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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추징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종합소득세)

서울고등법원 2020누39756
판결 요약
사업자가 제품 공급사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중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이를 추징당하여 납부했더라도 해당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은 리베이트에 대한 추징금납부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리베이트 #필요경비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 #추징금
질의 응답
1. 리베이트로 받은 금액을 추징당해 납부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개별 리베이트 금액이 총수입금액에 산입된 바 없다면 해당 추징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39756 판결은 추징액이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않은 리베이트에 대한 것이라면, 이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 아니므로 필요경비 공제가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시 리베이트 추징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답변
리베이트가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 이미 산입되지 않았다면,추징금 납부 역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39756 판결은 추징액이 필요경비로 공제되기 위해서는 그 리베이트 금액이 이미 총수입금액에 산입된 금액이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형사추징을 당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답변
해당 리베이트가 총수입금액으로 과세 또는 신고된 이력이 없다면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39756 판결은 총수입금액에 미산입된 리베이트 추징의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리베이트 중 매입가 할인, 물품 추가, 회식비 형태도 모두 필요경비가 아닌가요?
답변
모든 형태의 리베이트(현금 외 지원금·물품 추가 등)가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않았다면, 추징금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39756 판결은 추가 물품 제공·지원금을 통한 리베이트도 총수입금액 미산입시 필요경비 산입 불가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리베이트는 당초 수입금액에 산입된 바가 없으므로 동 금원을 추징액으로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39756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12.11.

판 결 선 고

2021. 2. 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16년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의 ⁠“리베이트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리베이트‘라한다)를 지급받았다”를 ⁠“매입가격을 할인받는 방식, 물품을 추가 제공받는 방식 및 직원회식비 명목으로 지원금을 받는 방식으로 ⁠[별지 1] 내지 ⁠[별지 6] 각 기재와 같이 리베이트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리베이트‘라 한다)을 지급받았다”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 3행의 ⁠“이하 이 사건 리베이트에 대한 거부처분 부분”을 ⁠“이하 이 사건 리베이트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부분”으로 고쳐 쓴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이 사건 업체들로부터 물품을 매수하면서 무상으로 공급받은 추가 물품 상당의 금액과 물품가격 할인금액 등인 이 사건 리베이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 전단 괄호 부분에 규정된 에누리액, 즉 매입할인금액에 해당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리베이트를 받은 이후 이 사건 리베이트 금액 상당인 이 사건 추징액을 추징하는 내용의 이 사건 형사판결을 선고받고 이를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리베이트 금액 상당을 비용으로 추가로 지출한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추징액 중 원고의 지분비율에 상당한 금액은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

나) 한편 소득세법은 제27조 제1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통상의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3조 제1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는 필요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각호에는 ’벌금·과료와 과태료‘만을 필요경비 산입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 ’추징금‘은 필요경비 산입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지 않았다. 또한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의 필요경비‘란 사회상규에 심히 위반되지 아니하는 필요경비를 의미하는바, 이 사건 추징액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의 필요경비에도 해당된다. 따라서 이 사건 추징액 중 원고의 지분비율에 상당한 금액은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가 이 사건 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리베이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장려금에 해당되어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에이를 산입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원고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처분을 하거나 원고 스스로 이를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추징액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추징액 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할수는 없다.

나)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리베이트가 장려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필요경비의 감액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의 것‘ 만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회 상규에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의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데 원고가 리베이트 수령을 금지하는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이 사건 업체들로부터 이 사건리베이트를 수령함으로써,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리베이트 상당 금액이 추징되는 판결을 선고받은 것이어서 이 사건 추징액의 지출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의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추징액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령

[별지 7]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리베이트의 성격

1) 관련 법령의 내용

가)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은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및 제3항은 ’총수입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였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에서 금전 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규정하였다.

또한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및 제3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고,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되, 괄호 부분에서 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은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7호는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1)하는 등 위 1) 부가가치세법이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제29조 제6항에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규정되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대손금와 같이 장려금에 대하여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은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판매대금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 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 또는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변질·파손 등으로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매출에누리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는 ’에누리액‘을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2항에서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2)하는 등 위와 같이 에누리에 대하여 각 규정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장려금 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고, 에누리액은 필요경비에서 제외되므로, 장려금에 해당하면 총수입금액과 관련된 금액으로, 에누리액에 해당하면 필요경비와 관련된 금액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런데 장려금은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금전뿐만 아니라 금전 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것도 포함하고 있는 데 반하여, 에누리액은 물품판매에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이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면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던 내용이 합쳐져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규정되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있어서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 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의미하므로 물품대금의 가액과 동일한 현금 및 이와 유사한 것에 한하여 에누리액으로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현금 및 이와 유사한 것 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에누리액으로 평가될 수 없고 장려금으로만 평가될 수 있다. 한편 장려금은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되며 에누리액도 거래조건에 따라 지급되므로 그 외형에 있어서는 둘 사이에 차이가 없어 보이나,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데 반하여 에누리액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직접 할인하여 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이 장려금 또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액의 지출 목적·이유 등을 고려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인 대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및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리베이트는 에누리액으로 평가될 수 없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장려금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민사나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나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 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업체들로부터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채택, 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이 사건 리베이트를 지급받음으로써 구 의료법 제23조의2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지급받은 이 사건 리베이트는 이 사건 물품의 대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판매촉진 목적으로 수수된 것이라고 보인다.

나) 이에 더하여 원고가 이 사건 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은 리베이트 중 물품을 추가제공받는 방식으로 지급받은 리베이트는 현금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것을 지급받았다고 할 수 없다.

다) 특히 원고가 이 사건 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은 리베이트 중 직원회식비 명목의 지원금을 받는 방식으로 지급받은 리베이트는 이 사건 물품의 대가와 전혀 무관하다.

라. 이 사건 추징액의 수입금액 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 여부

1) 관련 법리

형법상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의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납세의무 성립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보아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 즉,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그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존재함에도 과세관청이 당초에 위법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러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납세자는 항고소송을 통해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제약으로부터 지급받은 리베이트와 이 사건 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리베이트에 대하여 구 의료법 제23조의2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으면서 위 금액 상당을 추징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이 사건 추징액을 모두 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가 **제약으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은 리베이트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장려금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이 사건 업체들로부터 매입가격 할인, 물품추가 제공, 직원회식비 명목의 지원금 제공 방식으로 지급받은 이 사건 리베이트에 대하여는 별도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바 없고, 원고 스스로도 이를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적이 없는 점, ②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은 위법소득에 대하여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된 후 그 위법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이 몰수나 추징되었다면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법소득에 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은 이사건 리베이트에 대하여 피고가 별도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거나 원고 스스로 이를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위 대법원 판결이 적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추징액을 납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추징액 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

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2.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97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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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추징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종합소득세)

서울고등법원 2020누39756
판결 요약
사업자가 제품 공급사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중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이를 추징당하여 납부했더라도 해당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은 리베이트에 대한 추징금납부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리베이트 #필요경비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 #추징금
질의 응답
1. 리베이트로 받은 금액을 추징당해 납부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개별 리베이트 금액이 총수입금액에 산입된 바 없다면 해당 추징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39756 판결은 추징액이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않은 리베이트에 대한 것이라면, 이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 아니므로 필요경비 공제가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시 리베이트 추징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답변
리베이트가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 이미 산입되지 않았다면,추징금 납부 역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39756 판결은 추징액이 필요경비로 공제되기 위해서는 그 리베이트 금액이 이미 총수입금액에 산입된 금액이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형사추징을 당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답변
해당 리베이트가 총수입금액으로 과세 또는 신고된 이력이 없다면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39756 판결은 총수입금액에 미산입된 리베이트 추징의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리베이트 중 매입가 할인, 물품 추가, 회식비 형태도 모두 필요경비가 아닌가요?
답변
모든 형태의 리베이트(현금 외 지원금·물품 추가 등)가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않았다면, 추징금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39756 판결은 추가 물품 제공·지원금을 통한 리베이트도 총수입금액 미산입시 필요경비 산입 불가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리베이트는 당초 수입금액에 산입된 바가 없으므로 동 금원을 추징액으로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39756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12.11.

판 결 선 고

2021. 2. 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16년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의 ⁠“리베이트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리베이트‘라한다)를 지급받았다”를 ⁠“매입가격을 할인받는 방식, 물품을 추가 제공받는 방식 및 직원회식비 명목으로 지원금을 받는 방식으로 ⁠[별지 1] 내지 ⁠[별지 6] 각 기재와 같이 리베이트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리베이트‘라 한다)을 지급받았다”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 3행의 ⁠“이하 이 사건 리베이트에 대한 거부처분 부분”을 ⁠“이하 이 사건 리베이트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부분”으로 고쳐 쓴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이 사건 업체들로부터 물품을 매수하면서 무상으로 공급받은 추가 물품 상당의 금액과 물품가격 할인금액 등인 이 사건 리베이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 전단 괄호 부분에 규정된 에누리액, 즉 매입할인금액에 해당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리베이트를 받은 이후 이 사건 리베이트 금액 상당인 이 사건 추징액을 추징하는 내용의 이 사건 형사판결을 선고받고 이를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리베이트 금액 상당을 비용으로 추가로 지출한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추징액 중 원고의 지분비율에 상당한 금액은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

나) 한편 소득세법은 제27조 제1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통상의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3조 제1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는 필요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각호에는 ’벌금·과료와 과태료‘만을 필요경비 산입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 ’추징금‘은 필요경비 산입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지 않았다. 또한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의 필요경비‘란 사회상규에 심히 위반되지 아니하는 필요경비를 의미하는바, 이 사건 추징액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의 필요경비에도 해당된다. 따라서 이 사건 추징액 중 원고의 지분비율에 상당한 금액은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가 이 사건 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리베이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장려금에 해당되어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에이를 산입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원고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처분을 하거나 원고 스스로 이를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추징액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추징액 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할수는 없다.

나)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리베이트가 장려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필요경비의 감액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의 것‘ 만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회 상규에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의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데 원고가 리베이트 수령을 금지하는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이 사건 업체들로부터 이 사건리베이트를 수령함으로써,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리베이트 상당 금액이 추징되는 판결을 선고받은 것이어서 이 사건 추징액의 지출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의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추징액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령

[별지 7]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리베이트의 성격

1) 관련 법령의 내용

가)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은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및 제3항은 ’총수입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였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에서 금전 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규정하였다.

또한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및 제3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고,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되, 괄호 부분에서 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은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7호는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1)하는 등 위 1) 부가가치세법이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제29조 제6항에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규정되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대손금와 같이 장려금에 대하여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은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판매대금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 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 또는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변질·파손 등으로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매출에누리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는 ’에누리액‘을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2항에서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2)하는 등 위와 같이 에누리에 대하여 각 규정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장려금 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고, 에누리액은 필요경비에서 제외되므로, 장려금에 해당하면 총수입금액과 관련된 금액으로, 에누리액에 해당하면 필요경비와 관련된 금액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런데 장려금은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금전뿐만 아니라 금전 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것도 포함하고 있는 데 반하여, 에누리액은 물품판매에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이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면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던 내용이 합쳐져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규정되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있어서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 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의미하므로 물품대금의 가액과 동일한 현금 및 이와 유사한 것에 한하여 에누리액으로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현금 및 이와 유사한 것 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에누리액으로 평가될 수 없고 장려금으로만 평가될 수 있다. 한편 장려금은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되며 에누리액도 거래조건에 따라 지급되므로 그 외형에 있어서는 둘 사이에 차이가 없어 보이나,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데 반하여 에누리액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직접 할인하여 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이 장려금 또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액의 지출 목적·이유 등을 고려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인 대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및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리베이트는 에누리액으로 평가될 수 없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장려금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민사나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나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 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업체들로부터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채택, 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이 사건 리베이트를 지급받음으로써 구 의료법 제23조의2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지급받은 이 사건 리베이트는 이 사건 물품의 대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판매촉진 목적으로 수수된 것이라고 보인다.

나) 이에 더하여 원고가 이 사건 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은 리베이트 중 물품을 추가제공받는 방식으로 지급받은 리베이트는 현금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것을 지급받았다고 할 수 없다.

다) 특히 원고가 이 사건 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은 리베이트 중 직원회식비 명목의 지원금을 받는 방식으로 지급받은 리베이트는 이 사건 물품의 대가와 전혀 무관하다.

라. 이 사건 추징액의 수입금액 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 여부

1) 관련 법리

형법상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의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납세의무 성립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보아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 즉,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그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존재함에도 과세관청이 당초에 위법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러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납세자는 항고소송을 통해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제약으로부터 지급받은 리베이트와 이 사건 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리베이트에 대하여 구 의료법 제23조의2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으면서 위 금액 상당을 추징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이 사건 추징액을 모두 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가 **제약으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은 리베이트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장려금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이 사건 업체들로부터 매입가격 할인, 물품추가 제공, 직원회식비 명목의 지원금 제공 방식으로 지급받은 이 사건 리베이트에 대하여는 별도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바 없고, 원고 스스로도 이를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적이 없는 점, ②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은 위법소득에 대하여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된 후 그 위법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이 몰수나 추징되었다면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법소득에 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은 이사건 리베이트에 대하여 피고가 별도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거나 원고 스스로 이를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위 대법원 판결이 적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추징액을 납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추징액 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

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2.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97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