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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경합범 가중에서 공소취소된 무면허운전 포함한 경우 위법 여부

2015도686
판결 요약
공소가 취소된 무면허운전 부분을 심판대상에서 제외해야 함에도, 경합범 가중 시 포함하여 형을 정한 원심판결이 불고불리 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소취소로 공소기각된 범죄는 형 선고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소취소 #공소기각 #경합범 #불고불리 원칙 #심판대상
질의 응답
1. 공소가 취소된 범죄를 경합범 가중에 포함해 형을 선고할 수 있나요?
답변
공소가 취소되어 공소기각된 범죄는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를 경합범 가중에 포함하여 형을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686 판결은 무면허운전은 공소취소로 공소기각되어 심판 대상이 아니므로, 경합범 가중에 포함한 원심은 불고불리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시했습니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공소기각된 범죄를 형에 포함해도 되나요?
답변
네,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형벌 산정에 반영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686 판결은 공소기각된 범죄는 불고불리 원칙상 처벌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공소취소와 공소기각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답변
공소취소가 있으면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하여 해당 범죄는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686 판결은 무면허운전 부분은 공소기각 결정으로 심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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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686 판결]

【판시사항】

검사가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을 업무상과실치상에 의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무면허운전 및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에 의한 도로교통법 위반, 의무보험 미가입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가, 제1심 공판기일에서 무면허운전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여, 제1심이 이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한 사안에서, 무면허운전 부분은 심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 부분에 대한 형과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한 형 사이에 경합범가중을 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원심판결에 불고불리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37조, 제38조, 제268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도로교통법 제43조, 제151조, 제152조 제1호,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6조 제2항 제2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종선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4. 12. 17. 선고 2014노38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은 ⁠(등록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2013. 11. 16.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주소 생략)○○4거리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공소외인(37세) 운전의 ⁠(등록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이하 ⁠‘피해 오토바이’라 한다) 앞부분을 이 사건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 공소외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1,740,000원을 요하는 정도로 손괴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을 들어 업무상 과실치상에 의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무면허 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 의무보험 미가입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피고인을 기소한 사실, 검사는 2014. 5. 29. 제1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면허 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취소하였고, 제1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고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면허 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검사의 공소취소에 따른 제1심의 공소기각 결정으로 심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법규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무면허 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선택한 금고형 및 징역형과 사이에 경합범가중을 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으니,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반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이상훈(주심) 조희대

출처 : 대법원 2015. 04. 23. 선고 2015도68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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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도686
판결 요약
공소가 취소된 무면허운전 부분을 심판대상에서 제외해야 함에도, 경합범 가중 시 포함하여 형을 정한 원심판결이 불고불리 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소취소로 공소기각된 범죄는 형 선고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소취소 #공소기각 #경합범 #불고불리 원칙 #심판대상
질의 응답
1. 공소가 취소된 범죄를 경합범 가중에 포함해 형을 선고할 수 있나요?
답변
공소가 취소되어 공소기각된 범죄는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를 경합범 가중에 포함하여 형을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686 판결은 무면허운전은 공소취소로 공소기각되어 심판 대상이 아니므로, 경합범 가중에 포함한 원심은 불고불리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시했습니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공소기각된 범죄를 형에 포함해도 되나요?
답변
네,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형벌 산정에 반영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686 판결은 공소기각된 범죄는 불고불리 원칙상 처벌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공소취소와 공소기각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답변
공소취소가 있으면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하여 해당 범죄는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686 판결은 무면허운전 부분은 공소기각 결정으로 심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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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686 판결]

【판시사항】

검사가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을 업무상과실치상에 의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무면허운전 및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에 의한 도로교통법 위반, 의무보험 미가입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가, 제1심 공판기일에서 무면허운전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여, 제1심이 이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한 사안에서, 무면허운전 부분은 심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 부분에 대한 형과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한 형 사이에 경합범가중을 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원심판결에 불고불리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37조, 제38조, 제268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도로교통법 제43조, 제151조, 제152조 제1호,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6조 제2항 제2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종선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4. 12. 17. 선고 2014노38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은 ⁠(등록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2013. 11. 16.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주소 생략)○○4거리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공소외인(37세) 운전의 ⁠(등록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이하 ⁠‘피해 오토바이’라 한다) 앞부분을 이 사건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 공소외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1,740,000원을 요하는 정도로 손괴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을 들어 업무상 과실치상에 의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무면허 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 의무보험 미가입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피고인을 기소한 사실, 검사는 2014. 5. 29. 제1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면허 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취소하였고, 제1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고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면허 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검사의 공소취소에 따른 제1심의 공소기각 결정으로 심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법규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무면허 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선택한 금고형 및 징역형과 사이에 경합범가중을 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으니,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반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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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5. 04. 23. 선고 2015도68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