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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매출누락·가공비용의 사외유출 추정 기준(대법원)

대법원 2019두43313
판결 요약
법인이 매출을 누락하거나 가공비용을 계상하면, 별다른 사정이 없을 때 그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법인이 사외유출이 아님을 주장하려면 입증책임도 법인에게 있습니다.
#매출누락 #가공비용 #사외유출 #법인세 #장부기재
질의 응답
1. 법인이 매출액을 누락한 경우 사외유출로 인정되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3313 판결은 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금액의 사외유출을 추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공비용 계상이 있을 때 법적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가공비용 전액이 사외유출된 금액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3313 판결은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외유출로 추정된다고 하였습니다.
3. 매출누락이나 가공비용이 사외유출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해당 법인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3313 판결은 사외유출이 아님을 주장하는 법인이 그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1심 판결과 같음)법인이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전액 상당의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9두43313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2018누1542

판 결 선 고

2019.09.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9. 26. 선고 대법원 2019두433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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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매출누락·가공비용의 사외유출 추정 기준(대법원)

대법원 2019두43313
판결 요약
법인이 매출을 누락하거나 가공비용을 계상하면, 별다른 사정이 없을 때 그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법인이 사외유출이 아님을 주장하려면 입증책임도 법인에게 있습니다.
#매출누락 #가공비용 #사외유출 #법인세 #장부기재
질의 응답
1. 법인이 매출액을 누락한 경우 사외유출로 인정되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3313 판결은 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금액의 사외유출을 추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공비용 계상이 있을 때 법적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가공비용 전액이 사외유출된 금액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3313 판결은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외유출로 추정된다고 하였습니다.
3. 매출누락이나 가공비용이 사외유출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해당 법인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3313 판결은 사외유출이 아님을 주장하는 법인이 그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1심 판결과 같음)법인이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전액 상당의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9두43313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2018누1542

판 결 선 고

2019.09.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9. 26. 선고 대법원 2019두433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