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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 고발 후 무죄 확정된 경우에도 과세전적부심사 예외 인정되나요

대법원2022두51048
판결 요약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경우, 설령 그 형사 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어도, 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에는 변함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고발만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며, 무죄확정은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조세범처벌법 고발 #과세전적부심사 #무죄판결 확정 #예외사유 #국세기본법
질의 응답
1.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도 과세전적부심사 예외인가요?
답변
고발 사실이 있으면 무죄판결이 확정되어도 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1048 판결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이상, 무죄판결이 선고·확정되어도 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라는 결론엔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무죄로 끝난 고발이라도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미제공이 위법한가요?
답변
고발만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예외가 되므로, 무죄여도 미제공이 절차적 위법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1048 판결은 고발 후 무죄판결이 확정되어도 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에 해당해 기회 미부여를 과세처분의 절차적 위법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과세전적부심사 절차 생략은 언제 가능한가요?
답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이미 고발된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1048 판결은 고발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4. 조세처분 전에 형사고발만 되면 과세전적부심사 없이 과세해도 적법한가요?
답변
네, 형사고발이 이뤄졌다면 과세전적부심사 없이 바로 과세해도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1048 판결은 조세범처벌법 고발만 있으면 과세전적부심사 불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이상, 설령 무죄판결이 선고(확정)되었더라도 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

판결내용

아래 상세내용과 같음

상세내용

사 건

2022두5104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권O

피 고

OO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4. 7. 11.

주 문

1. 원고의 원심 승소 부분에 대한 상고를 각하한다.

2. 원심판결의 피고 OO구청장 패소 부분 중 6,611,105원의 취소를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OO구청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의 피고 반포세무서장에 대한 상고와 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상고 및 피고 OO구청장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반포세무서장, OO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OO구청장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OO구청장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원심 승소 부분에 관한 상고에 대한 직권 판단

판결 중 승소한 부분에 대한 상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제2차 환송 후 원심(이하 ⁠‘원심’이라고 한다)판결의 전부 파기를 구하는 상고취지가 기재된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원심에서 피고 OO세무서장, OO구청장의 일부 처분이 취소됨으로써 원고가 위 피고들에 대하여 각 승소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로써 불복할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상고는 부적법하다.

2. 특정외국법인 해당 여부 등에 관한 원고의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외국에 설립한 시도홀딩 등은 구 「국제세 조정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고 한다) 제17조의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17조의 특정외국법인 해당 여부, 과세권 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에 관한 원고의 제2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된 이상, 원고에게는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15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고발 이후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선고․확정되었더라도 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 OO세무서장이 과세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을 과세처분의 절차적 위법사유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국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납세고지서 송달에 관한 원고의 제3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OO세무서장의 2012. 11. 19. 자 2006년 및 2009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당시 원고가 수감된 교정시설의 장인 00구치소장에게 교부됨으로써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국세기본법상 납세고지서 송달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5.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 산정방식 등에 관한 원고의 제4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연결재무제표는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는 각 단선회사들의 개별재무제표를 합산한 재무제표에 해당하고 각 단선회사들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은 이 사건 연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서 각 사업연도별 단선회사의 개수만큼 최소금액 1억 원씩을 공제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피고 OO세무서장의 2006년 및 2009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의 정당세액을 xx,xxx,xxx,xxx원 및 xx,xxx,xxx,xxx원으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조세법률주의, 상고심 판결의 기속력, 배당가능 유보소득 산정방식, 실질과세원칙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의 잘못이 없다.

6. 원고의 피고 00세무서장에 관한 상고에 대하여

원고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피고 00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 이유의 기재가 없다.

7. 피고 OO구청장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2011. x. 13. 원고에게, 피고 00세무서장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피고 OO구청장은 2009년 귀속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을 하여 그 무렵 각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2) 원고의 주소지 이전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 OO세무서장은 납세고지서상 가산세 부과의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하여 2012. x. 19. 당초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만 직권으로 취소함과 아울러 다시 같은 금액으로 가산세를 부과․고지하였고, 원고도 제1심에서 그에 맞추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3) 피고 OO구청장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재고지에 따라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3. x. 10.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을 하고, 해당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소지로 우편송달을 실시하였으나 2회 ⁠‘폐문부재’로 2013. x. 23. 반송되었다. 이에 피고 OO구청장은 2013. x. 30. ⁠‘주소 및 거소, 영업소 등의 불분명 수취인부재 등’을 이유로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위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시송달’이라고 한다).

4) 원고는 제1심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 OO구청장의 2011. x. 13. 자 2009년 귀속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계속 유지하였다. 제2차 환송판결에 따른 원심의 심판범위 중 주민세 부분은 2011. x. 13. 자 2009년 귀속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 가운데 xx,xxx,xxx원 부분에 한정된다.

나. 원심은, 원고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납세고지서가 2회 폐문부재로 반송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주소지로부터 장기간 이탈하였음이 확인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시송달은 부적법하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 OO구청장의 2009년 귀속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 가운데 xx,xxx,xxx원 부분을 무효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1) 피고 OO구청장이 이 사건 공시송달로 송달한 서류는 2013. x. 10. 자 2009년 귀속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 등으로서 이는 원고의 청구취지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심의 심판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심과 같이 이 사건 공시송달이 그 요건 흠결로 부적법하여 송달의 효력이 없다고 보더라도, 이미 그와 별개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한 당초 2011. x. 13. 자 2009년 귀속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이 소급하여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한편, 피고 00세무서장의 2011. x. 13. 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부과처분 중 xx,xxx,xxx원 부분은 제1차 환송판결이 선고된 2016. x. 18. 기판력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OO구청장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 적어도 위 확정된 xx,xxx,xxx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2009년 귀속 소득세할 주민세 x,xxx,xxx원 부분은 정당한 세액의 범위 내로서 적법하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시송달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그와 관련이 없는 당초 2011. x. 13. 자 2009년 귀속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법원의 심판범위와 심판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 OO구청장의 상고이유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8.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원심 승소 부분에 대한 상고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심판결의 피고 OO구청장 패소 부분 중 x,xxx,xxx원의 취소를 명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OO구청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의 피고 00세무서장에 대한 상고와 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상고 및 피고 OO구청장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와 피고 00세무서장, OO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OO구청장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OO구청장이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7. 11. 선고 대법원2022두510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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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 고발 후 무죄 확정된 경우에도 과세전적부심사 예외 인정되나요

대법원2022두51048
판결 요약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경우, 설령 그 형사 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어도, 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에는 변함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고발만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며, 무죄확정은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조세범처벌법 고발 #과세전적부심사 #무죄판결 확정 #예외사유 #국세기본법
질의 응답
1.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도 과세전적부심사 예외인가요?
답변
고발 사실이 있으면 무죄판결이 확정되어도 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1048 판결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이상, 무죄판결이 선고·확정되어도 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라는 결론엔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무죄로 끝난 고발이라도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미제공이 위법한가요?
답변
고발만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예외가 되므로, 무죄여도 미제공이 절차적 위법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1048 판결은 고발 후 무죄판결이 확정되어도 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에 해당해 기회 미부여를 과세처분의 절차적 위법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과세전적부심사 절차 생략은 언제 가능한가요?
답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이미 고발된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1048 판결은 고발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4. 조세처분 전에 형사고발만 되면 과세전적부심사 없이 과세해도 적법한가요?
답변
네, 형사고발이 이뤄졌다면 과세전적부심사 없이 바로 과세해도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1048 판결은 조세범처벌법 고발만 있으면 과세전적부심사 불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이상, 설령 무죄판결이 선고(확정)되었더라도 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

판결내용

아래 상세내용과 같음

상세내용

사 건

2022두5104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권O

피 고

OO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4. 7. 11.

주 문

1. 원고의 원심 승소 부분에 대한 상고를 각하한다.

2. 원심판결의 피고 OO구청장 패소 부분 중 6,611,105원의 취소를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OO구청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의 피고 반포세무서장에 대한 상고와 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상고 및 피고 OO구청장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반포세무서장, OO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OO구청장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OO구청장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원심 승소 부분에 관한 상고에 대한 직권 판단

판결 중 승소한 부분에 대한 상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제2차 환송 후 원심(이하 ⁠‘원심’이라고 한다)판결의 전부 파기를 구하는 상고취지가 기재된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원심에서 피고 OO세무서장, OO구청장의 일부 처분이 취소됨으로써 원고가 위 피고들에 대하여 각 승소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로써 불복할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상고는 부적법하다.

2. 특정외국법인 해당 여부 등에 관한 원고의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외국에 설립한 시도홀딩 등은 구 「국제세 조정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고 한다) 제17조의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17조의 특정외국법인 해당 여부, 과세권 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에 관한 원고의 제2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된 이상, 원고에게는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15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고발 이후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선고․확정되었더라도 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 OO세무서장이 과세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을 과세처분의 절차적 위법사유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국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납세고지서 송달에 관한 원고의 제3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OO세무서장의 2012. 11. 19. 자 2006년 및 2009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당시 원고가 수감된 교정시설의 장인 00구치소장에게 교부됨으로써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국세기본법상 납세고지서 송달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5.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 산정방식 등에 관한 원고의 제4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연결재무제표는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는 각 단선회사들의 개별재무제표를 합산한 재무제표에 해당하고 각 단선회사들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은 이 사건 연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서 각 사업연도별 단선회사의 개수만큼 최소금액 1억 원씩을 공제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피고 OO세무서장의 2006년 및 2009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의 정당세액을 xx,xxx,xxx,xxx원 및 xx,xxx,xxx,xxx원으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조세법률주의, 상고심 판결의 기속력, 배당가능 유보소득 산정방식, 실질과세원칙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의 잘못이 없다.

6. 원고의 피고 00세무서장에 관한 상고에 대하여

원고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피고 00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 이유의 기재가 없다.

7. 피고 OO구청장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2011. x. 13. 원고에게, 피고 00세무서장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피고 OO구청장은 2009년 귀속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을 하여 그 무렵 각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2) 원고의 주소지 이전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 OO세무서장은 납세고지서상 가산세 부과의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하여 2012. x. 19. 당초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만 직권으로 취소함과 아울러 다시 같은 금액으로 가산세를 부과․고지하였고, 원고도 제1심에서 그에 맞추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3) 피고 OO구청장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재고지에 따라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3. x. 10.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을 하고, 해당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소지로 우편송달을 실시하였으나 2회 ⁠‘폐문부재’로 2013. x. 23. 반송되었다. 이에 피고 OO구청장은 2013. x. 30. ⁠‘주소 및 거소, 영업소 등의 불분명 수취인부재 등’을 이유로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위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시송달’이라고 한다).

4) 원고는 제1심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 OO구청장의 2011. x. 13. 자 2009년 귀속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계속 유지하였다. 제2차 환송판결에 따른 원심의 심판범위 중 주민세 부분은 2011. x. 13. 자 2009년 귀속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 가운데 xx,xxx,xxx원 부분에 한정된다.

나. 원심은, 원고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납세고지서가 2회 폐문부재로 반송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주소지로부터 장기간 이탈하였음이 확인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시송달은 부적법하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 OO구청장의 2009년 귀속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 가운데 xx,xxx,xxx원 부분을 무효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1) 피고 OO구청장이 이 사건 공시송달로 송달한 서류는 2013. x. 10. 자 2009년 귀속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 등으로서 이는 원고의 청구취지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심의 심판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심과 같이 이 사건 공시송달이 그 요건 흠결로 부적법하여 송달의 효력이 없다고 보더라도, 이미 그와 별개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한 당초 2011. x. 13. 자 2009년 귀속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이 소급하여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한편, 피고 00세무서장의 2011. x. 13. 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부과처분 중 xx,xxx,xxx원 부분은 제1차 환송판결이 선고된 2016. x. 18. 기판력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OO구청장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 적어도 위 확정된 xx,xxx,xxx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2009년 귀속 소득세할 주민세 x,xxx,xxx원 부분은 정당한 세액의 범위 내로서 적법하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시송달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그와 관련이 없는 당초 2011. x. 13. 자 2009년 귀속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법원의 심판범위와 심판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 OO구청장의 상고이유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8.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원심 승소 부분에 대한 상고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심판결의 피고 OO구청장 패소 부분 중 x,xxx,xxx원의 취소를 명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OO구청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의 피고 00세무서장에 대한 상고와 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상고 및 피고 OO구청장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와 피고 00세무서장, OO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OO구청장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OO구청장이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7. 11. 선고 대법원2022두510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