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의 8년 자경농지 감면충족, 급여가 3,700만원 이상인 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의 소급과세금지원칙위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지 않고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취득가액 산정 위법, 비사업용 토지 미해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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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54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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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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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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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3.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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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4. 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7. 10.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86,331,750원의 부과처분 중 98,993,68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5. 21. ○○ ○○군 ○○면 ○○리 000 답 000㎡ 및 같은 리 000 답 000㎡(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제정된 법률 제450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984. 10.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8. 12. 6. 이 사건 토지를 허○○에게 1,12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9. 1.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9. 3. 31.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45,316,8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9. 5. 9.경부터 2019. 5. 24.경까지 이 사건 토지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한 후, 원고가 어머니 이○○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 사건 토지의 등기접수일인 1994. 5. 21.을 취득시기로 보았으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보유기간 중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제외하면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이에 피고는 증여일 직전연도의 이 사건 토지의 각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후, 2019. 7. 10.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를 적용하지 않고,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86,331,75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8.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10. 15. 기각결정을 받았다.
마. 한편 이 법원 감정인 김○○은 2020. 12. 18. 이 사건 토지의 이 사건 증여일 당시 시가가 20,007,000원이라고 평가하였다(이하 ‘이 법원 감정평가’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김○○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충족
가) 원고는 1984. 10. 4.경 어머니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미등기상태로 소유하면서 경작하여 오다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일인 1984. 10. 4.을 취득일자로 보아야 한다. 원고는 위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한다.
나) 설령 원고가 1994. 5. 21. 증여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했다고 보더라도, 구 조세특례제한법(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연간 3,7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수령한 기간을 제외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2014. 2. 21. 신설되어 부칙 제1조(시행일)에 따라 2014. 7.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위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존재하였던 사항에까지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므로, 2014. 7. 1. 이전의 기간 사실관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위 취득일부터 2014. 7. 1. 이전의 기간만으로도 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한다.
2) 취득가액 산정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비록 그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정한 평가기간 이내의 감정가액이 아니라도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감정평가액을 취득 당시의 시가인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함에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취득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비사업용 토지 미해당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에 따라 사업용 토지로 간주되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율(52%)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8년 자경요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시기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추정번복의 주장입증책임이 있지만, 상대방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1804 판결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매매대금의 액수와 지급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어머니 이○○에게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당시 원고는 21세에 불과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만한 경제활동을 하거나 자력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강한 의심이 드는 점, ③ 매도인이 원고의 어머니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등기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적인 권리취득원인은 증여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공평을 기하려는 취지에서 원칙적으로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정한 것으로 이해되므로,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유증 등의 효력이 발생하여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 자산의 취득시기가 된다. 다만 민법이 증여계약의 해제사유를 일반적인 계약에 비하여 넓게 인정하고 있고, 특히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계약일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도 쉽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권리의 이전에 등기를 요하는 자산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등기일’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서 말하는 ‘증여를 받은 날’로서 자산의 취득시기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899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취득원인이 1984. 10. 4. 매매로 기재되어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어머니 이○○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점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1994. 5. 21.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의 충족 여부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4항은 ‘제4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제14항은 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신설된 규정으로서 그 부칙 제1조, 제2조 제3항은 양도소득세에 관한 그 개정 규정은 그 조항의 시행일인 2014. 7.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한 경우여야 하고, 그 양도가 위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시행일인 2014. 7. 1.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거주자에게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으면 비록 그 기간이 위 2014. 7. 1. 이전의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된다.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은 제한하는 것은 아닌데(위 2013두16531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두27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2014. 7. 1. 이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2001년부터 2018년까지의 각 급여총액이 모두 3,700만 원 이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보유한 1994. 5.부터 2019. 1.까지 24년 9개월간 중 위 18년의 과세기간을 제외한기간은 8년이 안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 보유기간 전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오히려 2008년 내지 2012년 및 2014년 이 사건 토지를 촬영한 항공사진(을 제10호증)에 의하면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경작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취득가액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의하면,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이란 그 자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데,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고 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제 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되, 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중 하나로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규정하면서, 다만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이나 증여일 당시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은 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제외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는 증여일 당시 부동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는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라면 그것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 또한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는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 참조).
그러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실제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므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와 항상 그 의미가 동일하지는 않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득가액’의 본래적인 의미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이 적용되는 경우와 형평 등을 더하여 보면, 증여재산에 있어서도 평가기간을 벗어나서 한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에 있어서는 그 감정가액이 증여 당시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한편 증여재산의 경우 앞서 본 것과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의제하고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3항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1조 제1항 제1호는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부동산에 대한 평가방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은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법원 감정평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금액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 2항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법원 감정평가액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법원 감정평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아니라, 증여일로부터 약 26년이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이루어진 감정가액에 불과하다.
② 이 사건 증여일은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가 시행된 2006. 1. 1.이전이므로 위 증여일 시점 당시의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인근 거래사례를 특정할 수도 없다. 이 법원 감정평가에서도 인근 거래사례에 관하여 인근주민에게 탐문조사된 결과를 참작할 수 밖에 없었고, 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 관하여 공시지가기준법을 주된 방법으로 적용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특성과 조건으로 인해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른 합리성 검토를 생략하였다.
이와 같이 시간의 경과 및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와 주변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면, 이 법원 감정평가액이 이 사건 증여일 당시 부동산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당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되는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은 양도차익 산정 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증여재산의 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 동일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처럼 양도한 증여 부동산이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이에 관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 그 양도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을 허용한다면, 증여재산의 가액과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불일치하게 되어 조세누락이 발생하게 된다.
다)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한 환산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증여재산의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의제하고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증여재산인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증여시점인 1994. 5. 21. 당시 개별공시시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것처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해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하게 되는데(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두43025 판결 참조),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증여일인 1994. 5. 21.은 아직 1994. 6. 30. 이 사건 토지의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임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에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비사업용 토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①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농지(논ㆍ밭ㆍ과수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만, ②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위 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이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에서는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다.
한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관련하여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나) 원고의 어머니 이○○이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데,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증인 이○○은 원고의 매형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인 점, ② 증인 이○○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경작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2008년 내지 2012년 및 2014년에는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이 행해졌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이○○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기 전 이○○이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1. 04. 15.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0구합54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의 8년 자경농지 감면충족, 급여가 3,700만원 이상인 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의 소급과세금지원칙위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지 않고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취득가액 산정 위법, 비사업용 토지 미해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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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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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3.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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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4. 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7. 10.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86,331,750원의 부과처분 중 98,993,68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5. 21. ○○ ○○군 ○○면 ○○리 000 답 000㎡ 및 같은 리 000 답 000㎡(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제정된 법률 제450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984. 10.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8. 12. 6. 이 사건 토지를 허○○에게 1,12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9. 1.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9. 3. 31.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45,316,8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9. 5. 9.경부터 2019. 5. 24.경까지 이 사건 토지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한 후, 원고가 어머니 이○○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 사건 토지의 등기접수일인 1994. 5. 21.을 취득시기로 보았으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보유기간 중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제외하면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이에 피고는 증여일 직전연도의 이 사건 토지의 각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후, 2019. 7. 10.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를 적용하지 않고,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86,331,75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8.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10. 15. 기각결정을 받았다.
마. 한편 이 법원 감정인 김○○은 2020. 12. 18. 이 사건 토지의 이 사건 증여일 당시 시가가 20,007,000원이라고 평가하였다(이하 ‘이 법원 감정평가’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김○○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충족
가) 원고는 1984. 10. 4.경 어머니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미등기상태로 소유하면서 경작하여 오다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일인 1984. 10. 4.을 취득일자로 보아야 한다. 원고는 위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한다.
나) 설령 원고가 1994. 5. 21. 증여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했다고 보더라도, 구 조세특례제한법(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연간 3,7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수령한 기간을 제외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2014. 2. 21. 신설되어 부칙 제1조(시행일)에 따라 2014. 7.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위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존재하였던 사항에까지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므로, 2014. 7. 1. 이전의 기간 사실관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위 취득일부터 2014. 7. 1. 이전의 기간만으로도 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한다.
2) 취득가액 산정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비록 그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정한 평가기간 이내의 감정가액이 아니라도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감정평가액을 취득 당시의 시가인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함에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취득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비사업용 토지 미해당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에 따라 사업용 토지로 간주되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율(52%)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8년 자경요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시기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추정번복의 주장입증책임이 있지만, 상대방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1804 판결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매매대금의 액수와 지급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어머니 이○○에게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당시 원고는 21세에 불과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만한 경제활동을 하거나 자력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강한 의심이 드는 점, ③ 매도인이 원고의 어머니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등기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적인 권리취득원인은 증여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공평을 기하려는 취지에서 원칙적으로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정한 것으로 이해되므로,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유증 등의 효력이 발생하여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 자산의 취득시기가 된다. 다만 민법이 증여계약의 해제사유를 일반적인 계약에 비하여 넓게 인정하고 있고, 특히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계약일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도 쉽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권리의 이전에 등기를 요하는 자산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등기일’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서 말하는 ‘증여를 받은 날’로서 자산의 취득시기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899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취득원인이 1984. 10. 4. 매매로 기재되어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어머니 이○○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점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1994. 5. 21.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의 충족 여부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4항은 ‘제4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제14항은 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신설된 규정으로서 그 부칙 제1조, 제2조 제3항은 양도소득세에 관한 그 개정 규정은 그 조항의 시행일인 2014. 7.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한 경우여야 하고, 그 양도가 위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시행일인 2014. 7. 1.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거주자에게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으면 비록 그 기간이 위 2014. 7. 1. 이전의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된다.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은 제한하는 것은 아닌데(위 2013두16531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두27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2014. 7. 1. 이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2001년부터 2018년까지의 각 급여총액이 모두 3,700만 원 이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보유한 1994. 5.부터 2019. 1.까지 24년 9개월간 중 위 18년의 과세기간을 제외한기간은 8년이 안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 보유기간 전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오히려 2008년 내지 2012년 및 2014년 이 사건 토지를 촬영한 항공사진(을 제10호증)에 의하면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경작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취득가액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의하면,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이란 그 자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데,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고 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제 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되, 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중 하나로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규정하면서, 다만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이나 증여일 당시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은 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제외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는 증여일 당시 부동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는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라면 그것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 또한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는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 참조).
그러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실제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므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와 항상 그 의미가 동일하지는 않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득가액’의 본래적인 의미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이 적용되는 경우와 형평 등을 더하여 보면, 증여재산에 있어서도 평가기간을 벗어나서 한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에 있어서는 그 감정가액이 증여 당시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한편 증여재산의 경우 앞서 본 것과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의제하고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3항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1조 제1항 제1호는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부동산에 대한 평가방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은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법원 감정평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금액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 2항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법원 감정평가액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법원 감정평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아니라, 증여일로부터 약 26년이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이루어진 감정가액에 불과하다.
② 이 사건 증여일은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가 시행된 2006. 1. 1.이전이므로 위 증여일 시점 당시의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인근 거래사례를 특정할 수도 없다. 이 법원 감정평가에서도 인근 거래사례에 관하여 인근주민에게 탐문조사된 결과를 참작할 수 밖에 없었고, 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 관하여 공시지가기준법을 주된 방법으로 적용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특성과 조건으로 인해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른 합리성 검토를 생략하였다.
이와 같이 시간의 경과 및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와 주변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면, 이 법원 감정평가액이 이 사건 증여일 당시 부동산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당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되는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은 양도차익 산정 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증여재산의 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 동일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처럼 양도한 증여 부동산이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이에 관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 그 양도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을 허용한다면, 증여재산의 가액과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불일치하게 되어 조세누락이 발생하게 된다.
다)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한 환산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증여재산의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의제하고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증여재산인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증여시점인 1994. 5. 21. 당시 개별공시시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것처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해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하게 되는데(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두43025 판결 참조),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증여일인 1994. 5. 21.은 아직 1994. 6. 30. 이 사건 토지의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임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에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비사업용 토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①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농지(논ㆍ밭ㆍ과수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만, ②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위 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이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에서는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다.
한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관련하여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나) 원고의 어머니 이○○이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데,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증인 이○○은 원고의 매형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인 점, ② 증인 이○○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경작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2008년 내지 2012년 및 2014년에는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이 행해졌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이○○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기 전 이○○이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1. 04. 15.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0구합54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