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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 없이 사업자 미등록 거래시 세금 부과 허용 판단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4465
판결 요약
동업계약서와 손익분배 내역 등 객관적 증거 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실제 판매행위를 한 자는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질 영업주·증빙 불비시 동업 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니, 사전 계약서 작성과 사업자등록 절차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미등록사업자 #동업계약서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동업계약서 없이 사업자등록 없이 동업 형태로 영업하면 세금 부과받나요?
답변
동업계약서·손익분배 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없고 명의 사업자만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 다른 동업자는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4465 판결은 동업계약서 부존재, 손익정산 내역 미확인 등의 사정을 들어 원고를 미등록사업자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동업자가 사업자등록 없이 타인 명의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동업계약이 증명되지 않고 제3자 명의로 사업을 했을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4465 판결은 동업이 아님에도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명의위장사업자에도 해당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사업자 등록 없이 실제로 영업을 했을 때 세무조사에서 어떤 점이 검토되나요?
답변
사업자 등록의 실질성, 동업계약서 등 영업관계 입증자료 유무, 실제 이익분배 및 정산 내역 등이 중점적으로 검토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4465 판결은 동업계약·손익분배 증거 미존재, 금전거래 내역의 성격 등을 토대로 미등록사업자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동업계약서나 동업에 따른 이익금 정산내역등이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판매업을 영위한 미등록사업자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1446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5. 27.

판 결 선 고

2021. 7.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20**. *. *.한 20**년 1기 ~ 20**년 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원(20**년 1기 **,***,***원, 20**년 2기 ***,***,***원, 20**년 1기 **,***,***원)과 20**년 ~ 2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원(20**년

**,***,***원, 20**년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CCC은 20**. *. *. 사출성형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전남 FF군 GG면 HH길 **에 ⁠‘DDEN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 *. **. 산업기계 도소매업을 업종으로 추가하였다.

나. EE세무서장은 20**. *. **.부터 20**. *. **.까지 DDENG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20**년 1기부터 20**년 1기까지 기간(이하 ⁠‘이 사건 거래기간’이라 한다)의 중고산업기계 거래분(이하 ⁠‘이 사건 거래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원고가 미등록 사업자로 거래하였으나 CCC이 대표자로 있는 DDENG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그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 *. **. 직권으로 원고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 *. *.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분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 *. *. 이의신청을 거쳐 20**. *. **.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 *.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CC과 동업으로 산업기계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DDENG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여 미등록 사업자가 아니므로, 미등록 도매업을 이유로 부과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1)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거래분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미등록 사업자로 거래하였으나 CCC이 대표자로 있는 DDENG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CCC 과 동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DDENG의 사업자등록은 20**. *. **. CCC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가 20**. *. **. EE세무서에서 직권 폐업 처리가 이루어졌을 뿐, 이 사건 거래 기간인 20**년 1기부터 20**년 1기까지 기간 사이에 동업으로 인한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② 이 사건에서 원고와 CCC 사이의 동업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가 제출되지 않고 있고, 동업에 다른 손익 분배약정 내역, 손익정산 및 분배 내역 등도 확인 되지 않고 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거래기간 중 DDENG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소외 CCC에게 매월 다소간의 금원을 지급하여 온 것으로 보이나, 위 금원의 액수 및 이 사건 거래분의 매출액 등을 비교하여 볼 때 이는 동업계약에 따른 이익 분배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CCC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의 부담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와 CCC은 모두 세무서의 조사 절차에서, 원고가 DDENG 명의로 거래하고 CCC이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여 주었으며 원고가 CCC에게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등 상당액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고와 CCC 사이의 동업관계를 전제로 한 손익 분배에 관하여는 별달리 언급하지 않고 있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제출한 참고서면을 통하여, DDENG가 온전히 원고의 사업을 표상하는 사업자등록으로 볼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대법원 2016두62726 판결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거래분에 관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CCC도 DDENG를 통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이상 DDENG가 온전히 원고의 사업을 표상하는 사업자등록으로 보기는 어려워, 원고는 명의위장 사업자가 아닌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타인인 CCC 명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미등록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거래분에 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야 한다(위 대법원 2016두62726 판결의 법리는 위 명의위장 사업자의 경우에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1. 07. 22.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44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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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 없이 사업자 미등록 거래시 세금 부과 허용 판단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4465
판결 요약
동업계약서와 손익분배 내역 등 객관적 증거 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실제 판매행위를 한 자는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질 영업주·증빙 불비시 동업 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니, 사전 계약서 작성과 사업자등록 절차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미등록사업자 #동업계약서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동업계약서 없이 사업자등록 없이 동업 형태로 영업하면 세금 부과받나요?
답변
동업계약서·손익분배 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없고 명의 사업자만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 다른 동업자는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4465 판결은 동업계약서 부존재, 손익정산 내역 미확인 등의 사정을 들어 원고를 미등록사업자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동업자가 사업자등록 없이 타인 명의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동업계약이 증명되지 않고 제3자 명의로 사업을 했을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4465 판결은 동업이 아님에도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명의위장사업자에도 해당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사업자 등록 없이 실제로 영업을 했을 때 세무조사에서 어떤 점이 검토되나요?
답변
사업자 등록의 실질성, 동업계약서 등 영업관계 입증자료 유무, 실제 이익분배 및 정산 내역 등이 중점적으로 검토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4465 판결은 동업계약·손익분배 증거 미존재, 금전거래 내역의 성격 등을 토대로 미등록사업자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동업계약서나 동업에 따른 이익금 정산내역등이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판매업을 영위한 미등록사업자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1446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5. 27.

판 결 선 고

2021. 7.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20**. *. *.한 20**년 1기 ~ 20**년 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원(20**년 1기 **,***,***원, 20**년 2기 ***,***,***원, 20**년 1기 **,***,***원)과 20**년 ~ 2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원(20**년

**,***,***원, 20**년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CCC은 20**. *. *. 사출성형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전남 FF군 GG면 HH길 **에 ⁠‘DDEN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 *. **. 산업기계 도소매업을 업종으로 추가하였다.

나. EE세무서장은 20**. *. **.부터 20**. *. **.까지 DDENG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20**년 1기부터 20**년 1기까지 기간(이하 ⁠‘이 사건 거래기간’이라 한다)의 중고산업기계 거래분(이하 ⁠‘이 사건 거래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원고가 미등록 사업자로 거래하였으나 CCC이 대표자로 있는 DDENG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그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 *. **. 직권으로 원고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 *. *.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분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 *. *. 이의신청을 거쳐 20**. *. **.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 *.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CC과 동업으로 산업기계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DDENG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여 미등록 사업자가 아니므로, 미등록 도매업을 이유로 부과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1)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거래분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미등록 사업자로 거래하였으나 CCC이 대표자로 있는 DDENG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CCC 과 동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DDENG의 사업자등록은 20**. *. **. CCC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가 20**. *. **. EE세무서에서 직권 폐업 처리가 이루어졌을 뿐, 이 사건 거래 기간인 20**년 1기부터 20**년 1기까지 기간 사이에 동업으로 인한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② 이 사건에서 원고와 CCC 사이의 동업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가 제출되지 않고 있고, 동업에 다른 손익 분배약정 내역, 손익정산 및 분배 내역 등도 확인 되지 않고 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거래기간 중 DDENG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소외 CCC에게 매월 다소간의 금원을 지급하여 온 것으로 보이나, 위 금원의 액수 및 이 사건 거래분의 매출액 등을 비교하여 볼 때 이는 동업계약에 따른 이익 분배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CCC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의 부담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와 CCC은 모두 세무서의 조사 절차에서, 원고가 DDENG 명의로 거래하고 CCC이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여 주었으며 원고가 CCC에게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등 상당액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고와 CCC 사이의 동업관계를 전제로 한 손익 분배에 관하여는 별달리 언급하지 않고 있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제출한 참고서면을 통하여, DDENG가 온전히 원고의 사업을 표상하는 사업자등록으로 볼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대법원 2016두62726 판결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거래분에 관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CCC도 DDENG를 통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이상 DDENG가 온전히 원고의 사업을 표상하는 사업자등록으로 보기는 어려워, 원고는 명의위장 사업자가 아닌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타인인 CCC 명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미등록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거래분에 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야 한다(위 대법원 2016두62726 판결의 법리는 위 명의위장 사업자의 경우에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1. 07. 22.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44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