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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명의사업자와 실제 사업주 구분 기준 및 세금귀속 판단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0908
판결 요약
재산의 명의와 실제 지배·관리자가 다를 경우,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소득이 귀속되고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단,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인 경우에 한해 실질 귀속자를 과세 대상으로 삼으며, 본 사안에선 원고가 실제 사업주로 판단되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됐습니다.
#유흥주점세금 #사업자명의 #실제사업주판단 #실질과세원칙 #부가가치세봉사료
질의 응답
1. 사업자 명의와 실제 사업주가 다르면 세금은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답변
사업자 명의자가 실제로 재산을 관리·지배하지 않고다른 자가 조세 회피 목적 등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경우, 실제 사업주에게 소득이 귀속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0908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일 경우 실질 지배자에게 과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 명목자와 달리 실질적 사업주임을 입증할 때 고려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재산 관리·지배 실질, 명의자 계좌 운용 및 자금 흐름, 관련 계약 당사자로서의 권한 행사 여부 등 실질적 운영과 귀속 경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0908 판결은 영업장 임차·자금 지출·예금계좌 운용 등 실질관리·재산귀속·경영판단의 경위를 종합해 실제 사업주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유흥주점 봉사료는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기준에서 언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봉사료가 영수증 등에서 대가와 별도로 기재되고, 실제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야만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0908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봉사료 구분 기재 및 실제 지급 확인이 필수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4. 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로 봉사료가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답변
구체적 장부·증명서류지급명목·금액에 대한 명확 입증이 요구됩니다. 입증 부족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0908 판결은 장부 미비 또는 허위·자료 부족 시 과세당국이 추계조사를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봉사료 등 필요경비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908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1.22.

판 결 선 고

2019.12.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표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AA는 2014. 10. 22.부터 2015. 3. 31.까지 OO시 O동 OOO-O OOOOOOO 2층에서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음식․유흥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등록하였고, 그 사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5. 10. 12.부터 2015. 11. 25.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원고를 OOO의 실제 사업주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이AA 명의로 신고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원고 명의로 변경하여 원고에게 별지 부과처분표 기재와 같이 각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개별소비세(각 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6. 3. 8.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6. 7.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김BB은 원고와 사실혼관계에 있었는데 신용불량자로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음에 따라 원고 및 원고의 아들인 박DD의 명의를 빌려 OOO 및 OOOO클럽 등 유흥주점을 운영하였고 그 수입은 실제 사업주인 김BB에게 귀속되었으며, 김BB이 OOO의 사업자 명의를 이AA로 변경해달라고 하여 변경해주었을 뿐 원고는 OOO을 운영한 실사업주가 아니다. 따라서 OOO을 운영한 사업주가 원고라고 보고 OOO의 운영에 따른 수입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다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인 유흥음식요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구 부가가 치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3항,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는 모법인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개별소비세법 제8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까지 새롭게 규정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므로 무효이다. 원고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거나 이체되어 신고누락된 OOO의 수입금액 중 상당금액이 여종업원들에게 봉사료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위 봉사료 지급액을 세금계산서 등에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 중 사업소득세를 산정하면서 추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봉사료 지급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6. 25. 유한회사 OO로부터 OO시 O동 OOO-O OOOOOOO 2층(이하 ⁠‘OOO 사업장’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월차임 3,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4. 1. 6.부터 2016. 1. 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보증금 5억 원은 원고의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2013. 6. 25. 1억 원, 2013. 7. 16. 2억 5,000만 원, 2013. 7. 17. 5,000만 원, 2013. 12. 18. 1억 원이 이체되어 유한회사 OO에 지급되었고, 위 월차임도 원고의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이체되어 유한회사 OO에 지급되었다.

2) 원고는 2014. 1. 6. OOO 사업장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상호를 OOO으로 하여 음식․유흥주점업에 관한 자신의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2014. 10. 22. 이AA로 변경되었다.

3) 원고는 2011. 5. 9.부터 2011. 10. 24.까지 OO시 O동 OOO-O OOO타워 OOO호, OOO호, OOO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상호를  △△△단란주점으로 하여 음식․단란주점업에 관한 자신의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원고의 아들인 박DD 명의로 2012. 4. 5.부터 2014. 1. 10.까지 위와 동일한 사업장 소재지에서 상호를 △△△룸클럽으로 한 음식․룸싸롱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다(이하 위 영업을 ⁠‘△△△’라 한다).

4) 김BB은 위 △△△및 OOO에서 직원과 여종업원 등을 관리하면서 영업을 하여 현금 수입금액을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는 그 현금 수입금액을 하루 내지 열흘 정도의 간격으로 원고의 거주지 인근의 우체국에서 원고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직접 무통장 입금하였다. △△△및 OOO의 직원인 신EE은 손님들로부터 자신의 예금계좌로 외상대금을 입금받은 다음 이를 원고 및 박DD의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5) 서CC는 2013. 7. 11. 김BB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김BB과 서CC는 OOO을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서CC의 출자의무) 서CC는 현금 2억 5,000만 원을 2013. 7. 11. 김BB에게 지급함으로써 출자의무가 완료되고 그 증명은 김BB이 발행한 영수증에 의한다.

제2조(김BB의 영업경영의무) 김BB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OOO 영업을 경영하고 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서CC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김BB의 이익분배의무) 김BB은 2013. 10.경부터 계약종료에 이르기까지 매월 이익 중 30%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서CC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제4조(김BB의 대표의무) OOO 영업을 경영함에 필요한 제3자와의 거래, 영업명의, 기타 영업에 부수되는 행위는 김BB이 이를 대표하며, 김BB이 권리를 부담􎇍취득한다.

2013. 7. 15. 원고의 명의의 예금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14호증, 을 제2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가 OOO의 실제 사업주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 명의자에게 그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245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및 OOO의 현금 수입금액을 김BB으로부터 교부받아 자신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직접 입금하였고, △△△및 OOO의 외상대금도 직원 신EE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원고와 원고의 아들인 박DD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이와 같이 원고 및 박DD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실제로는 김BB에게 귀속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사업장은 원고의 명의로 매수되고 이와 관련된 채무도 원고의 명의로 부담되었으며, OOO 사업장은 원고의 명의로 임차되고 그 임대차보증금 5억 원과 월차임도 원고의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지급된 점, ③ 김BB은 △△△및 OOO의 직원과 여종업원들을 고용․관리하는 등 그 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김BB이 △△△및 OOO을 운영하기 위하여 원고와 박DD의 명의를 빌렸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④ 김BB과 서CC 사이의 약정은 그 계약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서CC가 자금을 투자하고 그 대가로 OOO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분배받기로 하는 것이므로, 김BB이 자신의 명의로 서CC와 그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김BB이 OOO의 실제 사업주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참조), ⑥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김BB이 신용불량자로서 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없었고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대부업과 계를 운영하였다는 등의 원고 주장의 사정이나 증거들만으로는 김BB이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하여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이 있어 △△△및 OOO의 수입이 김BB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⑦ 원고가 2016. 6. 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 등에 관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고 검찰의 무혐의 결정 이유와 배치되게 사실인정을 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두2314 판결 참조), 오히려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및 OOO의 실제 사업주는 원고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OOO의 실제 사업주는 김BB이 아닌 원고이고 그 사업에 따른 수입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OOO의 실제 사업주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3항은 사업자가 음식․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를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제8조 제1항은 유흥주점의 유흥음식요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는 유흥음식요금에 관하여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하되,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내용에 의하면,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대가로 수령한 금전 또는 유흥음식요금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손님이 사업자의 용역 공급 등에 대한 대가와는 별도로 그에 수반하여 제공되는 종업원의 언행, 친절, 배려 등 무형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그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지급하는 금원은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다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 되고 그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된 경우에 한하여 봉사료로서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다.

관련 법령 규정의 체계와 내용 및 그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시행령은 모법인 위 부가가치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의 각 규정에서 정한 과세요건에 반하거나 이를 확장하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부합하는 내용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필요경비 지출 주장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나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관청이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관계장부나 증빙서류의 일부가 미비되거나 허위로 된 것이 있다고 하여 막바로 추계과세에 나아갈 수 없고, 납세자로 하여금 미비 또는 부당한 부분에 관한 새로운 자료를 제출케 하여 이를 조사한 후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에 비로소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일단 추계조사결정를 한 후라도 그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관계장부 등이 제출되어 그 장부 등에 기초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당초의 추계조사결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으나, 이는 관계장부 등이 진실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단계에서 납세자에 의하여 관계장부 등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그 장부 등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임이 밝혀지고 달리 이를 보완할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실액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까지 과세관청이 장부 등의 미비 부분이나 허위부분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의 제시를 요구하여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누8203 판결 참조).

갑 제2, 3, 10호증, 을 제19,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갑 제12호증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 신고누락 수입 중 상당한 금액이 여종업원에게 봉사료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봉사료 지급액수에 대한 주장·입증을 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위 자료만으로는 그 출금액이 어떠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고, 이 사건 신고누락 수입과 관련하여 원고가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도 아니한 점, ② 피고는 위 봉사료 지급명세서 통장 사본에 기재된 출금내역 중 1,000만 원 이상 출금된 198개의 계좌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여 입금받은 사유에 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12명만이 회신하였을 뿐이고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 내용도 없었던 점, ③ 이 사건 신고누락 수입과 관련하여 봉사료 및 필요경비 등을 산출할 수 있는 장부나 증빙서류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④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고누락 수입 중 원고 주장의 봉사료를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9. 12. 2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09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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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명의사업자와 실제 사업주 구분 기준 및 세금귀속 판단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0908
판결 요약
재산의 명의와 실제 지배·관리자가 다를 경우,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소득이 귀속되고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단,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인 경우에 한해 실질 귀속자를 과세 대상으로 삼으며, 본 사안에선 원고가 실제 사업주로 판단되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됐습니다.
#유흥주점세금 #사업자명의 #실제사업주판단 #실질과세원칙 #부가가치세봉사료
질의 응답
1. 사업자 명의와 실제 사업주가 다르면 세금은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답변
사업자 명의자가 실제로 재산을 관리·지배하지 않고다른 자가 조세 회피 목적 등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경우, 실제 사업주에게 소득이 귀속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0908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일 경우 실질 지배자에게 과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 명목자와 달리 실질적 사업주임을 입증할 때 고려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재산 관리·지배 실질, 명의자 계좌 운용 및 자금 흐름, 관련 계약 당사자로서의 권한 행사 여부 등 실질적 운영과 귀속 경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0908 판결은 영업장 임차·자금 지출·예금계좌 운용 등 실질관리·재산귀속·경영판단의 경위를 종합해 실제 사업주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유흥주점 봉사료는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기준에서 언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봉사료가 영수증 등에서 대가와 별도로 기재되고, 실제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야만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0908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봉사료 구분 기재 및 실제 지급 확인이 필수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4. 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로 봉사료가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답변
구체적 장부·증명서류지급명목·금액에 대한 명확 입증이 요구됩니다. 입증 부족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0908 판결은 장부 미비 또는 허위·자료 부족 시 과세당국이 추계조사를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봉사료 등 필요경비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908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1.22.

판 결 선 고

2019.12.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표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AA는 2014. 10. 22.부터 2015. 3. 31.까지 OO시 O동 OOO-O OOOOOOO 2층에서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음식․유흥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등록하였고, 그 사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5. 10. 12.부터 2015. 11. 25.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원고를 OOO의 실제 사업주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이AA 명의로 신고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원고 명의로 변경하여 원고에게 별지 부과처분표 기재와 같이 각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개별소비세(각 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6. 3. 8.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6. 7.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김BB은 원고와 사실혼관계에 있었는데 신용불량자로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음에 따라 원고 및 원고의 아들인 박DD의 명의를 빌려 OOO 및 OOOO클럽 등 유흥주점을 운영하였고 그 수입은 실제 사업주인 김BB에게 귀속되었으며, 김BB이 OOO의 사업자 명의를 이AA로 변경해달라고 하여 변경해주었을 뿐 원고는 OOO을 운영한 실사업주가 아니다. 따라서 OOO을 운영한 사업주가 원고라고 보고 OOO의 운영에 따른 수입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다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인 유흥음식요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구 부가가 치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3항,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는 모법인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개별소비세법 제8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까지 새롭게 규정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므로 무효이다. 원고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거나 이체되어 신고누락된 OOO의 수입금액 중 상당금액이 여종업원들에게 봉사료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위 봉사료 지급액을 세금계산서 등에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 중 사업소득세를 산정하면서 추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봉사료 지급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6. 25. 유한회사 OO로부터 OO시 O동 OOO-O OOOOOOO 2층(이하 ⁠‘OOO 사업장’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월차임 3,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4. 1. 6.부터 2016. 1. 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보증금 5억 원은 원고의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2013. 6. 25. 1억 원, 2013. 7. 16. 2억 5,000만 원, 2013. 7. 17. 5,000만 원, 2013. 12. 18. 1억 원이 이체되어 유한회사 OO에 지급되었고, 위 월차임도 원고의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이체되어 유한회사 OO에 지급되었다.

2) 원고는 2014. 1. 6. OOO 사업장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상호를 OOO으로 하여 음식․유흥주점업에 관한 자신의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2014. 10. 22. 이AA로 변경되었다.

3) 원고는 2011. 5. 9.부터 2011. 10. 24.까지 OO시 O동 OOO-O OOO타워 OOO호, OOO호, OOO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상호를  △△△단란주점으로 하여 음식․단란주점업에 관한 자신의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원고의 아들인 박DD 명의로 2012. 4. 5.부터 2014. 1. 10.까지 위와 동일한 사업장 소재지에서 상호를 △△△룸클럽으로 한 음식․룸싸롱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다(이하 위 영업을 ⁠‘△△△’라 한다).

4) 김BB은 위 △△△및 OOO에서 직원과 여종업원 등을 관리하면서 영업을 하여 현금 수입금액을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는 그 현금 수입금액을 하루 내지 열흘 정도의 간격으로 원고의 거주지 인근의 우체국에서 원고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직접 무통장 입금하였다. △△△및 OOO의 직원인 신EE은 손님들로부터 자신의 예금계좌로 외상대금을 입금받은 다음 이를 원고 및 박DD의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5) 서CC는 2013. 7. 11. 김BB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김BB과 서CC는 OOO을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서CC의 출자의무) 서CC는 현금 2억 5,000만 원을 2013. 7. 11. 김BB에게 지급함으로써 출자의무가 완료되고 그 증명은 김BB이 발행한 영수증에 의한다.

제2조(김BB의 영업경영의무) 김BB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OOO 영업을 경영하고 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서CC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김BB의 이익분배의무) 김BB은 2013. 10.경부터 계약종료에 이르기까지 매월 이익 중 30%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서CC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제4조(김BB의 대표의무) OOO 영업을 경영함에 필요한 제3자와의 거래, 영업명의, 기타 영업에 부수되는 행위는 김BB이 이를 대표하며, 김BB이 권리를 부담􎇍취득한다.

2013. 7. 15. 원고의 명의의 예금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14호증, 을 제2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가 OOO의 실제 사업주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 명의자에게 그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245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및 OOO의 현금 수입금액을 김BB으로부터 교부받아 자신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직접 입금하였고, △△△및 OOO의 외상대금도 직원 신EE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원고와 원고의 아들인 박DD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이와 같이 원고 및 박DD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실제로는 김BB에게 귀속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사업장은 원고의 명의로 매수되고 이와 관련된 채무도 원고의 명의로 부담되었으며, OOO 사업장은 원고의 명의로 임차되고 그 임대차보증금 5억 원과 월차임도 원고의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지급된 점, ③ 김BB은 △△△및 OOO의 직원과 여종업원들을 고용․관리하는 등 그 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김BB이 △△△및 OOO을 운영하기 위하여 원고와 박DD의 명의를 빌렸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④ 김BB과 서CC 사이의 약정은 그 계약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서CC가 자금을 투자하고 그 대가로 OOO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분배받기로 하는 것이므로, 김BB이 자신의 명의로 서CC와 그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김BB이 OOO의 실제 사업주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참조), ⑥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김BB이 신용불량자로서 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없었고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대부업과 계를 운영하였다는 등의 원고 주장의 사정이나 증거들만으로는 김BB이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하여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이 있어 △△△및 OOO의 수입이 김BB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⑦ 원고가 2016. 6. 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 등에 관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고 검찰의 무혐의 결정 이유와 배치되게 사실인정을 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두2314 판결 참조), 오히려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및 OOO의 실제 사업주는 원고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OOO의 실제 사업주는 김BB이 아닌 원고이고 그 사업에 따른 수입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OOO의 실제 사업주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3항은 사업자가 음식․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를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제8조 제1항은 유흥주점의 유흥음식요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는 유흥음식요금에 관하여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하되,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내용에 의하면,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대가로 수령한 금전 또는 유흥음식요금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손님이 사업자의 용역 공급 등에 대한 대가와는 별도로 그에 수반하여 제공되는 종업원의 언행, 친절, 배려 등 무형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그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지급하는 금원은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다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 되고 그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된 경우에 한하여 봉사료로서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다.

관련 법령 규정의 체계와 내용 및 그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시행령은 모법인 위 부가가치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의 각 규정에서 정한 과세요건에 반하거나 이를 확장하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부합하는 내용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필요경비 지출 주장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나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관청이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관계장부나 증빙서류의 일부가 미비되거나 허위로 된 것이 있다고 하여 막바로 추계과세에 나아갈 수 없고, 납세자로 하여금 미비 또는 부당한 부분에 관한 새로운 자료를 제출케 하여 이를 조사한 후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에 비로소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일단 추계조사결정를 한 후라도 그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관계장부 등이 제출되어 그 장부 등에 기초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당초의 추계조사결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으나, 이는 관계장부 등이 진실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단계에서 납세자에 의하여 관계장부 등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그 장부 등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임이 밝혀지고 달리 이를 보완할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실액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까지 과세관청이 장부 등의 미비 부분이나 허위부분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의 제시를 요구하여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누8203 판결 참조).

갑 제2, 3, 10호증, 을 제19,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갑 제12호증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 신고누락 수입 중 상당한 금액이 여종업원에게 봉사료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봉사료 지급액수에 대한 주장·입증을 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위 자료만으로는 그 출금액이 어떠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고, 이 사건 신고누락 수입과 관련하여 원고가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도 아니한 점, ② 피고는 위 봉사료 지급명세서 통장 사본에 기재된 출금내역 중 1,000만 원 이상 출금된 198개의 계좌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여 입금받은 사유에 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12명만이 회신하였을 뿐이고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 내용도 없었던 점, ③ 이 사건 신고누락 수입과 관련하여 봉사료 및 필요경비 등을 산출할 수 있는 장부나 증빙서류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④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고누락 수입 중 원고 주장의 봉사료를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9. 12. 2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09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