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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변경 하자 있는 경우 부과처분 적법 여부 판단

대전고등법원2024누10124
판결 요약
이 판결은 농지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이상, 설사 변경 과정에 하자가 있어도 취소 전까지는 유효하며, 이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또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국토교통부·지자체의 사실조회 답변도 쟁점 해소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였으며, 용도지역 변경의 무효사유가 아니면 부과처분은 유효로 판단되었습니다.
#농지 #주거지역 #용도지역 #변경절차 #세금 부과
질의 응답
1. 농지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세금 부과가 무효인가요?
답변
하자가 있어도 당연무효 사유가 아니라면 그 변경은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므로 세금 부과처분도 적법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4누10124 판결은 쟁점농지가 적법 절차로 주거지역 변경이 되었고,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 사유가 아니라면 취소 전까지 유효하므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국토교통부 또는 지자체가 토지 용도지역 변경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면 세금부과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실제로는 해당 기관들로부터 주거지역 변경이 되었다는 취지의 답변만 있었을 뿐, 원고 주장과 같은 답변은 없으므로 세금 부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4누10124 판결은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가 원고에게 주거지역 변경이 없다고 답변했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하며,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토지용도지역 변경이 무효가 되기 위해선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절차상 하자가 당연무효에 이를 정도여야만 용도지역 변경이 무효로 인정되어 세금 부과처분까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4누10124 판결은 변경과정에 단순 하자가 아니라 당연무효 사유가 있지 않은 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쟁점농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고, 설령 변경과정에서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한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6,756,410원, 농어촌특별세 1,351,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1, 12행의 ⁠“변론 전체의

추지”를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치고,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

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

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제1심판결에서 사용된 약칭도 그대로 사용

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및 천안시에 문의한 결과 이 사건 토지는 자연녹지 에 해당하고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지 아니하였다는 답변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토

지는 녹지지역에 위치하여 분리과세대상이 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갑 제4, 5, 10, 11, 17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천안시 또는 천안시 서북구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일원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는 취지, 현재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도로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 는 취지,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이 사건 토지의 경우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취지 등의

답변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또는 천안시가 원고에게 위 주

장과 같은 답변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4. 05. 23. 선고 대전고등법원2024누101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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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변경 하자 있는 경우 부과처분 적법 여부 판단

대전고등법원2024누10124
판결 요약
이 판결은 농지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이상, 설사 변경 과정에 하자가 있어도 취소 전까지는 유효하며, 이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또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국토교통부·지자체의 사실조회 답변도 쟁점 해소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였으며, 용도지역 변경의 무효사유가 아니면 부과처분은 유효로 판단되었습니다.
#농지 #주거지역 #용도지역 #변경절차 #세금 부과
질의 응답
1. 농지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세금 부과가 무효인가요?
답변
하자가 있어도 당연무효 사유가 아니라면 그 변경은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므로 세금 부과처분도 적법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4누10124 판결은 쟁점농지가 적법 절차로 주거지역 변경이 되었고,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 사유가 아니라면 취소 전까지 유효하므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국토교통부 또는 지자체가 토지 용도지역 변경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면 세금부과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실제로는 해당 기관들로부터 주거지역 변경이 되었다는 취지의 답변만 있었을 뿐, 원고 주장과 같은 답변은 없으므로 세금 부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4누10124 판결은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가 원고에게 주거지역 변경이 없다고 답변했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하며,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토지용도지역 변경이 무효가 되기 위해선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절차상 하자가 당연무효에 이를 정도여야만 용도지역 변경이 무효로 인정되어 세금 부과처분까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4누10124 판결은 변경과정에 단순 하자가 아니라 당연무효 사유가 있지 않은 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쟁점농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고, 설령 변경과정에서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한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6,756,410원, 농어촌특별세 1,351,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1, 12행의 ⁠“변론 전체의

추지”를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치고,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

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

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제1심판결에서 사용된 약칭도 그대로 사용

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및 천안시에 문의한 결과 이 사건 토지는 자연녹지 에 해당하고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지 아니하였다는 답변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토

지는 녹지지역에 위치하여 분리과세대상이 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갑 제4, 5, 10, 11, 17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천안시 또는 천안시 서북구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일원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는 취지, 현재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도로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 는 취지,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이 사건 토지의 경우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취지 등의

답변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또는 천안시가 원고에게 위 주

장과 같은 답변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4. 05. 23. 선고 대전고등법원2024누101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