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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로 보낸 돈이 사해행위(증여)냐? 증명 기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단113826
판결 요약
채무자가 자녀 등에게 금전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증여임을 주장하는 채권자증여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가족 간 명의 계좌 사용·자금 흐름만으로 증여라 단정할 수 없음을 판시함.
#사해행위 #증여 입증책임 #가족 명의 계좌 #채무자 변제 #자녀 계좌 입금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자녀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낸 경우 이것이 사해행위로서 증여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이 입증되어야 하나요?
답변
채무자가 자녀에게 증여 의사로 금전을 무상으로 준 것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사해행위(증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가단-113826 판결은 '수익자가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라고 다투는 경우에는, 증여임을 채권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가족 계좌에 돈이 입금된 경우, 증여 외에 변제 등일 가능성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변제 등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면 증여로 볼 수 없습니다. 즉, 채권자가 그 자금이 무상 제공임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면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가단-113826 판결은 가족 간 대여 형태 등 타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단지 명의로 입금된 사실만으로 증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가족(자녀 등) 계좌에 입금된 돈이 증여인지 변제인지 구분이 불분명할 때, 증명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증여)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가단-113826 판결은 판결 요지에서 '증여임을 입증할 책임은 채권자(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이 사건에서 가족 명의로 입금된 돈이 왜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건가요?
답변
채무자와 수익자 간 금전소비대차 가능성증여란 확정적 사정이 부족했고, 입금/출금 상황만으로는 무상 제공이 아님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가단-113826 판결은 '대여·변제 등 정황과 증거로는 증여라 단정할 증거 불충분, 달리 인정할 증거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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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자녀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이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증명되어야 하며 그 증명 책임은 원고에게 있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113826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18. 8. 23.

판 결 선 고

2018. 9.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이BB사이에 2017. 3. 9. 체결된 32,000,000원의 증여계약은 3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BB은 유CC와 혼인하였다가 이혼하였고, 그 사이에 자녀로 이CC과 피고를

두었다.

나. 이BB은 ⁠‘○○○○’라는 상호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세무서장은 2007. 2. 5. 이BB에 대하여 200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67,393,160원(납부기한 : 2007. 2. 28)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이BB은 현재까지 위

부가가치세 및 2018. 4. 16. 기준 가산금 417,148,200원 합계 984,541,36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라. 한편, 이BB에 대한 채무자인 임FF가 발행한 3,200만 원 권 수표가 2017. 3. 9. 피고 명의 △△금고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입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BB이 채무자인 임FF로부터 변제받는 과정에서 임FF가 발행한 3,200만 원

권 수표가 2017. 3. 9.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되었는바, 이는 이BB의 피고 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이BB이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위

증여계약은 이BB에 대한 원고 등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

위에 해당하며, 채무자인 이B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위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 에게 3,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BB은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되고 유CC와도 이혼하게

되었으며, 임대아파트를 분양받고도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할 수가 없었다.

이에 피고는 언니 이CC, 어머니 유CC와 함께 3,300만 원을 모아 2014. 8. 28.

이CC 명의로 2,970만 원을 입금하는 등 방법으로 이BB에게 돈을 대여하는 한편,

피고 및 이CC은 이BB에게 수술비 및 생활비 등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이후 이BB은 임FF로부터 변제받은 3,200만 원을 피고에게 주어 이CC, 유CC와

나누어 갖게 하였는바, 위 돈의 지급은 증여가 아니라 피고, 이CC 및 유CC에 대한

차용금 변제이다.

3. 판단

가.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채무자의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

게 달라지게 되므로, 결국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 를 주장하는 측에 있으며(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한편,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 와 같이 지급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

212780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을 제1,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

한 증거들 및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이BB과 피고 사이에

증여가 이루어졌다거나, 피고가 이BB과 통모하여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금

원을 지급받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더 나아 가 살피지 않더라도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BB은 2014. 8. 28. ○○시 ○○구 ○○동 소재 임대아파트인 △△아파트 201동

1702호를 임차하였고, 같은 날 이CC 명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2,970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피고는 당시 이 사건 계좌를 신용불량자인 이BB이 사용하도록 해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 사건 계좌로 2014. 11. 17. 입금된 500만 원에 대한 적요란에는 ⁠‘빌려주는

돈’이라는 기재가 있고, 위 계좌에서 2013. 12. 26. 피고 명의 ○○은행 계좌로 500만

원이 출금되기도 했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임FF 발행 3,200만 원 권 수표가 2017. 3. 9.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후, 위 돈 중 500만 원은 2017. 3. 10. 이BB에게 송금되고, 2,700만 원은 2017.

3. 21.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4) 위와 같은 사정들 및 이BB과 피고, 이CC, 이BB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보면,

이BB과 피고 등 사이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피고 및 이CC가 이BB에 대한 부양의무자라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BB에 대한 채권 변제로서 위 3,200만 원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09. 20.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단1138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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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증여 입증책임 #가족 명의 계좌 #채무자 변제 #자녀 계좌 입금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자녀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낸 경우 이것이 사해행위로서 증여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이 입증되어야 하나요?
답변
채무자가 자녀에게 증여 의사로 금전을 무상으로 준 것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사해행위(증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가단-113826 판결은 '수익자가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라고 다투는 경우에는, 증여임을 채권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가족 계좌에 돈이 입금된 경우, 증여 외에 변제 등일 가능성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변제 등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면 증여로 볼 수 없습니다. 즉, 채권자가 그 자금이 무상 제공임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면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가단-113826 판결은 가족 간 대여 형태 등 타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단지 명의로 입금된 사실만으로 증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가족(자녀 등) 계좌에 입금된 돈이 증여인지 변제인지 구분이 불분명할 때, 증명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증여)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가단-113826 판결은 판결 요지에서 '증여임을 입증할 책임은 채권자(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이 사건에서 가족 명의로 입금된 돈이 왜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건가요?
답변
채무자와 수익자 간 금전소비대차 가능성증여란 확정적 사정이 부족했고, 입금/출금 상황만으로는 무상 제공이 아님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가단-113826 판결은 '대여·변제 등 정황과 증거로는 증여라 단정할 증거 불충분, 달리 인정할 증거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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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자녀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이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증명되어야 하며 그 증명 책임은 원고에게 있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113826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18. 8. 23.

판 결 선 고

2018. 9.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이BB사이에 2017. 3. 9. 체결된 32,000,000원의 증여계약은 3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BB은 유CC와 혼인하였다가 이혼하였고, 그 사이에 자녀로 이CC과 피고를

두었다.

나. 이BB은 ⁠‘○○○○’라는 상호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세무서장은 2007. 2. 5. 이BB에 대하여 200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67,393,160원(납부기한 : 2007. 2. 28)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이BB은 현재까지 위

부가가치세 및 2018. 4. 16. 기준 가산금 417,148,200원 합계 984,541,36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라. 한편, 이BB에 대한 채무자인 임FF가 발행한 3,200만 원 권 수표가 2017. 3. 9. 피고 명의 △△금고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입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BB이 채무자인 임FF로부터 변제받는 과정에서 임FF가 발행한 3,200만 원

권 수표가 2017. 3. 9.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되었는바, 이는 이BB의 피고 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이BB이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위

증여계약은 이BB에 대한 원고 등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

위에 해당하며, 채무자인 이B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위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 에게 3,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BB은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되고 유CC와도 이혼하게

되었으며, 임대아파트를 분양받고도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할 수가 없었다.

이에 피고는 언니 이CC, 어머니 유CC와 함께 3,300만 원을 모아 2014. 8. 28.

이CC 명의로 2,970만 원을 입금하는 등 방법으로 이BB에게 돈을 대여하는 한편,

피고 및 이CC은 이BB에게 수술비 및 생활비 등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이후 이BB은 임FF로부터 변제받은 3,200만 원을 피고에게 주어 이CC, 유CC와

나누어 갖게 하였는바, 위 돈의 지급은 증여가 아니라 피고, 이CC 및 유CC에 대한

차용금 변제이다.

3. 판단

가.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채무자의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

게 달라지게 되므로, 결국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 를 주장하는 측에 있으며(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한편,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 와 같이 지급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

212780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을 제1,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

한 증거들 및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이BB과 피고 사이에

증여가 이루어졌다거나, 피고가 이BB과 통모하여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금

원을 지급받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더 나아 가 살피지 않더라도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BB은 2014. 8. 28. ○○시 ○○구 ○○동 소재 임대아파트인 △△아파트 201동

1702호를 임차하였고, 같은 날 이CC 명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2,970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피고는 당시 이 사건 계좌를 신용불량자인 이BB이 사용하도록 해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 사건 계좌로 2014. 11. 17. 입금된 500만 원에 대한 적요란에는 ⁠‘빌려주는

돈’이라는 기재가 있고, 위 계좌에서 2013. 12. 26. 피고 명의 ○○은행 계좌로 500만

원이 출금되기도 했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임FF 발행 3,200만 원 권 수표가 2017. 3. 9.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후, 위 돈 중 500만 원은 2017. 3. 10. 이BB에게 송금되고, 2,700만 원은 2017.

3. 21.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4) 위와 같은 사정들 및 이BB과 피고, 이CC, 이BB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보면,

이BB과 피고 등 사이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피고 및 이CC가 이BB에 대한 부양의무자라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BB에 대한 채권 변제로서 위 3,200만 원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09. 20.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단1138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