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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가공비용 순환계상 통한 소득 지급, 사외유출 판단

대법원 2024두37749
판결 요약
법인이 상대방과 합의하여 순환방식의 가공비용을 계상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익 발생 시 가수금 반제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소득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보아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입니다.
#가공비용 #순환거래 #사외유출 #가수금 반제 #투자자 소득
질의 응답
1. 순환 방식으로 가공비용을 계상하고 가수금 반제 형태로 투자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경우 세법상 어떻게 보나요?
답변
실제 자금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7749 판결은 상대방과 통정하여 순환방식의 가공비용을 계상하고, 가수금 반제 형식으로 소득을 지급한 경우 실제 사외 유출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순환가공 방식으로 비용을 만들어 투자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면 세무조사 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답변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탈루된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7749 판결은 실제 거래 없이 가공비용을 계상하고 사외로 유출된 금액은 과세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순환가공비용 계상 후 투자자에게 수익 배분이 이루어졌다면 세무상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형식상의 거래가 아니라 실제 자금 흐름이 중요하며, 사외유출로 인정될 경우 원천징수 및 법인세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7749 판결은 가공비용 통한 사외유출을 과세대상으로 본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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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기각)상대방과 통정하여 순환방식의 가공비용을 계상한 후, 법인의 수익이 발생하자 가수금 반제의 형식으로 투자자들에게 소득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실제 사외로 유출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37749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원고,상고인

○○○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외 2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2. 7. 선고 2023누38990 판결

판 결 선 고

2024. 6. 2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6. 27. 선고 대법원 2024두377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