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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알선업 보증보험 미가입 고지의무 및 속임수·부정한 방법 인정 기준

2014고정2869
판결 요약
해외이주알선업자가 보증보험 미가입 등 중요 등록요건 불이행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면, 이는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계약 이행의 지속성·손해보전 여부와 직접 관련된 등록요건 미비는 반드시 고지해야 하며, 미고지시 거래 상대방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므로 처벌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해외이주알선업 #보증보험 미가입 #등록요건 #고지의무 #속임수
질의 응답
1. 해외이주알선업자가 보증보험 미가입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계약하면 처벌받나요?
답변
중요한 등록요건 미비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할 경우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2869 판결은 해외이주알선업자가 보증보험 미가입 등 등록요건 미비 사실 미고지 후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자체로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모집·알선한 것으로 보아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해외이주알선업의 보증보험 미가입 사실 고지가 왜 중요한가요?
답변
보증보험 미가입 등 등록요건 미비는 계약 이행 지속성·손해보전 가능성과 바로 연결되므로 계약상대방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보증보험 미가입이나 등록 취소 가능성이 계약 이행의 지속성, 사고시 손해보전 여부와 직접 관련된 핵심 정보이므로 고지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2014고정2869).
3. 등록 취소 가능성이 있더라도 실제 행정처분이 있기 전이면 고지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답변
실제 등록 취소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등록요건 미비 등 중요한 사정은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판결은 등록 취소가 확정 전이라도, 중대한 사정은 계약상대방이 계약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수적이라 신의칙상 고지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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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해외이주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17. 선고 2014고정2869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유진승(기소), 신지원(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넥스트로 ⁠(담당변호사 박진식)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해외취업알선 및 해외이주알선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해외이주알선업자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8.경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빌딩 4층 공소외 1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2(43세,여)와 사이에 SINP[Saskatchewan Immigrant Nominee Program; 사스카추완 주 주정부이민(기술이민)]라는 이민의 종류로 공소외 2와 그의 남편 및 아들의 이주에 관한 서류 등 업무를 대행하여 캐나다 연방정부로부터 영주권을 발급받고 캐나다로 출국하게 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 약 1,498만 원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가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보증보험을 갱신 받지 못해 2012. 1. 27. 보증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외교부로부터 행정처분(‘1차 경고’)을 받았고, 예치금 3억 원을 예치하지 못해 보증보험증권을 연장 받을 수 있을지 불분명하여 등록이 취소될 우려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공소외 2에게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공소외 2 대질 부분 포함)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 요청 관련 회신(외교부), 수사보고(외교부 담당자 확인), 수사보고(검사지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해외이주법(2014. 1. 21. 법률 제12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2호, 제10조의4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비록 보증보험회사가 요구한 예치금 3억 원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보증보험증권을 연장받지 못하고 있었고, 외교부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상황을 계약상대방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고, 등록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영업을 할 수 있으며,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업무를 실제 완료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황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2와 위와 같은 이민수속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가입한 보증보험의 보험기간이 약 8개월 전인 2011. 10. 19.에 이미 만료하여, 그 때부터 공소외 1 주식회사는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요건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던 것이므로, 공소외 1 주식회사가 해외이주알선업무와 관련하여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더라도, 보험금 청구가 곤란한 상황에 있었다 할 것이다. 나아가 공소외 1 주식회사는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에 필요한 보험금액 3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이라는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되었고, 상당한 기간 내에 보험에 재가입하지 않을 경우 외교부로부터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게 될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위 각 증거나 증인 김영석의 일부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이전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증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추후 구상을 하였던 사정 등을 이유로 보증보험회사에서는 3억 원의 현금 예치를 요구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공소외 1 주식회사로서는 보험 연장 내지 재가입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고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은 이민수속업무 대행계약의 내용이나 성질(계약의 이행이 양측의 협조를 조건으로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알선업자의 정보력이나 경험에 대한 의존도가 크며, 이민정책의 변동 등에 의해 이행과정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 업무가 완료되지 않고 도중에 중단될 경우 신속한 인수인계가 없다면 그 때까지 진행된 내용이 자칫 의뢰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는 점, 최종적으로 이민신청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질지 여부를 정확히 예상할 수 없는 점 등), 약정 수수료의 액수(이 사건에서 공소외 2가 실제 지급한 수수료도 1,500만 원 가량에 달한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나 등록요건 미비로 인한 등록 취소가능성은 계약 이행의 지속성에 대한 기대 정도나 사고시의 손해보전가능성과 직접 관련된 요소여서, 계약자가 당해 회사와 이민수속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고, 계약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을 고지 받았더라면 당해 계약 체결에 임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계약상대방인 공소외 2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소외 2에게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보증보험 미가입 등 법령상의 중요한 등록요건의 미비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공소외 2로 하여금 마치 계약 이행의 지속성이나 사고시의 손해보전가능성에 특별한 위험이 없는 것으로 믿고 이민수속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도 지급받은 것인바, 이는 구 해외이주법 제15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김민정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08. 17. 선고 2014고정286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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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정2869
판결 요약
해외이주알선업자가 보증보험 미가입 등 중요 등록요건 불이행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면, 이는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계약 이행의 지속성·손해보전 여부와 직접 관련된 등록요건 미비는 반드시 고지해야 하며, 미고지시 거래 상대방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므로 처벌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해외이주알선업 #보증보험 미가입 #등록요건 #고지의무 #속임수
질의 응답
1. 해외이주알선업자가 보증보험 미가입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계약하면 처벌받나요?
답변
중요한 등록요건 미비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할 경우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2869 판결은 해외이주알선업자가 보증보험 미가입 등 등록요건 미비 사실 미고지 후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자체로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모집·알선한 것으로 보아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해외이주알선업의 보증보험 미가입 사실 고지가 왜 중요한가요?
답변
보증보험 미가입 등 등록요건 미비는 계약 이행 지속성·손해보전 가능성과 바로 연결되므로 계약상대방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보증보험 미가입이나 등록 취소 가능성이 계약 이행의 지속성, 사고시 손해보전 여부와 직접 관련된 핵심 정보이므로 고지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2014고정2869).
3. 등록 취소 가능성이 있더라도 실제 행정처분이 있기 전이면 고지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답변
실제 등록 취소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등록요건 미비 등 중요한 사정은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판결은 등록 취소가 확정 전이라도, 중대한 사정은 계약상대방이 계약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수적이라 신의칙상 고지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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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해외이주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17. 선고 2014고정2869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유진승(기소), 신지원(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넥스트로 ⁠(담당변호사 박진식)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해외취업알선 및 해외이주알선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해외이주알선업자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8.경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빌딩 4층 공소외 1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2(43세,여)와 사이에 SINP[Saskatchewan Immigrant Nominee Program; 사스카추완 주 주정부이민(기술이민)]라는 이민의 종류로 공소외 2와 그의 남편 및 아들의 이주에 관한 서류 등 업무를 대행하여 캐나다 연방정부로부터 영주권을 발급받고 캐나다로 출국하게 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 약 1,498만 원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가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보증보험을 갱신 받지 못해 2012. 1. 27. 보증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외교부로부터 행정처분(‘1차 경고’)을 받았고, 예치금 3억 원을 예치하지 못해 보증보험증권을 연장 받을 수 있을지 불분명하여 등록이 취소될 우려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공소외 2에게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공소외 2 대질 부분 포함)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 요청 관련 회신(외교부), 수사보고(외교부 담당자 확인), 수사보고(검사지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해외이주법(2014. 1. 21. 법률 제12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2호, 제10조의4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비록 보증보험회사가 요구한 예치금 3억 원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보증보험증권을 연장받지 못하고 있었고, 외교부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상황을 계약상대방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고, 등록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영업을 할 수 있으며,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업무를 실제 완료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황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2와 위와 같은 이민수속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가입한 보증보험의 보험기간이 약 8개월 전인 2011. 10. 19.에 이미 만료하여, 그 때부터 공소외 1 주식회사는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요건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던 것이므로, 공소외 1 주식회사가 해외이주알선업무와 관련하여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더라도, 보험금 청구가 곤란한 상황에 있었다 할 것이다. 나아가 공소외 1 주식회사는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에 필요한 보험금액 3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이라는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되었고, 상당한 기간 내에 보험에 재가입하지 않을 경우 외교부로부터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게 될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위 각 증거나 증인 김영석의 일부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이전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증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추후 구상을 하였던 사정 등을 이유로 보증보험회사에서는 3억 원의 현금 예치를 요구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공소외 1 주식회사로서는 보험 연장 내지 재가입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고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은 이민수속업무 대행계약의 내용이나 성질(계약의 이행이 양측의 협조를 조건으로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알선업자의 정보력이나 경험에 대한 의존도가 크며, 이민정책의 변동 등에 의해 이행과정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 업무가 완료되지 않고 도중에 중단될 경우 신속한 인수인계가 없다면 그 때까지 진행된 내용이 자칫 의뢰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는 점, 최종적으로 이민신청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질지 여부를 정확히 예상할 수 없는 점 등), 약정 수수료의 액수(이 사건에서 공소외 2가 실제 지급한 수수료도 1,500만 원 가량에 달한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나 등록요건 미비로 인한 등록 취소가능성은 계약 이행의 지속성에 대한 기대 정도나 사고시의 손해보전가능성과 직접 관련된 요소여서, 계약자가 당해 회사와 이민수속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고, 계약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을 고지 받았더라면 당해 계약 체결에 임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계약상대방인 공소외 2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소외 2에게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보증보험 미가입 등 법령상의 중요한 등록요건의 미비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공소외 2로 하여금 마치 계약 이행의 지속성이나 사고시의 손해보전가능성에 특별한 위험이 없는 것으로 믿고 이민수속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도 지급받은 것인바, 이는 구 해외이주법 제15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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