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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취소 후 취소소송 각하 가능 여부와 요건

부산고등법원 2020누20521
판결 요약
행정청이 처분을 직권 취소한 경우,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며, 법원은 이를 각하해야 합니다. 처분 취소 후에는 청구취지의 대상 자체가 소멸하여 소송의 실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소의 이익 #부적법 #소송 각하 #직권취소
질의 응답
1. 행정청이 소송 도중 처분을 직권 취소하면, 진행중인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청이 처분을 직권 취소하면 해당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0521 판결은 행정처분이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면,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처분이 소송중 취소된 경우 각하 판결에서 소송비용 부담은 누가 하나요?
답변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해 소송이 각하되는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인 행정청이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0521 판결은 행정청이 처분을 직권 취소하여 소가 각하된 경우,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단하였습니다.
3.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법원은 이를 각하하게 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0521 판결은 이미 효력을 상실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소송은 계속할 실익이 없어 각하 대상이 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0521 판결은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을 이유로 각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2052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1

부산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9구합21475 판결

변 론 종 결

2024. 1. 19.

판 결 선 고

2024. 2. 1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6. 7. 원고에 대하여 주식회사 ○○종합건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부과처분(각 가산금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4. 2. 1.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피고의 2024. 2. 5. 자 참고서면에 첨부된 ⁠‘2차납세의무자 지정취소’ 참조), 이 사건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이 사건 소가 각하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32조에 의하여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4. 02. 16.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0누205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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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취소 후 취소소송 각하 가능 여부와 요건

부산고등법원 2020누20521
판결 요약
행정청이 처분을 직권 취소한 경우,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며, 법원은 이를 각하해야 합니다. 처분 취소 후에는 청구취지의 대상 자체가 소멸하여 소송의 실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소의 이익 #부적법 #소송 각하 #직권취소
질의 응답
1. 행정청이 소송 도중 처분을 직권 취소하면, 진행중인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청이 처분을 직권 취소하면 해당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0521 판결은 행정처분이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면,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처분이 소송중 취소된 경우 각하 판결에서 소송비용 부담은 누가 하나요?
답변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해 소송이 각하되는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인 행정청이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0521 판결은 행정청이 처분을 직권 취소하여 소가 각하된 경우,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단하였습니다.
3.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법원은 이를 각하하게 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0521 판결은 이미 효력을 상실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소송은 계속할 실익이 없어 각하 대상이 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0521 판결은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을 이유로 각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2052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1

부산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9구합21475 판결

변 론 종 결

2024. 1. 19.

판 결 선 고

2024. 2. 1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6. 7. 원고에 대하여 주식회사 ○○종합건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부과처분(각 가산금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4. 2. 1.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피고의 2024. 2. 5. 자 참고서면에 첨부된 ⁠‘2차납세의무자 지정취소’ 참조), 이 사건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이 사건 소가 각하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32조에 의하여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4. 02. 16.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0누205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