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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인정상여 처분 기준과 법인에 대한 채권 존재 시 소득 귀속 판단

서울고등법원2024누32203
판결 요약
법인 대표자의 개인계좌에 고액 자금이 입금되고, 자금 출처·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실질 귀속자로 보아 상여 소득으로 간주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표자가 법인에 채권이 있더라도 인정상여 소득에서 채권액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자 인정상여 #실질귀속자 #법인 소득처분 #상여소득 #사용처 불명
질의 응답
1. 법인 대표자가 개인 계좌로 고액을 입금받고 사용처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인정상여로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대표자 개인 계좌에 특정 고액 자금이 입금되었고 사용처가 불분명하면, 실질 귀속자로 보아 상여 소득으로 간주·과세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32203 판결은 대표자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 금액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할 경우 실질 귀속자로 인정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표자가 법인에 관련 채권이 있으면 인정상여 과세소득에서 채권만큼 빼주나요?
답변
대표자가 법인에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인정상여 소득에서 채권액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32203 판결은 대법원 2008두3855, 93누1176 판결을 인용하여, 대표자 인정상여는 실질과 무관하게 상여로 간주하므로 채권액 공제는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3. 법인 대표자가 출연한 자금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금융거래내역 등 증빙이 부족하다면 대표자 자금 출연이나 법인에 대한 채권 존재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과세당국의 소득처분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32203 판결은 객관적 금융거래자료 등이 없고, 대표자의 법인에 대한 채권 존재도 명확하지 않아 세무서의 처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개인계좌에 쟁점대가인 고액의 금액이 입금되었고, 입금 후 사용처에 대하여 밝히지 못하므로 원고를 실질 귀속자로 보아 상여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3220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AA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3. 12. 21. 선고 2023구합56163 판결

변 론 종 결

2024. 7. 4.

판 결 선 고

2024. 9. 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x. 15.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①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 등을 개인적으로 부담하였고, 유BB에게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xxx,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으로 보아 원고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여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 ②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이 유BB에게 양도된 후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의 개서가 이루어지는 등 경영권 양도에 따른 통상적인 절차가 이행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8면 제8행 다음에 아래 9)항을 추가한다.

9)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금을 비롯하여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개인적으로 출연하였다는 점에 관한 통장입출금내역서 등 객관적인 금융거래자료가 없는데다가,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존재 여부 및 그 액수도 명확하지 않다. 나아가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원고가 그에 필요한 자금을 개인적으로 조달하여 지출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4. 3. 8. 선고 93누1176 판결 참조), 이는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대표자 인정 상여처분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에서 대표자의 법인에 대한 채권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두3855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 일부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9. 05. 선고 서울고등법원2024누322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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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인정상여 처분 기준과 법인에 대한 채권 존재 시 소득 귀속 판단

서울고등법원2024누32203
판결 요약
법인 대표자의 개인계좌에 고액 자금이 입금되고, 자금 출처·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실질 귀속자로 보아 상여 소득으로 간주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표자가 법인에 채권이 있더라도 인정상여 소득에서 채권액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자 인정상여 #실질귀속자 #법인 소득처분 #상여소득 #사용처 불명
질의 응답
1. 법인 대표자가 개인 계좌로 고액을 입금받고 사용처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인정상여로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대표자 개인 계좌에 특정 고액 자금이 입금되었고 사용처가 불분명하면, 실질 귀속자로 보아 상여 소득으로 간주·과세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32203 판결은 대표자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 금액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할 경우 실질 귀속자로 인정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표자가 법인에 관련 채권이 있으면 인정상여 과세소득에서 채권만큼 빼주나요?
답변
대표자가 법인에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인정상여 소득에서 채권액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32203 판결은 대법원 2008두3855, 93누1176 판결을 인용하여, 대표자 인정상여는 실질과 무관하게 상여로 간주하므로 채권액 공제는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3. 법인 대표자가 출연한 자금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금융거래내역 등 증빙이 부족하다면 대표자 자금 출연이나 법인에 대한 채권 존재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과세당국의 소득처분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32203 판결은 객관적 금융거래자료 등이 없고, 대표자의 법인에 대한 채권 존재도 명확하지 않아 세무서의 처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개인계좌에 쟁점대가인 고액의 금액이 입금되었고, 입금 후 사용처에 대하여 밝히지 못하므로 원고를 실질 귀속자로 보아 상여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3220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AA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3. 12. 21. 선고 2023구합56163 판결

변 론 종 결

2024. 7. 4.

판 결 선 고

2024. 9. 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x. 15.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①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 등을 개인적으로 부담하였고, 유BB에게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xxx,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으로 보아 원고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여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 ②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이 유BB에게 양도된 후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의 개서가 이루어지는 등 경영권 양도에 따른 통상적인 절차가 이행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8면 제8행 다음에 아래 9)항을 추가한다.

9)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금을 비롯하여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개인적으로 출연하였다는 점에 관한 통장입출금내역서 등 객관적인 금융거래자료가 없는데다가,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존재 여부 및 그 액수도 명확하지 않다. 나아가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원고가 그에 필요한 자금을 개인적으로 조달하여 지출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4. 3. 8. 선고 93누1176 판결 참조), 이는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대표자 인정 상여처분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에서 대표자의 법인에 대한 채권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두3855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 일부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9. 05. 선고 서울고등법원2024누322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