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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부과 취소 청구가 기각된 경우 판단기준

대법원 2024두48176
판결 요약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망인임이 인정되고, 망인이 합의나 의사소통을 통해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실질소유자 #증여세 #부과처분
질의 응답
1.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누구인지 쟁점일 때, 증여세 부과처분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 소유자가 망인이고, 명의신탁 사실이 합의나 의사소통으로 인정된다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8176 판결은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망인이고, 명의신탁이 합의·의사소통에 의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을 다투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할까요?
답변
실질 소유자가 원고임을 명확히 하고, 명의신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8176 판결은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망인이고, 명의신탁이 인정된다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 다툼의 여지가 없으면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나요?
답변
상고 이유가 관련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으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8176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는 망인이고, 망인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4817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4. 10. 31.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0. 31. 선고 대법원 2024두481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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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부과 취소 청구가 기각된 경우 판단기준

대법원 2024두48176
판결 요약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망인임이 인정되고, 망인이 합의나 의사소통을 통해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실질소유자 #증여세 #부과처분
질의 응답
1.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누구인지 쟁점일 때, 증여세 부과처분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 소유자가 망인이고, 명의신탁 사실이 합의나 의사소통으로 인정된다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8176 판결은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망인이고, 명의신탁이 합의·의사소통에 의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을 다투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할까요?
답변
실질 소유자가 원고임을 명확히 하고, 명의신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8176 판결은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망인이고, 명의신탁이 인정된다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 다툼의 여지가 없으면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나요?
답변
상고 이유가 관련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으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8176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는 망인이고, 망인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4817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4. 10. 31.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0. 31. 선고 대법원 2024두481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