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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사유는?

2014누12695
판결 요약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와 동일하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유지되어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당해고 #해고무효 #구제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질의 응답
1.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답변
재심판정 유지로 인해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를 받지 못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5. 4. 2. 선고 2014누12695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2. 재심판정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된 경우, 항소를 할 수 있나요?
답변
항소는 가능하지만 법원이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 경우, 판단이 번복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고 명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하였으므로 항소심 변동 가능성이 낮음을 시사합니다.
3. 부당해고 구제 소송에서 1심과 2심이 같은 판단을 내리면 소송 전략상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요?
답변
수집된 증거와 사실관계가 특별히 변경되지 않는 한, 상고심에서 판결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 1심 판결 이유만을 그대로 인용하였으며,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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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전고등법원 2015. 4. 2. 선고 2014누1269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국도산업안전 주식회사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11. 19. 선고 2014구합1415 판결

【변론종결】

2015. 3.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1. 2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3부해1017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훈(재판장) 김진선 장민석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5. 04. 02. 선고 2014누1269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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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사유는?

2014누12695
판결 요약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와 동일하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유지되어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당해고 #해고무효 #구제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질의 응답
1.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답변
재심판정 유지로 인해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를 받지 못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5. 4. 2. 선고 2014누12695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2. 재심판정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된 경우, 항소를 할 수 있나요?
답변
항소는 가능하지만 법원이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 경우, 판단이 번복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고 명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하였으므로 항소심 변동 가능성이 낮음을 시사합니다.
3. 부당해고 구제 소송에서 1심과 2심이 같은 판단을 내리면 소송 전략상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요?
답변
수집된 증거와 사실관계가 특별히 변경되지 않는 한, 상고심에서 판결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 1심 판결 이유만을 그대로 인용하였으며,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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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전고등법원 2015. 4. 2. 선고 2014누1269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국도산업안전 주식회사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11. 19. 선고 2014구합1415 판결

【변론종결】

2015. 3.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1. 2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3부해1017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훈(재판장) 김진선 장민석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5. 04. 02. 선고 2014누1269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