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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실질주주와 명의개서 청구 인정 쟁점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나2046358
판결 요약
주금납입 자금 흐름 및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실질주주는 피고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실질주주 명의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 이행 의무를 판시하였습니다.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실질주주 #명의개서 #주주명부 #차명주식 #자금흐름
질의 응답
1. 실질주주가 아닌 경우에도 주주명부 명의개서 요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판결에서는 실제 자금 흐름 및 당사자 관계를 종합해 실질주주가 따로 있음이 인정되면, 명의주주는 실질주주 명의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나-2046358 판결은 주금납입 자금 흐름, 금융계좌 내역, 당사자 관계 및 각종 소송 진술을 근거로 실질주주임이 인정될 시 명의개서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차명주식의 진실한 소유자가 주주로 인정받으려면 법원이 어떤 점들을 중시하나요?
답변
주식의 자금 출처, 금융계좌 거래내역, 당사자들 관계, 관련 소송에서의 진술과 경위 등 다양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실질 소유자를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나-2046358 판결은 주금납입 과정, 계좌 입출금 내역, 명의신탁 가능성, 소송 진술 등 종합해 판단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된 주식의 진정 소유자 확인에 어떤 금융자료가 중요한가요?
답변
주금납입 당시 계좌 내역 및 관련 자금이 어디서 어떻게 유입·이체됐는지에 관한 객관적 금융자료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나-2046358 판결은 금융기관 계좌 내역, 객관적 자금 흐름을 주요 근거로 실질주주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4. 소송에서 명의개서 청구를 하려면 어떤 점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자금출처·거래관계·당사자 소송 경위 등이 반드시 입증되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나-2046358은 금융 흐름, 당사자 관계, 소송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금납입 과정에서의 자금 흐름, 주금납입 당시 사용되었던 금융기관 계좌의 사용내역, 당사자 사이의 관계, 관련소송에서의 주장 및 경과 등을 종합하면, 실질주주는 피고들이 아니므로 실질주주 명의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나2046358 소유권확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6

변 론 종 결

2024. 7. 11.

판 결 선 고

2024. 9. 26.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GGG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aaa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 주식회사 GGG는 aaa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aaa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 주식회사 GGG의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aaa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피고 주식회사 GGG를 상대로 위 각 주식에 관한 주주명의를 aaa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GGG에 대한 주주권 확인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주주권 확인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GGG에 대한 주식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를 각 인용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피고들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중 제1심법원에서 인정된 부분인 피고들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을 제84호증의 1 내지 3, 을 제85 내지 88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7면 표 아래 본문 3행의 ⁠“피고 GGG와의”를 ⁠“‘피고 GGG와”로 고친다.

○ 제8면 13행의 ⁠“38호증”을 ⁠“38, 87, 88호증”으로 고친다.

○ 제10면 6행의 ⁠“상이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피고들은, 피고 EEE이 20xx. xx. xx.자로 ⁠‘20xx. xx.경 피고 BBB에게 유명한 작가의 그림을 구입하기 위해 현금 x,000만 원을 맡겨 놓았는데, 20xx. xx. 초경 피고 BBB의 부탁을 받아 위 x,000만 원을 피고 GGG의 설립 출자금으로 전환하였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을 제39호증)를 작성하였음을 근거로 피고 EEE의 위 진술과 피고들의 주장이 상이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EEE이 20xx. xx. 국세청 조사 당시에는 위와 같은 내용을 진술하지 않다가 그로부터 약 3년이 지난 20xx.xx.경에야 비로소 위 x,000만 원의 지급 사유를 구체화하여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것인 점 등 그 작성 경위에 비추어,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 제10면 19∼20행의 ⁠“위 돈은 위 유상증자에 따른 주금 x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돈인데도 차액인 x,00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를 ⁠“위 유상증자에 따른 주금 x억 원과의 차액 x,000만 원이 입금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없다.”로 고쳐 쓴다.

○ 제11면 17행의 ⁠“수수되었지”를 ⁠“수수되지”로 고친다.

○ 제14면 12행의 ⁠“명의로” 다음에 ⁠“2019. 8. 13.”을, 18행의 ⁠“28개월치” 다음에“(2021. 1. 1.∼2023. 4. 30.)”을 각 추가하고, 21행의 ⁠“금융거래내역인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④ 피고들은, 피고 AAA과 피고 FFF 사이에 정상적인 금전거래가 이루어진 근거로 피고 AAA이 20XX. XX. X. 피고 FFF에게 추가로 X억 X,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금융거래내역(을 제50호증) 등을 제출하면서 위 X억 X,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고도 하나, 피고 AAA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X억 X,000만 원에 관하여 28개월치 이자를 선납하였다고 하면서도 이처럼 변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원금까지 미리 지급한다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라고 보이고, 피고 AAA과 피고 FFF이 서로 신뢰하는 관계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이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으며, 앞서 본 X억 X,000만 원의 이체 경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금융거래내역만으로 피고 AAA이 피고 FFF으로부터 그 주장과 같이 주식 양수도 대금을 융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나아가 피고 AAA은 20XX. XX. XX.자로 aaa와 ddd 사이의 분쟁에 관하여 aaa가 피고 AAA 명의로 된 ccc 주식의 실제 주주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는바, aaa와 피고 AAA이 친인척 관계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들 사이에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 제17면 끝 행의 ⁠“서0동”을 ⁠“우0동”으로 고친다.

○ 제18면 8∼끝 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4) 피고 FFF은 20xx. x. x. 피고 CCC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가, 20xx. x. xx. aaa와 함께 20xx. x. x. 취임을 원인으로 피고 CCC의 사내이사로 다시 등기되기도 하였다.

(5) 피고 FFF은 20xx. xx. xx.자로 ⁠‘KKK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JJJ(이하 ⁠‘JJJ’라 한다)에서 근무하며 20xx. x.경부터 20xx. xx. xx.까지 매주 2회 aaa의 집을 방문하여 가사도우미 업무를 하였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위 확인서의 내용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피고 FFF이 20xx년 이전까지 aaa나 fff이 운영하는 사업들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였다는 등의 정황이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 FFF이 fff의 지시를 받아 fff 명의의 계좌들을 관리하였다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경위로 피고 CCC의 대표이사직까지 맡게 되었는지에 관한 피고들의 구체적인 주장이 없으므로, 피고 FFF이 단순히 fff으로부터 신임을 얻어 피고 GGG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6) 피고들은, 피고 FFF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중 aaa, fff 명의의 계좌와 이루어진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다고도 주장하나, 같은 기간 동안 피고 FFF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aaa, fff 명의의 계좌로 입급된 돈은 불과 약 xxx만원으로서 위 계좌들 간 자금의 흐름이 일방적인 점, 피고 FFF이 20xx. xx. xx.경 JJJ에서 퇴사한 직후인 20xx. x. xx.부터 aaa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데다가, 피고 FFF이 aaa로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입금 받아 온것에 관한 납득할 만한 설명도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aaa와 피고 FFF이 긴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마) aaa는 ddd와의와의 관련소송에서 자신이 피고 CCC 등을 설립하였고, 주식을 모두 차명으로 보유하였다고 인정하였다.

(1) aaa는 20xx. 7. 관련소송에서 ⁠‘ddd가 ccc를 장악하고 aaa 측 직원들을 해고시키자, ccc를 퇴사한 직원들이 aa와 함께 하겠다며 aa가 별도로 설립한 피고 GGG의 임직원으로 재취업하여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2) 또한 aaa는 20xx. 12. 관련소송에서 ⁠‘본인은 지금까지 타인 명의를 빌려 회사를 운영하였으며, 이는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다. 20xx. x. xx. 주식회사 CCC을 설립하였는데, 위 회사 주식 모두 본인의 차명주식이다. ddd와 관계가 틀어지자 ddd의 주식 중 10,000주씩 피고 BBB, AAA 명의로 양도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주식회사 CCC은 20xx. xx. x.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어 그 후 청산종결간주되었다.

(3) 피고 CCC(변경 전 상호는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CCC 주식회사’이다)는 2017. 4. 20. 설립등기가 마쳐졌는데, 피고 CCC의 조직도에는 aaa가 회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20xx. x. xx. 그 지출결의서 등에 aaa가 사장으로, FFF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20xx. x. x. 이후에는 그 수입결의서 또는 지출결의서 등에 aaa가 회장 자격으로 각 결재한 것으로 되어 있다.』

○ 제19면 1행의 ⁠“(3)”을 ⁠“(4)”로, 11행의 ⁠“피고”를 ⁠“aaa”로 각 고친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제1심법원에서 각하된 부분 제외)는 각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9.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나20463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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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실질주주와 명의개서 청구 인정 쟁점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나2046358
판결 요약
주금납입 자금 흐름 및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실질주주는 피고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실질주주 명의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 이행 의무를 판시하였습니다.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실질주주 #명의개서 #주주명부 #차명주식 #자금흐름
질의 응답
1. 실질주주가 아닌 경우에도 주주명부 명의개서 요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판결에서는 실제 자금 흐름 및 당사자 관계를 종합해 실질주주가 따로 있음이 인정되면, 명의주주는 실질주주 명의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나-2046358 판결은 주금납입 자금 흐름, 금융계좌 내역, 당사자 관계 및 각종 소송 진술을 근거로 실질주주임이 인정될 시 명의개서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차명주식의 진실한 소유자가 주주로 인정받으려면 법원이 어떤 점들을 중시하나요?
답변
주식의 자금 출처, 금융계좌 거래내역, 당사자들 관계, 관련 소송에서의 진술과 경위 등 다양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실질 소유자를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나-2046358 판결은 주금납입 과정, 계좌 입출금 내역, 명의신탁 가능성, 소송 진술 등 종합해 판단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된 주식의 진정 소유자 확인에 어떤 금융자료가 중요한가요?
답변
주금납입 당시 계좌 내역 및 관련 자금이 어디서 어떻게 유입·이체됐는지에 관한 객관적 금융자료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나-2046358 판결은 금융기관 계좌 내역, 객관적 자금 흐름을 주요 근거로 실질주주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4. 소송에서 명의개서 청구를 하려면 어떤 점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자금출처·거래관계·당사자 소송 경위 등이 반드시 입증되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나-2046358은 금융 흐름, 당사자 관계, 소송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금납입 과정에서의 자금 흐름, 주금납입 당시 사용되었던 금융기관 계좌의 사용내역, 당사자 사이의 관계, 관련소송에서의 주장 및 경과 등을 종합하면, 실질주주는 피고들이 아니므로 실질주주 명의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나2046358 소유권확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6

변 론 종 결

2024. 7. 11.

판 결 선 고

2024. 9. 26.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GGG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aaa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 주식회사 GGG는 aaa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aaa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 주식회사 GGG의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aaa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피고 주식회사 GGG를 상대로 위 각 주식에 관한 주주명의를 aaa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GGG에 대한 주주권 확인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주주권 확인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GGG에 대한 주식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를 각 인용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피고들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중 제1심법원에서 인정된 부분인 피고들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을 제84호증의 1 내지 3, 을 제85 내지 88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7면 표 아래 본문 3행의 ⁠“피고 GGG와의”를 ⁠“‘피고 GGG와”로 고친다.

○ 제8면 13행의 ⁠“38호증”을 ⁠“38, 87, 88호증”으로 고친다.

○ 제10면 6행의 ⁠“상이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피고들은, 피고 EEE이 20xx. xx. xx.자로 ⁠‘20xx. xx.경 피고 BBB에게 유명한 작가의 그림을 구입하기 위해 현금 x,000만 원을 맡겨 놓았는데, 20xx. xx. 초경 피고 BBB의 부탁을 받아 위 x,000만 원을 피고 GGG의 설립 출자금으로 전환하였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을 제39호증)를 작성하였음을 근거로 피고 EEE의 위 진술과 피고들의 주장이 상이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EEE이 20xx. xx. 국세청 조사 당시에는 위와 같은 내용을 진술하지 않다가 그로부터 약 3년이 지난 20xx.xx.경에야 비로소 위 x,000만 원의 지급 사유를 구체화하여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것인 점 등 그 작성 경위에 비추어,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 제10면 19∼20행의 ⁠“위 돈은 위 유상증자에 따른 주금 x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돈인데도 차액인 x,00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를 ⁠“위 유상증자에 따른 주금 x억 원과의 차액 x,000만 원이 입금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없다.”로 고쳐 쓴다.

○ 제11면 17행의 ⁠“수수되었지”를 ⁠“수수되지”로 고친다.

○ 제14면 12행의 ⁠“명의로” 다음에 ⁠“2019. 8. 13.”을, 18행의 ⁠“28개월치” 다음에“(2021. 1. 1.∼2023. 4. 30.)”을 각 추가하고, 21행의 ⁠“금융거래내역인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④ 피고들은, 피고 AAA과 피고 FFF 사이에 정상적인 금전거래가 이루어진 근거로 피고 AAA이 20XX. XX. X. 피고 FFF에게 추가로 X억 X,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금융거래내역(을 제50호증) 등을 제출하면서 위 X억 X,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고도 하나, 피고 AAA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X억 X,000만 원에 관하여 28개월치 이자를 선납하였다고 하면서도 이처럼 변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원금까지 미리 지급한다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라고 보이고, 피고 AAA과 피고 FFF이 서로 신뢰하는 관계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이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으며, 앞서 본 X억 X,000만 원의 이체 경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금융거래내역만으로 피고 AAA이 피고 FFF으로부터 그 주장과 같이 주식 양수도 대금을 융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나아가 피고 AAA은 20XX. XX. XX.자로 aaa와 ddd 사이의 분쟁에 관하여 aaa가 피고 AAA 명의로 된 ccc 주식의 실제 주주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는바, aaa와 피고 AAA이 친인척 관계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들 사이에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 제17면 끝 행의 ⁠“서0동”을 ⁠“우0동”으로 고친다.

○ 제18면 8∼끝 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4) 피고 FFF은 20xx. x. x. 피고 CCC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가, 20xx. x. xx. aaa와 함께 20xx. x. x. 취임을 원인으로 피고 CCC의 사내이사로 다시 등기되기도 하였다.

(5) 피고 FFF은 20xx. xx. xx.자로 ⁠‘KKK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JJJ(이하 ⁠‘JJJ’라 한다)에서 근무하며 20xx. x.경부터 20xx. xx. xx.까지 매주 2회 aaa의 집을 방문하여 가사도우미 업무를 하였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위 확인서의 내용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피고 FFF이 20xx년 이전까지 aaa나 fff이 운영하는 사업들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였다는 등의 정황이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 FFF이 fff의 지시를 받아 fff 명의의 계좌들을 관리하였다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경위로 피고 CCC의 대표이사직까지 맡게 되었는지에 관한 피고들의 구체적인 주장이 없으므로, 피고 FFF이 단순히 fff으로부터 신임을 얻어 피고 GGG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6) 피고들은, 피고 FFF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중 aaa, fff 명의의 계좌와 이루어진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다고도 주장하나, 같은 기간 동안 피고 FFF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aaa, fff 명의의 계좌로 입급된 돈은 불과 약 xxx만원으로서 위 계좌들 간 자금의 흐름이 일방적인 점, 피고 FFF이 20xx. xx. xx.경 JJJ에서 퇴사한 직후인 20xx. x. xx.부터 aaa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데다가, 피고 FFF이 aaa로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입금 받아 온것에 관한 납득할 만한 설명도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aaa와 피고 FFF이 긴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마) aaa는 ddd와의와의 관련소송에서 자신이 피고 CCC 등을 설립하였고, 주식을 모두 차명으로 보유하였다고 인정하였다.

(1) aaa는 20xx. 7. 관련소송에서 ⁠‘ddd가 ccc를 장악하고 aaa 측 직원들을 해고시키자, ccc를 퇴사한 직원들이 aa와 함께 하겠다며 aa가 별도로 설립한 피고 GGG의 임직원으로 재취업하여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2) 또한 aaa는 20xx. 12. 관련소송에서 ⁠‘본인은 지금까지 타인 명의를 빌려 회사를 운영하였으며, 이는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다. 20xx. x. xx. 주식회사 CCC을 설립하였는데, 위 회사 주식 모두 본인의 차명주식이다. ddd와 관계가 틀어지자 ddd의 주식 중 10,000주씩 피고 BBB, AAA 명의로 양도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주식회사 CCC은 20xx. xx. x.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어 그 후 청산종결간주되었다.

(3) 피고 CCC(변경 전 상호는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CCC 주식회사’이다)는 2017. 4. 20. 설립등기가 마쳐졌는데, 피고 CCC의 조직도에는 aaa가 회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20xx. x. xx. 그 지출결의서 등에 aaa가 사장으로, FFF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20xx. x. x. 이후에는 그 수입결의서 또는 지출결의서 등에 aaa가 회장 자격으로 각 결재한 것으로 되어 있다.』

○ 제19면 1행의 ⁠“(3)”을 ⁠“(4)”로, 11행의 ⁠“피고”를 ⁠“aaa”로 각 고친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제1심법원에서 각하된 부분 제외)는 각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9.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나20463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