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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실소유자 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8673
판결 요약
실제 주식의 소유자가 따로 있고 명의수탁자가 배당금을 현금 인출해 반환하였다는 구체적 진술과 사실관계가 인정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함을 판시함.
#명의신탁 #주식실소유자 #증여세부과 #배당금 현금인출 #명의수탁자
질의 응답
1.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판단되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주식의 실소유자가 따로 있고 명의수탁자가 실제 지배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 부과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8673 판결은 원고가 주식 실소유자가 아니며 배당금도 실제 소유자에게 반환한 점 등을 이유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주식 배당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반환한 정황이 명의신탁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네, 자진해 배당금을 전액 현금 인출 후 실제 소유자에게 반환한 일관된 정황은 명의수탁자로 볼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8673 판결은 현금 인출, 반환, 구체적 검찰 진술 등 정황을 경험칙에 따라 명의수탁자로 인정하는 핵심 근거로 삼았습니다.
3. 앞으로 소유 주식이 본인 명의라도 실제 권한이 없다면 어떻게 세무상 판단되나요?
답변
주주의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 권리 행사가 없고 지시·반환 등이 인정되는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의신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8673 판결은 구체적 실제 거래관계, 진술, 배당금 흐름 등 실질관계 우위를 들어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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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검찰 조사과정에서 실제 소유자가 있다는 주장 등 진술내용의 신빙성이 있고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여 교회헌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이 없으며 다른 주주들의 배당금도 동일한 인출방식인 점으로 보아 실제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5867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성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0. 13.

판 결 선 고

2016. 11.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5.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0. 9. 21. 설립되어 식품판매업

등을 영위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2014. 3. 18.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 직하던 자로서, 2000. 9. 21.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5,200주에 대하여, 2002. 8. 21. 소외 AAA으로부터 양도받은 위 회사의 발행주식 5,200주에 대하여 본인 명의 로 각 명의개서를 마쳤다(위 주식 합계 10,400주를 이하 ⁠‘쟁점 주식’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가 쟁점 주식을 소외 회사의 실질적 사주인 □□□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았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 기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2015. 5. 1.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6.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2015. 12. 30.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 정상적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AAA에게 주식 양수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쟁점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가 쟁점 주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인정사실

가)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중 □□□으로부터의 명의신탁 여부가 문제된 부분의 주주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주주

설립당시

2002. 8. 21. 이후

원고

5,200주(지분율 10%)

10,400주(지분율 20%)

AAA

5,200주(지분율 10%)

0

BBB

5,200주(지분율 10%)

5,200주(지분율 10%)

DDD

5,200주(지분율 10%)

5,200주(지분율 10%)

합계 

20,800주(지분율 40%)

20,800주(지분율 40%)

나) 소외 회사는 2005. 4. 11.부터 2010. 7. 13.까지 원고에게 배당금 합계355,32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금원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전액 현금으로 인출

되었다.

(단위 : 천원)

배당금

지급일

소외 회사

배당금

 지급계좌

원고 

배당금

수취계좌

배당금

지급액

현금인출일

원고

현금인출

계좌

현금인출액 

05. 4. 11.

계좌1

계좌2

67,680

05. 4. 13.

계좌2

67,680

06. 5. 3.

계좌3

계좌2

135,360

06. 5. 4.

계좌2

40,000

06. 5. 8.

37,000

06. 5. 9.

35,360

06. 5. 11.

23,000

07. 4. 30.

계좌3

계좌2

50,760

07. 7. 12.

계좌2

40,000

07. 8. 7.

18,800

08. 6. 25.

계좌3

계좌2

50,760

08. 7. 1.

계좌2

25,000

08. 7. 23.

25,760

10, 7. 13.

계좌1

계좌4

50,760

11. 1. 31.

계좌52)

10,000

11. 7. 28.

15,000

11.12. 22.

15,000

11.12. 23.

15,000

합계

355,320

363,720

다) BBB와 CCC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배당금도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대부분 현금 인출되었다.

라) 원고는 2014. 12. 4. ○○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원고 명의의 쟁점 주식 10,400주는 모두 그 실제 소유자가 □□□이다.

- 원고는 쟁점 주식 10,400주에 대한 실질적 권한 행사를 해본 사실이 없고,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도 모두 인출하여 □□□에게 돌려주었다.

- AAA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직에서 물러나면서 □□□의 지시에 따라 원고가 AAA 명의의 주식 5,200주를 추가로 양도받게 되었다. 당시 원고는 AAA에게 위 주식 양수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없다.

- 원고는 쟁점 주식 10,400주가 모두 □□□ 소유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기에 □□□이 위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라고 하면 언제든 이에 응할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2014. 1.경 □□□의 지시에 따라 쟁점 주식 10,400주를 DDD에 증여하려고 하였다.

- 당시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직에서 물러나면서 소외 EEE, FFF로부터 쟁점 주식 10,400주를 DDD에 증여하라는 □□□의 지시가 있었다고 들었다.

- □□□은 평소 자신의 재산을 본인 명의로 보유하는 것을 꺼려하였기에 쟁점 주식 10,400주를 □□□ 명의로 반환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원고의 생각으로는 쟁점 주식을 □□□이 상주하고 있는 DDD 명의로 이전해 두면 향후 관리하기가 편할 것 같아 위와 같이 지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2, 13, 15,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미 검찰 조사과정에서 쟁점 주식 10,400주의 실제 소유자가 □□□이라고 자인한 바 있는데, 그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을 모두 □□□에게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배당금이 모두 현금으로 인출된 점, 원고는 위 금원을 헌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매회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한 이유에 관해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는 점, 명의수탁자로 의심 되는 다른 주주들의 배당금도 원고와 동일한 방식으로 현금 인출된 점 등의 사정을 알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쟁점 주식 10,400주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부과처분 목록

(단위 : 원)

귀속연도

증여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세액

2000년

2,600,000

520,000

520,000

3,640,000

2002년

454,875,040

90,975,008

90,975,008

636,825,0533)


1) 위 표에 기재된 계좌 내역은 아래와 같다. 계좌1: OO신협 1-005768-1201, 계좌2: OO신협 1-005785-1201, 계좌3:□□ 088-17-007078, 계좌4: OO신협 132-073-286359, 계좌5: □□ 088-12-228768.

2) 2010. 12. 10. 계좌4에서 계좌5로 30,000,000원이 입금되었다.

3) 10원 미만은 버린 금액이다.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 신청서에 기재된 금액은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선해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11.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86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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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판단되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주식의 실소유자가 따로 있고 명의수탁자가 실제 지배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 부과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8673 판결은 원고가 주식 실소유자가 아니며 배당금도 실제 소유자에게 반환한 점 등을 이유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주식 배당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반환한 정황이 명의신탁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네, 자진해 배당금을 전액 현금 인출 후 실제 소유자에게 반환한 일관된 정황은 명의수탁자로 볼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8673 판결은 현금 인출, 반환, 구체적 검찰 진술 등 정황을 경험칙에 따라 명의수탁자로 인정하는 핵심 근거로 삼았습니다.
3. 앞으로 소유 주식이 본인 명의라도 실제 권한이 없다면 어떻게 세무상 판단되나요?
답변
주주의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 권리 행사가 없고 지시·반환 등이 인정되는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의신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8673 판결은 구체적 실제 거래관계, 진술, 배당금 흐름 등 실질관계 우위를 들어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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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검찰 조사과정에서 실제 소유자가 있다는 주장 등 진술내용의 신빙성이 있고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여 교회헌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이 없으며 다른 주주들의 배당금도 동일한 인출방식인 점으로 보아 실제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5867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성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0. 13.

판 결 선 고

2016. 11.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5.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0. 9. 21. 설립되어 식품판매업

등을 영위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2014. 3. 18.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 직하던 자로서, 2000. 9. 21.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5,200주에 대하여, 2002. 8. 21. 소외 AAA으로부터 양도받은 위 회사의 발행주식 5,200주에 대하여 본인 명의 로 각 명의개서를 마쳤다(위 주식 합계 10,400주를 이하 ⁠‘쟁점 주식’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가 쟁점 주식을 소외 회사의 실질적 사주인 □□□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았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 기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2015. 5. 1.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6.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2015. 12. 30.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 정상적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AAA에게 주식 양수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쟁점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가 쟁점 주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인정사실

가)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중 □□□으로부터의 명의신탁 여부가 문제된 부분의 주주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주주

설립당시

2002. 8. 21. 이후

원고

5,200주(지분율 10%)

10,400주(지분율 20%)

AAA

5,200주(지분율 10%)

0

BBB

5,200주(지분율 10%)

5,200주(지분율 10%)

DDD

5,200주(지분율 10%)

5,200주(지분율 10%)

합계 

20,800주(지분율 40%)

20,800주(지분율 40%)

나) 소외 회사는 2005. 4. 11.부터 2010. 7. 13.까지 원고에게 배당금 합계355,32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금원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전액 현금으로 인출

되었다.

(단위 : 천원)

배당금

지급일

소외 회사

배당금

 지급계좌

원고 

배당금

수취계좌

배당금

지급액

현금인출일

원고

현금인출

계좌

현금인출액 

05. 4. 11.

계좌1

계좌2

67,680

05. 4. 13.

계좌2

67,680

06. 5. 3.

계좌3

계좌2

135,360

06. 5. 4.

계좌2

40,000

06. 5. 8.

37,000

06. 5. 9.

35,360

06. 5. 11.

23,000

07. 4. 30.

계좌3

계좌2

50,760

07. 7. 12.

계좌2

40,000

07. 8. 7.

18,800

08. 6. 25.

계좌3

계좌2

50,760

08. 7. 1.

계좌2

25,000

08. 7. 23.

25,760

10, 7. 13.

계좌1

계좌4

50,760

11. 1. 31.

계좌52)

10,000

11. 7. 28.

15,000

11.12. 22.

15,000

11.12. 23.

15,000

합계

355,320

363,720

다) BBB와 CCC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배당금도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대부분 현금 인출되었다.

라) 원고는 2014. 12. 4. ○○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원고 명의의 쟁점 주식 10,400주는 모두 그 실제 소유자가 □□□이다.

- 원고는 쟁점 주식 10,400주에 대한 실질적 권한 행사를 해본 사실이 없고,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도 모두 인출하여 □□□에게 돌려주었다.

- AAA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직에서 물러나면서 □□□의 지시에 따라 원고가 AAA 명의의 주식 5,200주를 추가로 양도받게 되었다. 당시 원고는 AAA에게 위 주식 양수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없다.

- 원고는 쟁점 주식 10,400주가 모두 □□□ 소유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기에 □□□이 위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라고 하면 언제든 이에 응할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2014. 1.경 □□□의 지시에 따라 쟁점 주식 10,400주를 DDD에 증여하려고 하였다.

- 당시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직에서 물러나면서 소외 EEE, FFF로부터 쟁점 주식 10,400주를 DDD에 증여하라는 □□□의 지시가 있었다고 들었다.

- □□□은 평소 자신의 재산을 본인 명의로 보유하는 것을 꺼려하였기에 쟁점 주식 10,400주를 □□□ 명의로 반환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원고의 생각으로는 쟁점 주식을 □□□이 상주하고 있는 DDD 명의로 이전해 두면 향후 관리하기가 편할 것 같아 위와 같이 지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2, 13, 15,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미 검찰 조사과정에서 쟁점 주식 10,400주의 실제 소유자가 □□□이라고 자인한 바 있는데, 그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을 모두 □□□에게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배당금이 모두 현금으로 인출된 점, 원고는 위 금원을 헌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매회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한 이유에 관해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는 점, 명의수탁자로 의심 되는 다른 주주들의 배당금도 원고와 동일한 방식으로 현금 인출된 점 등의 사정을 알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쟁점 주식 10,400주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부과처분 목록

(단위 : 원)

귀속연도

증여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세액

2000년

2,600,000

520,000

520,000

3,640,000

2002년

454,875,040

90,975,008

90,975,008

636,825,0533)


1) 위 표에 기재된 계좌 내역은 아래와 같다. 계좌1: OO신협 1-005768-1201, 계좌2: OO신협 1-005785-1201, 계좌3:□□ 088-17-007078, 계좌4: OO신협 132-073-286359, 계좌5: □□ 088-12-228768.

2) 2010. 12. 10. 계좌4에서 계좌5로 30,000,000원이 입금되었다.

3) 10원 미만은 버린 금액이다.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 신청서에 기재된 금액은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선해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11.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86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