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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 근거 세무서 처분의 명백한 하자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누41363
판결 요약
확인서 등 증거에 따라 매출누락이 인정된 경우에는 세무서의 과세처분에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심 판단 역시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매출누락 #부가가치세 #경정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 #과세처분
질의 응답
1. 매출누락을 근거로 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확인서 등의 증거로 매출누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1363 판결은 확인서 등에 근거하여 매출누락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처분에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의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에서 필요한 입증 책임은 누가 지나요?
답변
과세처분의 명백한 하자 또는 증거의 부존재를 주장하려면 납세자 측에서 입증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1363 판결은 원고의 주장(매출누락 근거의 부존재 등)을 인용하지 않고, 세무서의 처분이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1심 판결 인용 판결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이유와 같은 판단을 할 때, 별도 설시 없이 그 판단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1363 판결은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고 하여 1심의 판시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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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확인서 등에 근거하여 매출누락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처분에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41363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AAA건설 주식회사

피 고

부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7. 26.

판 결 선 고

2016. 8.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합계 000원의 경정부과처분 및 2006.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소득자 BBB, 소득금액 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8.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13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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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확인서 등 증거에 따라 매출누락이 인정된 경우에는 세무서의 과세처분에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심 판단 역시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매출누락 #부가가치세 #경정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 #과세처분
질의 응답
1. 매출누락을 근거로 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확인서 등의 증거로 매출누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1363 판결은 확인서 등에 근거하여 매출누락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처분에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의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에서 필요한 입증 책임은 누가 지나요?
답변
과세처분의 명백한 하자 또는 증거의 부존재를 주장하려면 납세자 측에서 입증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1363 판결은 원고의 주장(매출누락 근거의 부존재 등)을 인용하지 않고, 세무서의 처분이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1심 판결 인용 판결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이유와 같은 판단을 할 때, 별도 설시 없이 그 판단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1363 판결은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고 하여 1심의 판시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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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확인서 등에 근거하여 매출누락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처분에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41363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AAA건설 주식회사

피 고

부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7. 26.

판 결 선 고

2016. 8.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합계 000원의 경정부과처분 및 2006.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소득자 BBB, 소득금액 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8.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13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