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의 개인계좌에 쟁점대가인 고액의 금액이 입금되었고, 입금 후 사용처에 대하여 밝히지 못하므로 원고를 실질 귀속자로 보아 상여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누3220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항소인) |
AAA |
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3. 12. 21. 선고 2023구합56163 판결 |
변 론 종 결 |
2024. 7. 4. |
판 결 선 고 |
2024. 9. 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x. 15.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①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 등을 개인적으로 부담하였고, 유BB에게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xxx,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으로 보아 원고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여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 ②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이 유BB에게 양도된 후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의 개서가 이루어지는 등 경영권 양도에 따른 통상적인 절차가 이행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8면 제8행 다음에 아래 9)항을 추가한다.
9)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금을 비롯하여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개인적으로 출연하였다는 점에 관한 통장입출금내역서 등 객관적인 금융거래자료가 없는데다가,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존재 여부 및 그 액수도 명확하지 않다. 나아가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원고가 그에 필요한 자금을 개인적으로 조달하여 지출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4. 3. 8. 선고 93누1176 판결 참조), 이는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대표자 인정 상여처분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에서 대표자의 법인에 대한 채권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두3855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 일부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9. 05. 선고 서울고등법원2024누322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의 개인계좌에 쟁점대가인 고액의 금액이 입금되었고, 입금 후 사용처에 대하여 밝히지 못하므로 원고를 실질 귀속자로 보아 상여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누3220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항소인) |
AAA |
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3. 12. 21. 선고 2023구합56163 판결 |
변 론 종 결 |
2024. 7. 4. |
판 결 선 고 |
2024. 9. 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x. 15.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①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 등을 개인적으로 부담하였고, 유BB에게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xxx,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으로 보아 원고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여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 ②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이 유BB에게 양도된 후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의 개서가 이루어지는 등 경영권 양도에 따른 통상적인 절차가 이행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8면 제8행 다음에 아래 9)항을 추가한다.
9)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금을 비롯하여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개인적으로 출연하였다는 점에 관한 통장입출금내역서 등 객관적인 금융거래자료가 없는데다가,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존재 여부 및 그 액수도 명확하지 않다. 나아가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원고가 그에 필요한 자금을 개인적으로 조달하여 지출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4. 3. 8. 선고 93누1176 판결 참조), 이는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대표자 인정 상여처분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에서 대표자의 법인에 대한 채권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두3855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 일부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9. 05. 선고 서울고등법원2024누322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