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발명은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대표이사의 직무에 속하는 것으로서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직무발명에 해당하고, 이 사건 양도대금을 직무발명보상금이라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정당함
상세내용과 같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근로소득세 xxx,xxx,xxx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배전반, 자동제어반 제조업을 목적으로, 19xx. xx. xx. 설립된 법인이고, A는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xx. xx. xx. A로부터 아래와 같은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하고, 이에 따라 보호되는 발명을 '이 사건 발명'이라 한다)을 xx억 원(이하 '이 사건 양도대금'이라 한다)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xx. xx. xx.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xx. xx.경 이 사건 양도대금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특허권을 무형자산으로 재무상태표에 계상하고 20xx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한 감가상각비 xx,xxx,xxx원을 손금으로 산입하였고, 이 사건 양도대금을 A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후 20xx. xx.경 20xx년 xx월분 법인원천(기타소득)세 x,xxx만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xx지방국세청장은 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20xx년 사업연도 이 사건 특허권 무형자산 감가상각비 xx,xxx,xxx원을 손금불산입(유보)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이 사건 양도대금이 발명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A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고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지시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xx. xx. xx. 원고에게 20xx년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원과 20xx년 xx월분 근로소득세 xxx,xxx,xxx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그 중 20xx년 xx월분 근로소득세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xx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xx지방국세청장은 20xx년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인용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20xx. xx. xx. 기각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xx. xx. xx. 「이 사건 양도대금은 발명진흥법에서 정한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직무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종업원 등이 수행한 발명, ② 사용자 등의 업무법위에 속하는 발명, ③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사건 발명은 위 성립요건 중 ③ 요건, 즉 '이 사건 발명이 정윤영의 직무에 속할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대금을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여기서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란 종업원 등이 담당하는 직무내용과 책임범위로 보아 발명을 꾀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거나 또는 기대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후1113 판결 참조).
다.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발명은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A의 직무에 속하는 것으로서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직무발명'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A는 B대학 전자통신전파공학과 석사 졸업 후 C 주식회사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20xx. xx.경 원고에 입사하였다. 당시 원고의 전 대표이사 D(A의 부친)은 별도의 연구원을 두지 않은 채 A로 하여금 수배전반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고, 이는 A가 20xx. xx.경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을 제4호증 4면). 이러한 A의 직무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발명을 수행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거나 기대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된 영업은 E 주식회사 등 대기업으로부터 수배전반 제작을 수주받아 이를 납품하는 것이다. 그런데 20xx년 및 20xx년 국내에 발생한 지진을 계기로 모든 수배전반이 내진설계를 갖추도록 입찰 공고 및 시방서가 변경되었고, A는 원고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이자 연구 담당자로서 그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발명에 착수하였다. 즉, A는 자신이 담당하는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기초로 이 사건 발명에 착수한 것이다.
3) 이 사건 특허권 청구 시 소명자료로 제출된 연구노트(을 제5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발명은 수배전반의 내진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진격리장치를 기존 수배전반의 하부에 부착한 후, 진동대 실험을 통해 내진성능을 평가하는 것을 연구개발내용으로 한다. 이처럼 이 사건 발명 과정에서 기술의 실현 가능성·효율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진동대 실험이 필수적인데, A는 이를 위해 원고의 공장 건물에서 원고 소속 직원과 함께 수배전반을 가로 4m, 세로 4m의 6자유도 진동대 위에 놓고, 진동대·격리층의 직상부·최상부 3방향에 가속도계를 설치한 다음, 초 단위로 진동을 기록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발명 과정에서 원고의 인적, 물적 자원 등이 이용되었고, 그 외에 A가 개인적으로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4) 원고는, A가 대표이사로서 원고의 경영전반을 관리하고 회계, 총무, 인사 등의 경영을 총괄하였는바, 대표이사 직무의 성질상 연구개발 업무는 A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회사에는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A 외에는 연구개발담당자도 없었으며, 위 연구노트에도 이 사건 발명 과정에 참여한 참여인력이 A 1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A가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의 직무 범위에서 연구개발 업무가 제외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4. 04. 16.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55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발명은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대표이사의 직무에 속하는 것으로서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직무발명에 해당하고, 이 사건 양도대금을 직무발명보상금이라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정당함
상세내용과 같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근로소득세 xxx,xxx,xxx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배전반, 자동제어반 제조업을 목적으로, 19xx. xx. xx. 설립된 법인이고, A는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xx. xx. xx. A로부터 아래와 같은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하고, 이에 따라 보호되는 발명을 '이 사건 발명'이라 한다)을 xx억 원(이하 '이 사건 양도대금'이라 한다)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xx. xx. xx.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xx. xx.경 이 사건 양도대금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특허권을 무형자산으로 재무상태표에 계상하고 20xx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한 감가상각비 xx,xxx,xxx원을 손금으로 산입하였고, 이 사건 양도대금을 A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후 20xx. xx.경 20xx년 xx월분 법인원천(기타소득)세 x,xxx만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xx지방국세청장은 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20xx년 사업연도 이 사건 특허권 무형자산 감가상각비 xx,xxx,xxx원을 손금불산입(유보)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이 사건 양도대금이 발명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A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고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지시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xx. xx. xx. 원고에게 20xx년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원과 20xx년 xx월분 근로소득세 xxx,xxx,xxx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그 중 20xx년 xx월분 근로소득세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xx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xx지방국세청장은 20xx년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인용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20xx. xx. xx. 기각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xx. xx. xx. 「이 사건 양도대금은 발명진흥법에서 정한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직무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종업원 등이 수행한 발명, ② 사용자 등의 업무법위에 속하는 발명, ③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사건 발명은 위 성립요건 중 ③ 요건, 즉 '이 사건 발명이 정윤영의 직무에 속할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대금을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여기서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란 종업원 등이 담당하는 직무내용과 책임범위로 보아 발명을 꾀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거나 또는 기대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후1113 판결 참조).
다.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발명은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A의 직무에 속하는 것으로서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직무발명'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A는 B대학 전자통신전파공학과 석사 졸업 후 C 주식회사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20xx. xx.경 원고에 입사하였다. 당시 원고의 전 대표이사 D(A의 부친)은 별도의 연구원을 두지 않은 채 A로 하여금 수배전반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고, 이는 A가 20xx. xx.경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을 제4호증 4면). 이러한 A의 직무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발명을 수행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거나 기대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된 영업은 E 주식회사 등 대기업으로부터 수배전반 제작을 수주받아 이를 납품하는 것이다. 그런데 20xx년 및 20xx년 국내에 발생한 지진을 계기로 모든 수배전반이 내진설계를 갖추도록 입찰 공고 및 시방서가 변경되었고, A는 원고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이자 연구 담당자로서 그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발명에 착수하였다. 즉, A는 자신이 담당하는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기초로 이 사건 발명에 착수한 것이다.
3) 이 사건 특허권 청구 시 소명자료로 제출된 연구노트(을 제5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발명은 수배전반의 내진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진격리장치를 기존 수배전반의 하부에 부착한 후, 진동대 실험을 통해 내진성능을 평가하는 것을 연구개발내용으로 한다. 이처럼 이 사건 발명 과정에서 기술의 실현 가능성·효율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진동대 실험이 필수적인데, A는 이를 위해 원고의 공장 건물에서 원고 소속 직원과 함께 수배전반을 가로 4m, 세로 4m의 6자유도 진동대 위에 놓고, 진동대·격리층의 직상부·최상부 3방향에 가속도계를 설치한 다음, 초 단위로 진동을 기록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발명 과정에서 원고의 인적, 물적 자원 등이 이용되었고, 그 외에 A가 개인적으로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4) 원고는, A가 대표이사로서 원고의 경영전반을 관리하고 회계, 총무, 인사 등의 경영을 총괄하였는바, 대표이사 직무의 성질상 연구개발 업무는 A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회사에는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A 외에는 연구개발담당자도 없었으며, 위 연구노트에도 이 사건 발명 과정에 참여한 참여인력이 A 1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A가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의 직무 범위에서 연구개발 업무가 제외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4. 04. 16.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55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