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업계약서나 동업에 따른 이익금 정산내역등이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판매업을 영위한 미등록사업자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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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1446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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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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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5.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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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7.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20**. *. *.한 20**년 1기 ~ 20**년 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원(20**년 1기 **,***,***원, 20**년 2기 ***,***,***원, 20**년 1기 **,***,***원)과 20**년 ~ 2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원(20**년
**,***,***원, 20**년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CCC은 20**. *. *. 사출성형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전남 FF군 GG면 HH길 **에 ‘DDEN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 *. **. 산업기계 도소매업을 업종으로 추가하였다.
나. EE세무서장은 20**. *. **.부터 20**. *. **.까지 DDENG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20**년 1기부터 20**년 1기까지 기간(이하 ‘이 사건 거래기간’이라 한다)의 중고산업기계 거래분(이하 ‘이 사건 거래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원고가 미등록 사업자로 거래하였으나 CCC이 대표자로 있는 DDENG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그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 *. **. 직권으로 원고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 *. *.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분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 *. *. 이의신청을 거쳐 20**. *. **.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 *.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CC과 동업으로 산업기계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DDENG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여 미등록 사업자가 아니므로, 미등록 도매업을 이유로 부과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1)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거래분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미등록 사업자로 거래하였으나 CCC이 대표자로 있는 DDENG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CCC 과 동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DDENG의 사업자등록은 20**. *. **. CCC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가 20**. *. **. EE세무서에서 직권 폐업 처리가 이루어졌을 뿐, 이 사건 거래 기간인 20**년 1기부터 20**년 1기까지 기간 사이에 동업으로 인한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② 이 사건에서 원고와 CCC 사이의 동업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가 제출되지 않고 있고, 동업에 다른 손익 분배약정 내역, 손익정산 및 분배 내역 등도 확인 되지 않고 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거래기간 중 DDENG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소외 CCC에게 매월 다소간의 금원을 지급하여 온 것으로 보이나, 위 금원의 액수 및 이 사건 거래분의 매출액 등을 비교하여 볼 때 이는 동업계약에 따른 이익 분배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CCC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의 부담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와 CCC은 모두 세무서의 조사 절차에서, 원고가 DDENG 명의로 거래하고 CCC이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여 주었으며 원고가 CCC에게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등 상당액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고와 CCC 사이의 동업관계를 전제로 한 손익 분배에 관하여는 별달리 언급하지 않고 있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1. 07. 22.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44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동업계약서나 동업에 따른 이익금 정산내역등이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판매업을 영위한 미등록사업자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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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1446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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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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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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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5.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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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7.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20**. *. *.한 20**년 1기 ~ 20**년 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원(20**년 1기 **,***,***원, 20**년 2기 ***,***,***원, 20**년 1기 **,***,***원)과 20**년 ~ 2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원(20**년
**,***,***원, 20**년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CCC은 20**. *. *. 사출성형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전남 FF군 GG면 HH길 **에 ‘DDEN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 *. **. 산업기계 도소매업을 업종으로 추가하였다.
나. EE세무서장은 20**. *. **.부터 20**. *. **.까지 DDENG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20**년 1기부터 20**년 1기까지 기간(이하 ‘이 사건 거래기간’이라 한다)의 중고산업기계 거래분(이하 ‘이 사건 거래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원고가 미등록 사업자로 거래하였으나 CCC이 대표자로 있는 DDENG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그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 *. **. 직권으로 원고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 *. *.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분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 *. *. 이의신청을 거쳐 20**. *. **.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 *.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CC과 동업으로 산업기계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DDENG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여 미등록 사업자가 아니므로, 미등록 도매업을 이유로 부과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1)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거래분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미등록 사업자로 거래하였으나 CCC이 대표자로 있는 DDENG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CCC 과 동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DDENG의 사업자등록은 20**. *. **. CCC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가 20**. *. **. EE세무서에서 직권 폐업 처리가 이루어졌을 뿐, 이 사건 거래 기간인 20**년 1기부터 20**년 1기까지 기간 사이에 동업으로 인한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② 이 사건에서 원고와 CCC 사이의 동업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가 제출되지 않고 있고, 동업에 다른 손익 분배약정 내역, 손익정산 및 분배 내역 등도 확인 되지 않고 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거래기간 중 DDENG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소외 CCC에게 매월 다소간의 금원을 지급하여 온 것으로 보이나, 위 금원의 액수 및 이 사건 거래분의 매출액 등을 비교하여 볼 때 이는 동업계약에 따른 이익 분배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CCC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의 부담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와 CCC은 모두 세무서의 조사 절차에서, 원고가 DDENG 명의로 거래하고 CCC이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여 주었으며 원고가 CCC에게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등 상당액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고와 CCC 사이의 동업관계를 전제로 한 손익 분배에 관하여는 별달리 언급하지 않고 있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1. 07. 22.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44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