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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해임 위임계약 손해배상, 소득세 기타소득 해당성(기각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4727
판결 요약
임원이 해임되어 회사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위임계약상 지급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위약금·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원손해배상 #위임계약 #소득세 #기타소득 #위약금
질의 응답
1. 임원이 해임 후 받은 손해배상금이 소득세 기타소득(위약금·배상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임원 위임계약에 의해 받은 손해배상금은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위약금·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4727 판결은 위임계약 손해배상은 재산권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한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임원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이 아니라면 어떤 소득으로 봐야 하나요?
답변
급여 상당 손해배상액은 근로소득, 퇴직금 상당분은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4727 판결은 본래 계약 내용의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이므로 기타소득이 아니며, 근로 또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회사가 임원을 해임하면서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대해 세무당국 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판단이 잘못됐다면 경정청구 및 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4727 판결에서 원고가 경정청구와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맺은 계약은 임원 위임계약으로 엄격한 의미의 재산권에 관한 계약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금원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그 손해를 넘는 배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상세내용과 같음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게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xx. xx. xx.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의 이사로 선임되어 근무하다가 20xx. xx. xx. 경영상의 책임 등을 이유로 해임되었다.

  나. 원고는 xx지방법원 xx지원 20x가합xxxx호로 A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xx. xx. xx. ⁠‘A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액 xxx,xxx,xxx원(= 급여 상당 손해액 a원 + 퇴직금 상당 손해액 b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A가 위 판결에 항소하였고, xx고등법원은 20xx. xx. xx. 위 사건의 항소심(20xx나xxxxxxx)에서 ⁠‘A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액 xxx,xxx,xxx원(= 급여 상당 손해액 c원 + 퇴직금 상당 손해액 d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위 항소심 판결에 따른 금원 중 보수 상당 손해배상액 및 퇴직금 상당 손해배상액을 통틀어 ⁠‘이 사건 쟁점 금액’이라 한다).

  다. 원고는 위 항소심 판결에서 손해배상액이 감액됨에 따라 20xx. xx. xx. 피고로부터 기 납부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중 xx,xxx,xxx원을 환급받았다. 그 후 원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쟁점 금액 중 급여 상당 손해배상액은 근로소득에, 퇴직금 상당 손해배상액은 퇴직소득에 각 해당한다고 보아 20xx. xx. xx. 피고에게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xx. xx. xx.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xx.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3xx. xx. xx.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A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A가 원고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은 근로소득 내지는 퇴직소득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다(대법원 2022.2. 10. 선고 2019두50946 판결 참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가목에서 ⁠‘위약금’, 나목에서 ⁠‘배상금’을 열거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에서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위 위약금과 배상금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는데,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은 금지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기타소득은 엄격한 의미의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만을 가리킨다고 할것이다(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다11813 판결,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누8180판결 등 참조).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위 규정의 단서에 기한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이 아닌 법정책임이고, 주식회사가 해임된 이사에게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는 해당 이사가 잔여임기 동안 재직하면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이다.

나. 구체적 판단

  다툼이 없는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위 규정 및 법리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은 엄격한 의미의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만 의미하는데, 원고가 A와 맺은 계약은 임원 위임계약으로 엄격한 의미의 재산권에 관한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가 든 대법원 20xx. xx. xx. 선고 20xx두39xx 판결은 근로계약에 따라 발생한 퇴직금지급채무를 사용자가 이행지체하여 그 결과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과는 거리가 있어 적용될 수 없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주식회사가 해임된 이사에게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는, 해당 이사가 잔여임기 동안 재직하면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이므로 이 사건 쟁점 금액은 본래의 계약인 위임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은 것으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02. 0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47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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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해임 위임계약 손해배상, 소득세 기타소득 해당성(기각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4727
판결 요약
임원이 해임되어 회사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위임계약상 지급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위약금·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원손해배상 #위임계약 #소득세 #기타소득 #위약금
질의 응답
1. 임원이 해임 후 받은 손해배상금이 소득세 기타소득(위약금·배상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임원 위임계약에 의해 받은 손해배상금은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위약금·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4727 판결은 위임계약 손해배상은 재산권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한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임원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이 아니라면 어떤 소득으로 봐야 하나요?
답변
급여 상당 손해배상액은 근로소득, 퇴직금 상당분은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4727 판결은 본래 계약 내용의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이므로 기타소득이 아니며, 근로 또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회사가 임원을 해임하면서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대해 세무당국 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판단이 잘못됐다면 경정청구 및 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4727 판결에서 원고가 경정청구와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맺은 계약은 임원 위임계약으로 엄격한 의미의 재산권에 관한 계약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금원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그 손해를 넘는 배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상세내용과 같음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게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xx. xx. xx.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의 이사로 선임되어 근무하다가 20xx. xx. xx. 경영상의 책임 등을 이유로 해임되었다.

  나. 원고는 xx지방법원 xx지원 20x가합xxxx호로 A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xx. xx. xx. ⁠‘A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액 xxx,xxx,xxx원(= 급여 상당 손해액 a원 + 퇴직금 상당 손해액 b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A가 위 판결에 항소하였고, xx고등법원은 20xx. xx. xx. 위 사건의 항소심(20xx나xxxxxxx)에서 ⁠‘A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액 xxx,xxx,xxx원(= 급여 상당 손해액 c원 + 퇴직금 상당 손해액 d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위 항소심 판결에 따른 금원 중 보수 상당 손해배상액 및 퇴직금 상당 손해배상액을 통틀어 ⁠‘이 사건 쟁점 금액’이라 한다).

  다. 원고는 위 항소심 판결에서 손해배상액이 감액됨에 따라 20xx. xx. xx. 피고로부터 기 납부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중 xx,xxx,xxx원을 환급받았다. 그 후 원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쟁점 금액 중 급여 상당 손해배상액은 근로소득에, 퇴직금 상당 손해배상액은 퇴직소득에 각 해당한다고 보아 20xx. xx. xx. 피고에게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xx. xx. xx.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xx.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3xx. xx. xx.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A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A가 원고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은 근로소득 내지는 퇴직소득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다(대법원 2022.2. 10. 선고 2019두50946 판결 참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가목에서 ⁠‘위약금’, 나목에서 ⁠‘배상금’을 열거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에서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위 위약금과 배상금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는데,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은 금지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기타소득은 엄격한 의미의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만을 가리킨다고 할것이다(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다11813 판결,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누8180판결 등 참조).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위 규정의 단서에 기한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이 아닌 법정책임이고, 주식회사가 해임된 이사에게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는 해당 이사가 잔여임기 동안 재직하면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이다.

나. 구체적 판단

  다툼이 없는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위 규정 및 법리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은 엄격한 의미의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만 의미하는데, 원고가 A와 맺은 계약은 임원 위임계약으로 엄격한 의미의 재산권에 관한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가 든 대법원 20xx. xx. xx. 선고 20xx두39xx 판결은 근로계약에 따라 발생한 퇴직금지급채무를 사용자가 이행지체하여 그 결과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과는 거리가 있어 적용될 수 없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주식회사가 해임된 이사에게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는, 해당 이사가 잔여임기 동안 재직하면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이므로 이 사건 쟁점 금액은 본래의 계약인 위임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은 것으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02. 0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47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