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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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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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확인서 등에 근거하여 매출누락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처분에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누41363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무효확인 |
|
원 고 |
AAA건설 주식회사 |
|
피 고 |
부천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7. 26. |
|
판 결 선 고 |
2016. 8.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합계 000원의 경정부과처분 및 2006.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소득자 BBB, 소득금액 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8.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13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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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41363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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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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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부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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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7.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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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8.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합계 000원의 경정부과처분 및 2006.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소득자 BBB, 소득금액 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8.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13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