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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가등기 후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 말소·공탁금출금청구권 양도 의무 인정 사례

2019나20421
판결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며,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이 소멸되었으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통정허위표시의 외관이 제거되지 않았다는 점이 주요 근거였습니다.
#통정허위표시 #가등기 #근저당권 소멸 #공탁금출급청구권 #소멸시효
질의 응답
1. 통정허위표시로 한 가등기가 외관상 그대로 존재할 경우 제3자에게 무효 주장 가능한가요?
답변
외관이 제거되지 않은 이상, 제3자인 원고에 대해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하지 못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나20421 판결은 통정허위표시의 외관(가등기)이 유지됨으로써,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무효 주장 불가라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되었을 때 근저당권말소 대신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를 명할 수 있나요?
답변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 및 통지 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나20421 판결은 근저당권 소멸 후 그 권리변동에 상응하는 이행의무(출급청구권 양도 및 통지)를 명시하였습니다.
3.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등기 이후 철회로 당사자 간 효력이 소멸된 경우 제3자에 대한 효력은?
답변
철회 후에도 외관(가등기)이 제거되지 않으면 제3자(선의)에게 무효 주장 불가입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나20421 판결은 통정허위표시 철회 이후에도 명의 외관이 남아있을 때 제3자에 대한 무효 주장 금지임을 밝힙니다.
4.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 및 통지의 법적 의무가 언제 발생하나요?
답변
부동산 소유자가 소멸시효 등 사유로 근저당권 소멸을 확인받고, 공탁금 등 피담보금액에 대한 권리이전 필요시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나20421 판결은 피담보채권액 상당액이 공탁되어 있는 경우 양도·통지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근저당권말소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9. 18. 선고 2019나2042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기)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수창)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8가단110036 판결

【변론종결】

2019. 7. 17.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 및 통지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4행 중 ⁠“서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4행 아래 추가
 ⁠“사. 한국도로공사는 2019. 5.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년 금 제1121호로 수용보상금 568,559,000원을 공탁한 후 2019. 5. 9.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하였고, 같은 날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 등기가 말소되었다. 한편 피고는 2019. 4. 16. 의정부지방법원 2019타채4424호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위 수용보상금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5행 중 ⁠“갑 제1호증” →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9, 20행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수용되기 전에 소유자였고,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 등기가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말소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이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3 내지 6행 → ⁠“위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단27411호 판결이 소외 2의 추완항소에 따른 위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나2571호 판결에 의해 취소되어 2009. 4. 9. 확정되었으므로, 위 2009. 4. 9. 이후에 마쳐진 소외 1, 소외 3, 소외 4 및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 및 그 통지를 구할 수 없다. 또한 소외 2는 위 2007가단27411호 재판 전에 이미 소외 1로부터 위 가등기 말소에 필요한 가등기권리증 등 필요서류를 전부 교부받았고 이에 따라 위 가등기 원인인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1999. 2. 22. 체결된 매매예약이 취소된 것이므로, 피고는 위 통정허위표시의 취소 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 등에 대하여 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할 수 있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7, 18, 19행 중 ⁠“따라서 선의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허위표시도 그 표시된 대로 효력이 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12074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선의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허위표시도 그 표시된 대로 효력이 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12074 판결 등 참조). 한편 통정허위표시도 당사자 사이에서 이를 철회할 수 있고, 통정허위표시를 철회한 당사자들은 허위표시를 유효한 것으로 믿게 할 만한 외관까지 제거된 이후에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대하여는 철회로써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5행 아래 추가
 ⁠“한편 소외 2가 소외 1로부터 위 가등기권리증 등 가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가등기 원인인 매매예약에 관한 통정허위표시가 취소 또는 철회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 기초사실, 갑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나2571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2007가단27411호 판결이 취소되기는 하였으나 통정허위표시인 1999. 2. 2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등기된 1999. 2. 23.자 소외 1 명의의 가등기가 소외 1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5. 1. 8.까지 말소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설사 소외 2와 소외 1 사이의 위 통정허위표시가 철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외관인 위 가등기가 제거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여전히 선의의 제3자인 원고에 대하여 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5행 아래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고,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으며, 위 피담보채권액 상당액이 피고의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공탁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구소인 근저당권말소등기 청구의 소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별지 생략]

판사 양철한(재판장) 김유진 권순엽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09. 18. 선고 2019나2042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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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가등기 후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 말소·공탁금출금청구권 양도 의무 인정 사례

2019나20421
판결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며,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이 소멸되었으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통정허위표시의 외관이 제거되지 않았다는 점이 주요 근거였습니다.
#통정허위표시 #가등기 #근저당권 소멸 #공탁금출급청구권 #소멸시효
질의 응답
1. 통정허위표시로 한 가등기가 외관상 그대로 존재할 경우 제3자에게 무효 주장 가능한가요?
답변
외관이 제거되지 않은 이상, 제3자인 원고에 대해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하지 못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나20421 판결은 통정허위표시의 외관(가등기)이 유지됨으로써,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무효 주장 불가라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되었을 때 근저당권말소 대신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를 명할 수 있나요?
답변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 및 통지 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나20421 판결은 근저당권 소멸 후 그 권리변동에 상응하는 이행의무(출급청구권 양도 및 통지)를 명시하였습니다.
3.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등기 이후 철회로 당사자 간 효력이 소멸된 경우 제3자에 대한 효력은?
답변
철회 후에도 외관(가등기)이 제거되지 않으면 제3자(선의)에게 무효 주장 불가입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나20421 판결은 통정허위표시 철회 이후에도 명의 외관이 남아있을 때 제3자에 대한 무효 주장 금지임을 밝힙니다.
4.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 및 통지의 법적 의무가 언제 발생하나요?
답변
부동산 소유자가 소멸시효 등 사유로 근저당권 소멸을 확인받고, 공탁금 등 피담보금액에 대한 권리이전 필요시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나20421 판결은 피담보채권액 상당액이 공탁되어 있는 경우 양도·통지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근저당권말소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9. 18. 선고 2019나2042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기)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수창)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8가단110036 판결

【변론종결】

2019. 7. 17.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 및 통지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4행 중 ⁠“서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4행 아래 추가
 ⁠“사. 한국도로공사는 2019. 5.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년 금 제1121호로 수용보상금 568,559,000원을 공탁한 후 2019. 5. 9.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하였고, 같은 날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 등기가 말소되었다. 한편 피고는 2019. 4. 16. 의정부지방법원 2019타채4424호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위 수용보상금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5행 중 ⁠“갑 제1호증” →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9, 20행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수용되기 전에 소유자였고,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 등기가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말소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이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3 내지 6행 → ⁠“위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단27411호 판결이 소외 2의 추완항소에 따른 위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나2571호 판결에 의해 취소되어 2009. 4. 9. 확정되었으므로, 위 2009. 4. 9. 이후에 마쳐진 소외 1, 소외 3, 소외 4 및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 및 그 통지를 구할 수 없다. 또한 소외 2는 위 2007가단27411호 재판 전에 이미 소외 1로부터 위 가등기 말소에 필요한 가등기권리증 등 필요서류를 전부 교부받았고 이에 따라 위 가등기 원인인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1999. 2. 22. 체결된 매매예약이 취소된 것이므로, 피고는 위 통정허위표시의 취소 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 등에 대하여 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할 수 있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7, 18, 19행 중 ⁠“따라서 선의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허위표시도 그 표시된 대로 효력이 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12074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선의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허위표시도 그 표시된 대로 효력이 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12074 판결 등 참조). 한편 통정허위표시도 당사자 사이에서 이를 철회할 수 있고, 통정허위표시를 철회한 당사자들은 허위표시를 유효한 것으로 믿게 할 만한 외관까지 제거된 이후에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대하여는 철회로써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5행 아래 추가
 ⁠“한편 소외 2가 소외 1로부터 위 가등기권리증 등 가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가등기 원인인 매매예약에 관한 통정허위표시가 취소 또는 철회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 기초사실, 갑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나2571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2007가단27411호 판결이 취소되기는 하였으나 통정허위표시인 1999. 2. 2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등기된 1999. 2. 23.자 소외 1 명의의 가등기가 소외 1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5. 1. 8.까지 말소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설사 소외 2와 소외 1 사이의 위 통정허위표시가 철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외관인 위 가등기가 제거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여전히 선의의 제3자인 원고에 대하여 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5행 아래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고,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으며, 위 피담보채권액 상당액이 피고의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공탁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구소인 근저당권말소등기 청구의 소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별지 생략]

판사 양철한(재판장) 김유진 권순엽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09. 18. 선고 2019나2042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