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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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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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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는 망인이고, 망인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4두4817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김AA |
|
피 고 |
○○세무서장 |
|
판 결 선 고 |
2024. 10. 31.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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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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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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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0.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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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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