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누2052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제1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9구합21475 판결 |
변 론 종 결 |
2024. 1. 19. |
판 결 선 고 |
2024. 2. 16.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6. 7. 원고에 대하여 주식회사 ○○종합건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부과처분(각 가산금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4. 2. 1.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피고의 2024. 2. 5. 자 참고서면에 첨부된 ‘2차납세의무자 지정취소’ 참조), 이 사건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이 사건 소가 각하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32조에 의하여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4. 02. 16.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0누205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누2052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제1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9구합21475 판결 |
변 론 종 결 |
2024. 1. 19. |
판 결 선 고 |
2024. 2. 16.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6. 7. 원고에 대하여 주식회사 ○○종합건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부과처분(각 가산금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4. 2. 1.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피고의 2024. 2. 5. 자 참고서면에 첨부된 ‘2차납세의무자 지정취소’ 참조), 이 사건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이 사건 소가 각하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32조에 의하여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4. 02. 16.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0누205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