보이지 않는다.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의 범위 내에서 합계 600,000,000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공제는 우리 법이 정식으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런데 김○○은 이 사건 증여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위와 같이 정한 바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달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부당하게 평가하는 등 다른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또한 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서 정한 한도로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다시 동일한 사람이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바, 최○○과 김○○이 이 사건 증여로 아무런 손실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일회적으로는 최○○과 김○○이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만을 가지고 최○○에게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목적, 즉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마) 결국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매매는 모두 유효한 법률행위이자 그 실질이 인정될 수 있는 거래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의제배당소득이 없게 된 것은 소득세법이 의제배당소득을 주주의 주식취득대금과 주식양도대금 사이의 차액으로 산정하는 것에서 기인한 것일 뿐이다.
소득세법은 주식과 달리 토지 등 다른 자산을 이 사건처럼 배우자가 증여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피고 주장처럼 증여행위 자체를 가장행위로 보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에 의한 자산이전은 인정하되 다만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간주하는 이른바 ‘이월과세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증여 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으로 인한 취득가액(필요경비) 상승을 부인하고 있을 뿐이다(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제1호).
한편, 이 사건 이후에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도 2020. 12. 29. 소득세법이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면서,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등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그 배우자가 취득할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소위 ‘이월과세 방식’ 규정(소득세법 제87조의13)이 신설되어 2025. 1. 1.부터 시행되는데, 위 규정이 신설된 것은 이 사건과 같이 ‘부부 간 증여에 대해 600,000,000원 범위 내에서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증여 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봄으로써 의제배당소득이 없게 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44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원천 |
[판결유형] |
국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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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4472(2024.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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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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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3-구-3419(2023.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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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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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법인의 대표이사가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고, 원고법인은 수증자인 배우자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한 경우, 그 대표이사가 쟁점주식을 원고법인에게 직접 양도한 보아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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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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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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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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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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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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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
사 건 |
2023구합24472 배당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7. 18. |
판 결 선 고 |
2024. 10. 17. |
주 문
1. 피고가 2022.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53,511,5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3. 18. 설립되어 공장설비 설계 및 감리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 최○○은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20. 7. 10. 위 직을 사임한 후 현재는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며, 최○○의 배우자 김○○은 원고의 감사이다.
나. 최○○은 2019. 2. 8. 김○○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원고의 주식 40,002주 중 25,002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였고, 김○○은 2019. 5. 29. 이 사건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23,898원으로 계산해 이 사건 증여재산 가액을 597,497,796원으로 산정한 다음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600,000,000원) 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5. 2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식 35,501주를 1주당 가액 23,898원에 매수하여 소각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고, 2019. 6. 30. 김○○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597,497,796원(=25,002주×1주당 가액 23,898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하고, 이 사건 증여와 함께 ‘이 사건 거래’라 한다)한 다음, 2019. 7. 3. 이를 소각하였다.
라. 김○○은 위 다.항 기재의 이 사건 매매로 발생한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2019. 7. 1. 최○○에게 증여하였고, 원고는 2019. 7. 26. 최○○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위와 같이 김○○으로부터 증여받은 최○○의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채권과 상계하였다.
마.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거래를 최○○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직접 양도한 거래로 구성한 후 그 의제배당 소득을 산정하여, 2022. 11. 9.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53,511,58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1.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3. 6. 1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거래는 모두 적법하고 유효하게 성립하였고, 원고는 납세자로서 선택 가능한 여러 가지 거래 방식 중 가장 합리적인 방식을 선택하였다. 이 사건 거래에는 거래의 형식과 실질 간 괴리가 존재하지 않으며, 위 거래가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근거로 최○○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이라고 보고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납세자가 행한 일련의 거래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세법 등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목적이 있어야 하고,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와 과세관청이 세법에 따라 재구성한 거래의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를 ‘최○○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하여 의제배당소득을 얻은 거래’로 재구성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한바, 그렇다면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없다.
가) 최○○이 김○○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여 ‘최○○이 보유하고 있던 원고의 주식이 25,002주 감소하고, 김○○이 보유하는 원고의 주식이 25,002주 증가하는 것’으로 원고의 주식변동 내역이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이 사건 매매를 한 후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하였는바, 이는 상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 적법한 거래로 가장행위가 아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거래에 조세회피의 목적 외 사업상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는 것이므로, 자신의 배우자에게 자산을 분배하려는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증여를 하는 데 있어 반드시 사업상 합리적인 이유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주식을 증여할지 아니면 이를 처분하여 현금으로 증여할지는 기본적으로 증여자가 선택할 수 있고, 증여받은 재산을 그대로 보유할지 아니면 이를 곧바로 처분할지도 수증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한다. 그러므로 김○○에게 이 사건 증여 당시부터 이 사건 주식을 곧바로 원고에게 양도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경제활동 또는 법률관계 중 하나로 여겨질 뿐,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택하지 않았을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라고 보이지 않는다.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의 범위 내에서 합계 600,000,000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공제는 우리 법이 정식으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런데 김○○은 이 사건 증여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위와 같이 정한 바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달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부당하게 평가하는 등 다른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또한 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서 정한 한도로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다시 동일한 사람이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바, 최○○과 김○○이 이 사건 증여로 아무런 손실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일회적으로는 최○○과 김○○이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만을 가지고 최○○에게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목적, 즉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마) 결국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매매는 모두 유효한 법률행위이자 그 실질이 인정될 수 있는 거래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의제배당소득이 없게 된 것은 소득세법이 의제배당소득을 주주의 주식취득대금과 주식양도대금 사이의 차액으로 산정하는 것에서 기인한 것일 뿐이다.
소득세법은 주식과 달리 토지 등 다른 자산을 이 사건처럼 배우자가 증여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피고 주장처럼 증여행위 자체를 가장행위로 보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에 의한 자산이전은 인정하되 다만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간주하는 이른바 ‘이월과세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증여 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으로 인한 취득가액(필요경비) 상승을 부인하고 있을 뿐이다(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제1호).
한편, 이 사건 이후에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도 2020. 12. 29. 소득세법이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면서,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등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그 배우자가 취득할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소위 ‘이월과세 방식’ 규정(소득세법 제87조의13)이 신설되어 2025. 1. 1.부터 시행되는데, 위 규정이 신설된 것은 이 사건과 같이 ‘부부 간 증여에 대해 600,000,000원 범위 내에서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증여 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봄으로써 의제배당소득이 없게 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44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