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쟁점농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고, 설령 변경과정에서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한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6,756,410원, 농어촌특별세 1,351,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1, 12행의 “변론 전체의
추지”를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치고,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
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
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제1심판결에서 사용된 약칭도 그대로 사용
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및 천안시에 문의한 결과 이 사건 토지는 자연녹지 에 해당하고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지 아니하였다는 답변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토
지는 녹지지역에 위치하여 분리과세대상이 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갑 제4, 5, 10, 11, 17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천안시 또는 천안시 서북구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일원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는 취지, 현재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도로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 는 취지,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이 사건 토지의 경우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취지 등의
답변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또는 천안시가 원고에게 위 주
장과 같은 답변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4. 05. 23. 선고 대전고등법원2024누101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쟁점농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고, 설령 변경과정에서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한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6,756,410원, 농어촌특별세 1,351,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1, 12행의 “변론 전체의
추지”를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치고,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
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
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제1심판결에서 사용된 약칭도 그대로 사용
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및 천안시에 문의한 결과 이 사건 토지는 자연녹지 에 해당하고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지 아니하였다는 답변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토
지는 녹지지역에 위치하여 분리과세대상이 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갑 제4, 5, 10, 11, 17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천안시 또는 천안시 서북구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일원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는 취지, 현재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도로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 는 취지,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이 사건 토지의 경우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취지 등의
답변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또는 천안시가 원고에게 위 주
장과 같은 답변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4. 05. 23. 선고 대전고등법원2024누101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