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가 아니라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에서 다른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로 통모하여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4가단10185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7. 10.
판 결 선 고 2024. 8. 14.
주 문
1. BBB의 피고에 대한 2019. 3. 14.자 130,000,000원의 금전지급행위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BBB에 대한 아래 나항의 조세채권자이고, 피고는 BBB의 배우자이다.
나. BBB은 2019. 3. 7. oo oo군 oo면 oo리 xxx 외 6필지를, 2019. 3. 11. 주식회사 CCC에게 유일한 부동산인 아산시 인주면 걸매리 173-2, 173-3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양도한 뒤 2019. 3. 11. 위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40억 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BBB은 위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BBB에 대하여 2024. 1. 15. 기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45,184,690원의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다. BBB은 2019. 3. 14. 피고에게 1억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라 한다).
라.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당시 BBB의 적극재산으로는 KEB 하나은행 예금채권 144,503,745원이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BBB의 앞서 본 표 기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2019. 3. 14.) 이후인 2019. 3. 31. 성립되었으나,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전인 2019. 3. 11. 이미 위 조세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같은 날 그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됨으로써 위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인 2019. 3. 31.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앞서 본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1)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금전지급행위는 피고의 BBB에 대한 2014. 7. 17. 자 122,874,144원의 대여에 대한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라고 주장하면서 증여를 다투므로, 먼저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전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전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이때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참조).
피고와 BBB이 부부인 점, 피고와 BBB 사이에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작성된 바 없는 점, 피고가 대여 시점으로 주장하는 2014년 당시 BBB이 운영하던 사업체 ‘DDD’의 표준재무상태표 부채 항목에는 피고의 대여 주장에 들어맞는 차입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알 수 있다.
그러나 갑 제6, 10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4. 7. 17. 피고 명의의 OO시 OO읍 OO로 XXX, XXX동 XXX호(OO리, OOOO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담보로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BBB에게 122,874,144원을 송금한 점, BB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양도 후인 2019. 3. 14.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를 하고, 피고는 같은 날 곧바로 위 주식회사 신한은행 대출금을 상환한 점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피고와 BBB 간 상호 금전 수수의 시기 및 가액, 피고의 대출 및 상환 시기 및 가액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소유 명의자인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금을 BBB에게 이체한 행위를 ‘피고의 BBB에 대한 대여’로, BBB이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를 피고에게 이체한 이 사건 금전지급 행위를 ‘위 대여에 대한 변제’로 법률적 평가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는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임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앞서 언급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함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피고 주장과 같이 BBB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의 변제라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가 아니라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에서 다른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로 통모하여 한 것으로서 사해행위라고 주장한다.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채무초과상태를 판단할 때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있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되었다면,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81156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앞서 본 사실에다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피고 주장과 같이 BBB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의 변제라고 하더라도, 이는 BB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통모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는 이를 다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BBB은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당시 적극재산으로 은행 예금채권 144,503,745원이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만 하여도 460,013,620원이 있었다. 위 조세채무의 성립일은 그 잔금 지급일이 속한 달의 말일인 2019. 3. 31.이나,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전인 2019. 3. 11. 이미 위 조세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성립되었고, 같은 날 잔금의 지급이 완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당시인 2019. 3. 14.에는 위 매매 잔금 지급일이 속한 3월의 말일에 위 매매계약에 기초한 양도소득세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2019. 3. 31.에 위 조세채무가 성립되었으므로, 위 조세채무는 채무자인 BBB의 무자력 판단에 있어 소극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 결국 BBB은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로 BBB의 채무초과상태는 더욱 심화되었다.
나)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BBB이 피고와 통모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로 변제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즉 BB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당시 상당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피고는 BBB의 처로서 BBB과 이 사건 아파트에 세대 및 생계를 같이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BBB의 사업장 소재지이기도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과거 여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2018. 11. 5.경에는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기도 하였던 점, BBB이 주식회사 CCC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가액(40억 원)에 비추어 그 양도소득세(채무)가 적지 않음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인 점에서, 피고는 BBB의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당시 그 재정 상태를 구체적으로까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의 자금난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로써 BBB로부터 변제받았다는 가액은 1억 3천만으로 적지 않다. 피고는 위 돈을 받은 당일 위 돈으로 신한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신한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는 BBB과 피고 부부의 공동거주지이므로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것은 피고뿐만 아니라 BBB에게도 상당한 이익이 된다. BBB로서는 다른 채권자를 해함을 감수하고 처인 피고와 통모하여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에 의하여 그 채무를 우선 변제할 실익 내지 동기가 충분하였다.
다. 사해의사 및 악의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당시 BBB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BBB은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로 말미암아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채무자인 B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피고는 전업주부로서 BBB의 재산상태나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에 의하여 일반재산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선의의 항변을 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B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가 아니라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에서 다른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로 통모하여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4가단10185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7. 10.
판 결 선 고 2024. 8. 14.
주 문
1. BBB의 피고에 대한 2019. 3. 14.자 130,000,000원의 금전지급행위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BBB에 대한 아래 나항의 조세채권자이고, 피고는 BBB의 배우자이다.
나. BBB은 2019. 3. 7. oo oo군 oo면 oo리 xxx 외 6필지를, 2019. 3. 11. 주식회사 CCC에게 유일한 부동산인 아산시 인주면 걸매리 173-2, 173-3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양도한 뒤 2019. 3. 11. 위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40억 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BBB은 위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BBB에 대하여 2024. 1. 15. 기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45,184,690원의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다. BBB은 2019. 3. 14. 피고에게 1억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라 한다).
라.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당시 BBB의 적극재산으로는 KEB 하나은행 예금채권 144,503,745원이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BBB의 앞서 본 표 기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2019. 3. 14.) 이후인 2019. 3. 31. 성립되었으나,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전인 2019. 3. 11. 이미 위 조세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같은 날 그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됨으로써 위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인 2019. 3. 31.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앞서 본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1)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금전지급행위는 피고의 BBB에 대한 2014. 7. 17. 자 122,874,144원의 대여에 대한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라고 주장하면서 증여를 다투므로, 먼저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전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전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이때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참조).
피고와 BBB이 부부인 점, 피고와 BBB 사이에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작성된 바 없는 점, 피고가 대여 시점으로 주장하는 2014년 당시 BBB이 운영하던 사업체 ‘DDD’의 표준재무상태표 부채 항목에는 피고의 대여 주장에 들어맞는 차입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알 수 있다.
그러나 갑 제6, 10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4. 7. 17. 피고 명의의 OO시 OO읍 OO로 XXX, XXX동 XXX호(OO리, OOOO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담보로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BBB에게 122,874,144원을 송금한 점, BB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양도 후인 2019. 3. 14.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를 하고, 피고는 같은 날 곧바로 위 주식회사 신한은행 대출금을 상환한 점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피고와 BBB 간 상호 금전 수수의 시기 및 가액, 피고의 대출 및 상환 시기 및 가액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소유 명의자인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금을 BBB에게 이체한 행위를 ‘피고의 BBB에 대한 대여’로, BBB이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를 피고에게 이체한 이 사건 금전지급 행위를 ‘위 대여에 대한 변제’로 법률적 평가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는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임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앞서 언급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함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피고 주장과 같이 BBB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의 변제라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가 아니라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에서 다른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로 통모하여 한 것으로서 사해행위라고 주장한다.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채무초과상태를 판단할 때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있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되었다면,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81156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앞서 본 사실에다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피고 주장과 같이 BBB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의 변제라고 하더라도, 이는 BB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통모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는 이를 다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BBB은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당시 적극재산으로 은행 예금채권 144,503,745원이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만 하여도 460,013,620원이 있었다. 위 조세채무의 성립일은 그 잔금 지급일이 속한 달의 말일인 2019. 3. 31.이나,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전인 2019. 3. 11. 이미 위 조세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성립되었고, 같은 날 잔금의 지급이 완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당시인 2019. 3. 14.에는 위 매매 잔금 지급일이 속한 3월의 말일에 위 매매계약에 기초한 양도소득세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2019. 3. 31.에 위 조세채무가 성립되었으므로, 위 조세채무는 채무자인 BBB의 무자력 판단에 있어 소극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 결국 BBB은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로 BBB의 채무초과상태는 더욱 심화되었다.
나)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BBB이 피고와 통모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로 변제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즉 BB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당시 상당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피고는 BBB의 처로서 BBB과 이 사건 아파트에 세대 및 생계를 같이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BBB의 사업장 소재지이기도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과거 여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2018. 11. 5.경에는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기도 하였던 점, BBB이 주식회사 CCC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가액(40억 원)에 비추어 그 양도소득세(채무)가 적지 않음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인 점에서, 피고는 BBB의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당시 그 재정 상태를 구체적으로까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의 자금난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로써 BBB로부터 변제받았다는 가액은 1억 3천만으로 적지 않다. 피고는 위 돈을 받은 당일 위 돈으로 신한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신한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는 BBB과 피고 부부의 공동거주지이므로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것은 피고뿐만 아니라 BBB에게도 상당한 이익이 된다. BBB로서는 다른 채권자를 해함을 감수하고 처인 피고와 통모하여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에 의하여 그 채무를 우선 변제할 실익 내지 동기가 충분하였다.
다. 사해의사 및 악의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당시 BBB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BBB은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로 말미암아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채무자인 B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피고는 전업주부로서 BBB의 재산상태나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에 의하여 일반재산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선의의 항변을 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B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