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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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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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기각)형사사건에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그 판결에서 내용의 합리성이 확인된 범죄일람표를 비롯하여 여러 자료를 토대로 원고가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판단한 점 등을 보태어보면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매출액이 원고의 실제 매출액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5-두-1779 (2015.07.27) |
|
원 고 |
시** |
|
피 고 |
반포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15.7.2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철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같은 법 제5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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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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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5-두-1779 (2015.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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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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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반포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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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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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7.2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철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같은 법 제5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