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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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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대전고등법원 2015. 4. 2. 선고 2014누12695 판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국도산업안전 주식회사
대전지방법원 2014. 11. 19. 선고 2014구합1415 판결
2015. 3. 1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1. 2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3부해1017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훈(재판장) 김진선 장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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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 11. 19. 선고 2014구합1415 판결
2015. 3. 1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1. 2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3부해1017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훈(재판장) 김진선 장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