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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은 경우 상고 가능성·이익 판단

2021다296793
판결 요약
제1심에서 일부 승소한 원고만이 항소하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된 후 피고가 상고한 경우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상고 적격과 상고이익의 유무가 절차상 중요한 쟁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상고이익 #상고적격 #항소심 #항소 #부대항소
질의 응답
1. 항소하지 않은 당사자가 상대방 항소 기각 후 상고할 수 있나요?
답변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하지 않은 당사자는 상대방의 항소가 기각된 경우 상고의 이익이 없어 상고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21다296793 판결은 제1심에서 일부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하지 않고 상대방이 항소하여 그 항소가 기각된 경우, 상고이익이 없어 상고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고의 이익이란 무엇이며, 언제 인정되나요?
답변
상고의 이익은 상고로써 얻고자 하는 권리나 이익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항소하지 않은 당사자는 앞선 판결로 더 이상 불이익을 다툴 여지가 없으므로 상고이익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96793 판결은 기존 판례(92다24431 등)와 민사소송법 제248조 등을 근거로 상고이익이 없는 경우 상고를 각하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제1심에서 일부 패소한 피고가 항소하지 않은 경우, 항소심 결과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피고가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하지 않은 이상 항소심 결과에 대해 상고로 불복할 수 없습니다. 항소(부대항소)를 제기하는 것이 필수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96793 판결은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고의 이익이 없다'고 이유를 명확히 들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공사대금반환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21다296793 판결]

【판시사항】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자 원고만이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에게 상고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 이익], 제415조, 제422조, 제42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4431 판결(공1993상, 427)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기광정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우 담당변호사 이범주)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우 담당변호사 최두영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2. 11. 15. 선고 2011나25930 판결

【주 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 전에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따르면,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자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를 하였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않고 있다가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자 이 사건 상고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4431 판결 참조).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2. 02. 24. 선고 2021다29679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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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은 경우 상고 가능성·이익 판단

2021다296793
판결 요약
제1심에서 일부 승소한 원고만이 항소하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된 후 피고가 상고한 경우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상고 적격과 상고이익의 유무가 절차상 중요한 쟁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상고이익 #상고적격 #항소심 #항소 #부대항소
질의 응답
1. 항소하지 않은 당사자가 상대방 항소 기각 후 상고할 수 있나요?
답변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하지 않은 당사자는 상대방의 항소가 기각된 경우 상고의 이익이 없어 상고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21다296793 판결은 제1심에서 일부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하지 않고 상대방이 항소하여 그 항소가 기각된 경우, 상고이익이 없어 상고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고의 이익이란 무엇이며, 언제 인정되나요?
답변
상고의 이익은 상고로써 얻고자 하는 권리나 이익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항소하지 않은 당사자는 앞선 판결로 더 이상 불이익을 다툴 여지가 없으므로 상고이익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96793 판결은 기존 판례(92다24431 등)와 민사소송법 제248조 등을 근거로 상고이익이 없는 경우 상고를 각하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제1심에서 일부 패소한 피고가 항소하지 않은 경우, 항소심 결과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피고가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하지 않은 이상 항소심 결과에 대해 상고로 불복할 수 없습니다. 항소(부대항소)를 제기하는 것이 필수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96793 판결은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고의 이익이 없다'고 이유를 명확히 들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공사대금반환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21다296793 판결]

【판시사항】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자 원고만이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에게 상고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 이익], 제415조, 제422조, 제42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4431 판결(공1993상, 427)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기광정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우 담당변호사 이범주)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우 담당변호사 최두영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2. 11. 15. 선고 2011나25930 판결

【주 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 전에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따르면,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자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를 하였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않고 있다가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자 이 사건 상고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4431 판결 참조).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2. 02. 24. 선고 2021다29679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