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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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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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원심요지) (1심 판결과 같음)법인이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전액 상당의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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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9두43313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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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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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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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2018누1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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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09.2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