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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지정 토지의 사업제한 정당사유 인정 기준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누10497
판결 요약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가 도시 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특별한 사용 제한에 해당하려면, 본래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 제한을 넘어서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본 사건 토지는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상태에서 매수되었으므로 특별히 제한된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수 #사업제한 #특별사용제한 #법인세경정청구
질의 응답
1.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라면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히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누10497 판결은 도시계획시설 지정 상황이 통상적 제한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토지를 매수할 당시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경우 사용 제한을 근거로 세금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토지 매수 시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었다면, 그 제한을 이유로 세금 경정청구에 따른 구제는 어렵다고 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누10497 판결은 매수 당시 이미 지정돼 있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3.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지연, 인근 토지 수용 등 사정이 있어도 사업 미사용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나요?
답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지연이나 인근 토지의 수용 등만으로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누10497 판결은 이런 사정들과 사업 불사용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도시 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란 토지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해 본래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1049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종합건설

피 고

ZZ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7. 08.

판 결 선 고

2020. 09. 0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4. 24. 원고에게 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쪽 9행의 ⁠“증인 NNN”를 ⁠“제1심 증인 NNN”로, 4쪽 19행의 ⁠“이르서야”를 ⁠“이르러서야”로, 5쪽 3행의 ⁠“722-1”을 ⁠“721-2”로 각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이 법원에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시설 중 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점,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토지가 철도부지로 수용된 점, 이 사건 토지 인근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장기간 지연된 점 등을 들어 부득이한 사유로 이 사건 토지를 사업에 사용할 수 없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NNN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이미 이 사건 토지 및 그 인근 토지들이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되어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선정, 그 실시계획에 대한 인가 등이 없이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일반 점포 등은 물론 대규모점포와 같은 유통업무설비도 건축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토지를 원래 계획하였던 사업에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09. 02.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누104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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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지정 토지의 사업제한 정당사유 인정 기준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누10497
판결 요약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가 도시 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특별한 사용 제한에 해당하려면, 본래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 제한을 넘어서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본 사건 토지는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상태에서 매수되었으므로 특별히 제한된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수 #사업제한 #특별사용제한 #법인세경정청구
질의 응답
1.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라면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히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누10497 판결은 도시계획시설 지정 상황이 통상적 제한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토지를 매수할 당시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경우 사용 제한을 근거로 세금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토지 매수 시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었다면, 그 제한을 이유로 세금 경정청구에 따른 구제는 어렵다고 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누10497 판결은 매수 당시 이미 지정돼 있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3.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지연, 인근 토지 수용 등 사정이 있어도 사업 미사용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나요?
답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지연이나 인근 토지의 수용 등만으로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누10497 판결은 이런 사정들과 사업 불사용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도시 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란 토지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해 본래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1049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종합건설

피 고

ZZ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7. 08.

판 결 선 고

2020. 09. 0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4. 24. 원고에게 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쪽 9행의 ⁠“증인 NNN”를 ⁠“제1심 증인 NNN”로, 4쪽 19행의 ⁠“이르서야”를 ⁠“이르러서야”로, 5쪽 3행의 ⁠“722-1”을 ⁠“721-2”로 각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이 법원에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시설 중 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점,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토지가 철도부지로 수용된 점, 이 사건 토지 인근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장기간 지연된 점 등을 들어 부득이한 사유로 이 사건 토지를 사업에 사용할 수 없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NNN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이미 이 사건 토지 및 그 인근 토지들이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되어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선정, 그 실시계획에 대한 인가 등이 없이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일반 점포 등은 물론 대규모점포와 같은 유통업무설비도 건축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토지를 원래 계획하였던 사업에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09. 02.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누104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