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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일람표 근거 세무조사의 매출액 인정 기준

대법원 2015두1779
판결 요약
형사판결에서 진정성립과 합리성이 인정된 범죄일람표 등 여러 자료로 매출 누락 사실 및 실제 매출액을 인정할 수 있음을 대법원이 확인한 판결입니다.
#범죄일람표 #매출 누락 #실제 매출액 #진정성립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일람표의 매출액이 세무조사에서 실제 매출액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판결에서 내용의 합리성이 확인된 범죄일람표라면, 그 기재 매출액을 실제 매출액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1779 판결은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범죄일람표 및 여러 자료를 근거로 매출 누락 사실과 실제 매출액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국세청이 범죄일람표 자료만으로 매출 누락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매출 누락 사실은 범죄일람표의 진정성립과 합리성 + 여러 관련자료가 함께 갖추어진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1779 판결은 범죄일람표와 함께 여러 자료를 토대로 매출 누락이 인정되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형사판결에서 사용된 증거가 세무 사건에서 그대로 인정되나요?
답변
진정성립과 합리성이 확인된 경우 세무소송에서 증명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1779 판결은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자료가 세무사건에서 실제 매출액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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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기각)형사사건에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그 판결에서 내용의 합리성이 확인된 범죄일람표를 비롯하여 여러 자료를 토대로 원고가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판단한 점 등을 보태어보면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매출액이 원고의 실제 매출액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5-두-1779 ⁠(2015.07.27)

원 고

시**

피 고

반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5.7.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철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같은 법 제5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7. 27. 선고 대법원 2015두17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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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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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일람표 #매출 누락 #실제 매출액 #진정성립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일람표의 매출액이 세무조사에서 실제 매출액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판결에서 내용의 합리성이 확인된 범죄일람표라면, 그 기재 매출액을 실제 매출액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1779 판결은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범죄일람표 및 여러 자료를 근거로 매출 누락 사실과 실제 매출액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국세청이 범죄일람표 자료만으로 매출 누락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매출 누락 사실은 범죄일람표의 진정성립과 합리성 + 여러 관련자료가 함께 갖추어진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1779 판결은 범죄일람표와 함께 여러 자료를 토대로 매출 누락이 인정되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형사판결에서 사용된 증거가 세무 사건에서 그대로 인정되나요?
답변
진정성립과 합리성이 확인된 경우 세무소송에서 증명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1779 판결은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자료가 세무사건에서 실제 매출액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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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불속행기각)형사사건에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그 판결에서 내용의 합리성이 확인된 범죄일람표를 비롯하여 여러 자료를 토대로 원고가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판단한 점 등을 보태어보면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매출액이 원고의 실제 매출액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5-두-1779 ⁠(2015.07.27)

원 고

시**

피 고

반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5.7.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철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같은 법 제5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7. 27. 선고 대법원 2015두17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