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사외유출 금액 귀속 대표이사 상여처분 취소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7209
판결 요약
표지어음 담보 차용금 변제선급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사외유출로 보더라도 실제 귀속자가 사채업자임이 인정된다면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처분은 위법함. 법인 명의의 자금 흐름과 형사확정판결, 관련자 진술로 실질운영자 및 귀속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대표이사가 상여처분 대상이 될 수 없음.
#사외유출 #선급비용 #상여처분 #대표이사 #소득처분
질의 응답
1. 선급비용 계상을 근거로 사외유출로 본 금액을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 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자금의 귀속자가 대표이사 아닌 제3자(예: 사채업자)로 명확히 드러나면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7209 판결은 표지어음을 담보로 차용, 변제된 금원을 선급비용 처리한 것은 사채업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하지 않은 명목상 대표이사에게도 상여처분이 가능할까요?
답변
실질적 운영자나 귀속자가 별도로 인정되면 등기상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7209 판결은 등기상 대표이사라도 실질 운영자 또는 귀속자가 명확하면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처분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3. 선급비용의 사외유출 귀속자가 분명히 제3자인 경우 법인대표 상여 세금 부과 결정은 적법한가요?
답변
귀속자가 제3자(사채업자 등)로 특정되는 경우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7209 판결은 귀속이 사채업자로 확인된 사외유출금액은 대표이사 상여로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법인세법상 사외유출 귀속이 누구인지 불분명할 때 대표자 상여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는 대표자에 상여처분이 가능하지만, 귀속자가 특정되는 경우엔 그렇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7209 판결은 법인세법령에 따라 사외유출 귀속자가 명확하면 대표자 상여처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쟁점금액이 포함된 선급비용은 부회장이 표지어음을 담보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였다가 사채업자들에게 변제한 금원을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것에 불과하고, 사외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6720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5.17.

판 결 선 고

2018.6.14.

주 문

1. 피고가 2016.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및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의 등기사항증명서에 2011. 3. 8.부터 2015. 9. 18.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다.

나. BBB국세청장은 2014. 3. 13.부터 2014. 11. 18.까지 CCC에 대해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법인이 2013 사업연도에 투자금 0,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KKK(이하 ⁠‘KKK’이라 한다)에게 선급비용으로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다가 결산시 이를 KKK에 대한 가공의 경상연구개발비로 대체하여 사외유출시킨 것으로 조사되었다며 그와 관련한 과세자료를 HS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HS세무서장은 2014. 11. 1. 이 사건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CCC의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등기사항증명서상 CCC의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14. 11. 3.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6. 1.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6. 14. JS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7. 21. 기각되었고, 2016. 10. 20.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3.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본 이 사건 쟁점금액은 CCC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MMM이 2012. 12. 위 법인의 자산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해 사채업자인 JJJ와 그를 통해 소개받은 다른 사채업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원과 관련한 것으로, MMM은 위와 같이 차용한 금원으로 발행받은 표지어음을 위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표지어음은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표지어음 만기인 2013. 1.경에 자기앞수표를 발행받아 사채업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후 위와 같이 변제된 금액을 KKK에 대한 선급비용으로 계상하였다가 결산시에 경상연구개발비로 대체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그 귀속자 또한 JJJ 등 사채업자들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2) 설령,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형식적으로 CCC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었을 뿐, 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은 MMM이므로, 원고는 인정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도 아니다.

나. 관계 법령

다. 인정사실

1) CCC는 2013 사업연도에 별지 ⁠[표] 기재와 같이 KKK에 대한 선급비용을 계상하였다가 결산시에 이 사건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2013. 12. 31.자 잔액 0,000,000,000원을 경상연구개발비로 대체한 후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위 1)항 기재 선급비용 중 CCC가 아래 표 기재 각 금액(이하 ⁠‘이 사건 선급비용’이라 한다)을 KKK에 대한 선급비용으로 계상할 무렵 CCC에 아래와 같은 자금의 변동 내지 흐름이 있었다.

가) 이 사건 선급비용 중 순번1 선급비용 00억 원 계상 관련

ⅰ) 2012. 12. 14. CCC의 자회사인 HHH(이하 ⁠‘HHH’이라 한다) 명의 II은행 계좌로 0,000,000,000원이 입금되었고, 같은 날 HHH 명의의 위 계좌에서 0,000,000,000원이 출금되어 CCC 명의의 II은행 계좌에 입금되었으며(이와 관련하여 HHH은 CCC에 대한 단기대여금 0,000,000,000원을 상환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같은 날 CCC 명의의 위 계좌에서 0,000,000,000원이 출금되었다.

ⅱ) CCC는 위와 같이 0,000,000,000원이 출금된 것과 같은 날인 2012. 12.14. II은행 GG지점에서 액면금 합계 00억 원의 표지어음(이하 ⁠‘이 사건 00억 원의 표지어음’이라 한다)을 발행받았고, 같은 날 00억 원을 위 법인의 2012 사업연도 단기투자자산으로 계상하였다.

ⅲ) CCC는 위 표지어음의 만기일인 2013. 1. 14. II은행 SS지점에서 액면금 합계 00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발행받았는데, 그 발행내역 및 지급내역은 아래표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선급비용 중 순번2 선급비용 0억 원 계상 관련

ⅰ) 2012. 12. 17. HHH 명의의 WW은행 계좌에 0억 원, 0억 원, 0억 원 합계 0억 원이 입금되었고[HHH은 위 각 입금액을 LLL(0억 원), NNN(0억 원), OOO(0억 원)으로부터 받은 선수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같은 날 HHH 명의의 위 계좌에서 0억 원이 출금되어 CCC 명의의 WW은행 계좌에 입금되었으며(또한 같은 날 CCC 명의의 위 계좌에 CCC 명의로 0억 원이 입금되었다), 같은 날 CCC 명의의 위 계좌에서 0억 원 및 0억 원 합계 0억 원이 출금되었다.

ⅱ) CCC는 위와 같이 0억 원이 출금된 것과 같은 날인 2012. 12. 17. WW은행 DD지점에서 액면금 합계 0억 원의 표지어음(이하 ⁠‘이 사건 0억 원의 표지어음’이라 한다)을 발행받았고, 같은 날 0억 원을 위 법인의 2012 사업연도 단기투자자산으로 계상하였다.

ⅲ) CCC는 위 표지어음의 만기일인 2013. 1. 16. WW은행 DD지점에서 액면금 합계 0억 0,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발행받았는데, 그 발행내역 및 지급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선급비용 중 순번4 선급비용 0억 원 계상 관련

ⅰ) 2012. 12. 18. HHH 명의의 NP은행 계좌에 0억 0,000만원, 0억 0,000만 원 합계 0억 0,000만 원이 입금되었고(HHH은 위 각 입금액을 PPP의 단기대여금 및 업무선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같은 날 HHH 명의의 위 계좌에서 0억 0,000만 원이 출금되어 CCC 명의의 NP은행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같은 날 CCC 명의의 위 계좌에서 0억 원이 출금되었다.

ⅱ) CCC는 위와 같이 0억 원이 출금된 것과 같은 날인 2012. 12. 18. NP은행 HS지점에서 액면금 합계 0억 원의 표지어음(이하 ⁠‘이 사건 0억 원의 표지어음’이라 한다)을 발행받았고, 같은 날 0억 원을 위 법인의 2012 사업연도 단기투자자산으로 계상하였다.

ⅲ) CCC는 위 표지어음의 만기일인 2013. 1. 18. NP은행 SS지점에서 액면금 합계 0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발행받았는데, 그 발행내역 및 지급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이 사건 선급비용 중 순번3 선급비용 00억 원 계상 관련

ⅰ) YCH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주식회사 UUU(이하 ⁠‘UUU’라 한다)는 2012. 12. 18. HN은행 SSN점에서 액면금 합계 0,000,000,000원의 표지어음 9장을 발행받았는데, 그 중 액면금 합계 0,000,000,000원의 표지어음 5장(이하 ⁠‘이 사건 00억 원의 표지어음’이라 한다)을 CCC에게 양도하였으며(이와 관련하여 UUU는 CCC에게 위 표지어음금 상당의 차용금을 변제한 것으로, CCC는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으로 각 회계처리하였다), CCC는 0,000,000,000원을 위 법인의 2012 사업연도 단기투자자산으로 계상하였다.

ⅱ) CCC는 위 표지어음의 만기일인 2013. 1. 17. HN은행 SSN지점에서 액면금 합계 00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발행받았는데, 그 발행내역 및 지급내역은 아래표 기재와 같다.

마) 이 사건 선급비용 중 순번5 선급비용 00억 원 계상 관련

ⅰ) UUU는 2012. 12. 26. HN은행 KP지점에서 액면금 합계 0,000,000,000원의 표지어음 5장(이하 ⁠‘이 사건 00억 원의 표지어음’이라 하고, 이 사건 00억 원의 표지어음, 이 사건 0억 원의 표지어음, 이 사건 0억 원의 표지어음 및 이 사건 00억 원의 표지어음과 합하여 ⁠‘이 사건 각 표지어음’이라 한다)을 발행받았는데, 위 표지어음 5장을 CCC에게 양도하였고(이와 관련하여 UUU는 CCC에게 위 표지어음금 상당의 차용금을 변제한 것으로, CCC는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으로 각 회계처리하였다), CCC는 0,000,000,000원을 위 법인의 2012 사업연도 단기투자자산으로 계상하였다.

ⅱ) CCC는 위 표지어음의 지급기일인 2013. 1. 25. HN은행 KP지점에서 액면금 합계 00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발행받았는데, 그 발행내역 및 지급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KKK은 금속광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3 사업연도에 CCC로부터 알루미늄괴 매매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교부받았을 뿐이고, KKK의 2013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의 영업 외 수익 계정에도 연구개발용역과 관련한 수익은 계상되어 있지 않다. 한편, 원고는 2014. 10. 21. 피고에게 ⁠‘CCC는 2013년 중 0,000,000,000원을 지출 후 KKK에 선급금을 지급한 것처럼 거짓 계상하였고, 경상연구개발비 등 가공비용을 상계처리 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고, 피고의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KKK과 신소재 개발에 관한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도 없고, KKK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을 수행하거나 신소재를 개발한 사실이 없으며, CCC 장부상 개발비는 MMM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4) ⅰ) MMM은 2017. 2. 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으로 징역 0년과 벌금 00억원을 선고받았는데[서울남부지방법원 2000고합000, 2000고합000(병합), 2000고합000

(병합), 2000고합000(병합), 2000고합000(병합)], 위 제1심 법원은 MMM이 CCC, UUU, HHH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위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MMM이 CC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2. 1. 6.경부터 2013. 1. 25.경까지 업무상 보관하던 CCC가 발행받은 어음금 합계 00억 원 상당의 어음을 UUU에 지급하는 것처럼 장부상 처리하고 사채업자에 대한 MMM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2000고합000호 관련, 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MMM이 2012. 1. 6.부터 2013. 1. 25.까지 어음금 합계 00억 원을 초과하는 표지어음을 JJJ에게 교부하였다고 보이는데 위 공소사실에는 MMM이 JJJ에게 표지어음을 준 일시나 교부한 표지어음의 어음금이 얼마짜리인지 등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 법원의 심판대상을 한정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다만,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CCC에 대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따로 주문에서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지는 않았다). ② 한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0노000호)은 관련 사건의 병합 등을 이유로 위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으로 MMM에게다시 징역 0년과 벌금 00억 원을 선고하였는데, 검사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MMM은 CCC, HHH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회사의 자금 관리, 자금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한 자로서, 2012.1. 6. CCC가 발행받은 00억 원의 표지어음을 MMM이 지배하는 UUU에 지급하는 것처럼 장부상 처리하고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CCC의 자금 합계 00억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이를 허가한 후 ⁠‘MMM은 2012. 1. 6. CCC가 발행받은 00억 원의 표지어음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CCC 소유의 아래 표 기재 액면금 합계 00억 원의 표지어음(이하 ’이 사건 00억 원의 표지어음‘이라 한다)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③ 이후 MMM의 상고(대법원 2000도00000호)가 2018. 1. 25.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MMM에 대한 위 형사사건을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5) JJJ는 경영컨설팅 및 경영자문업,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알루미늄 도소매업및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RN(이하 ⁠‘BRN’라 한다)의 대표자로, CCC 및 UUU가 발행받은 표지어음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6) 또한 JJJ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7) UUU의 대표이사였던 YCH과 UUU의 직원이었던 CKB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8) CCC는 2014. 3.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00회합00호로 기업회생신청을 하였고, 2014. 4. 2.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14. 12. 10.경 회생폐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29, 39 내지 41, 47, 50, 55, 56 내지 58호증, 을 제4, 5, 6, 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을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JJJ의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WW은행, 주식회사 HN은행, II은행, KD농협 KD지점, HSS은행, 주식회사 HC은행, 주식회사 KK은행, 주식회사 SH은행, 주식회사 JJ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제의 취지

라. 판단

1) 법인세법 제67조는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의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제1항 제1호 나목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때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CCC가 KKK과 신소재 개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거나 이를 위해 KKK에 연구개발비를 지급한 바 없음에도 이 사건 선급비용 중 2013 사업연도 결산시에 자산으로 남아 있던 이 사건 쟁점금액 0,000,000,000원을 KKK에 대한 경상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사외유출되었다고 본 이 사건 쟁점금액이 포함된 이 사건 선급비용은 CCC의 부회장으로 있던 MMM이 2012. 12.경 이 사건 각 표지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JJJ 및 그로부터 소개받은 사채업자들로부터 차용하였다가 2013. 1.경에 JJJ 등 사채업자들에게 변제한 금원을 KKK에 대한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금액은 JJJ등 사채업자들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ⅰ) MMM이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투자금거래내역’에는 CCC가 사채업자 JJJ에게 2012. 1. 6. 액면금 합계 00억 원, 2012.4. 3. 액면금 00억 원, 2012. 7. 12. 액면금 00억 원, 2013. 1. 17. 액면금 0,000,000,000원, 2013. 1. 25. 액면금 0,000,000,000원 상당의 표지어음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이외에도 2013. 1. 14. 액면금 00억 원, 2013. 1. 16. 액면금 0억 원, 2013. 1. 18. 액면금 0억 원 상당의 표지어음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 2012년에 발행된 표지어음을 제외한 나머지 표지어음들이 이 사건 각 표지어음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MMM은 2014. 6. 8. CKB과 전화통화를 하면서‘2012년 말에 JJJ로부터 들어온 00억 원 가량이 CCC로 갔다가 수표로 반환되었는데 그 회계처리가 문제되어 KKK에 대한 선급비용으로 처리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ⅱ)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에서 MMM은 CCC가 발행받은 이 사건 00억 원의표지어음[제2의 다. 4)항 기재 표 순번 4 표지어음은 이 사건 각 표지어음 중 이 사건 00억 원의 표지어음, 같은 표 순번 5 표지어음은 이 사건 00억 원의 표지어음으로 보인다]을 JJJ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위 표지어음을 횡령한 것은 아니라고 다투었으나, 위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은 MMM이 CCC, UUU, HHH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으로서, 업무상 보관하던 CCC 소유의 이 사건 00억 원의 표지어음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MMM이 JJJ에게 지급한 합계 00억 원 가량의 표지어음을 KKK에 대한 선급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장부상 처리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데, 이후 MMM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ⅲ) JJJ는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MMM이 주로 연말에 잔고를 맞춘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 달라고 하면 명동 쪽에 아는 사채업자들을 소개해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원고에게 2018. 4. 3. 작성하여 준 확인서와 이 법정에서 한 증언에서 ’MMM이 2012. 12. 연말 회계처리 등을 위한 자금대여를 요청하여 이 사건 각 표지어음 중 이 사건 00억 원, 0억 원, 0억 원의 표지어음의 발행과 관련한 자금을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BRN와 전주들이 마련하여 BRN의 명의로 대여하고, CCC의 명의로 위 각 표지어음을 발행받아 담보로 취득하였으며, 이 사건 각 표지어음 중 이 사건 00억 원, 00억 원의 표지어음 발행과 관련한 자금을 자신이 MMM에게 소개한 KHJ 내지 그가 모집한 전주들이 마련하여 대여하고, UUU 명의로 위 각 표지어음을 발행받아 담보로 취득하였으며, 이 사건 각 표지어음의 만기일인 2013. 1. CCC가 발행받은 자기앞수표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대여한 자금을 모두 회수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JJJ 및 그가 MMM에게 소개한 사채업자들이 이 사건 각 표지어음의 발행에 필요한 이 사건 선급비용 상당의 자금을 CCC등에 대여하고, 위 각 표지어음을 담보로 취득하였다가 위 각 표지어음의 만기일에 발행받은 자기앞수표로 대여한 자금을 모두 변제받은 것으로 보인다.

ⅳ) 한편, JJJ는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내가 직접 MMM에게 표지어음을 받지는 않았고, 명동 사채업자들이 MMM으로부터 표지어음을 받았다’고 진술하거나, 2015. 3. 31.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확인서에서 ⁠‘BRN는 자금여력이 되지 않아 대부업자들을 MMM 부회장에게 소개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가) 이 사건 각 표지어음 만기일에 발행받은 자기앞수표의 제시인에 JJJ의 동생이자 BRN의 감사인 JWJ 및 JJJ가 MMM에게 소개하였다는 KHJ이 포함되어 있는 점, 나) JJJ는 이러한 사실이 확인된 이후부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표지어음의 발행을 위한 자금을 직접 대여하거나 대여에 관여하였고, 자신을 비롯한 사채업자와 전주들이 CCC 등에 대여한 자금을 모두 회수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다) MMM도 이 사건 각 표지어음 및 그 만기일에 발행된 자기앞수표가 JJJ에게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라) UUU의 대표이사였던 YCH도 이 사건 각 표지어음 중 UUU 명의로 발행받은 이 사건 00억 원 및 00억 원의 표지어음 발행 경위와 방법과 관련하여 JJJ가 2018. 4. 3.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확인서 및 JJJ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에서 본 JJJ의 일부 진술만으로, JJJ가 2018. 4. 3.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확인서에 기재된 진술 및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ⅴ) 실제로 2012. 12. HHH을 통해 CCC에게 지급된 자금으로 이 사건 00억 원의 표지어음, 이 사건 0억 원의 표지어음 및 이 사건 0억 원의 표지어음이 각 발행되었고, 위 각 표지어음의 만기일인 2013. 1. 위 각 표지어음을 발행한 금융기관에서 그 액면금 상당의 자기앞수표가 발행되어 제3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2012. 12. UUU가 발행받은 약 00억 원 상당의 표지어음 중 이 사건 00억원의 표지어음 및 이 사건 00억 원의 표지어음이 CCC에게 양도되었고, 위 각 표지어음의 만기일인 2013. 1. 위 각 표지어음을 발행한 금융기관에서 그 액면금 상당의 자기앞수표가 발행되어 제3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표지어음 만기일에 발행된 자기앞수표의 제시인 중 JWJ는 JJJ의 동생이자 BRN의 감사이고, KHJ은 JJJ가 이 사건 00억 원 및 00억 원의 각 표지어음의 발행을 위한 자금과 관련하여 MMM에게 소개한 사채업자 내지 전주이며, 그 외에 이 사건 각 표지어음 만기일에 발행된 자기앞수표를 제시한 것으로 확인된 나머지 사람들 대부분은 원고와 특별한 연관성을 찾기 어려운 개인들이다.

ⅵ) 한편, 이 사건 각 표지어음 만기일에 발행된 자기앞수표 중에서 2013. 1. 14.에 II은행 SS지점 발행된 액면금 합계 00억 원의 자기앞수표 중 0억 원권 0매 합계 0억 원의 경우 HHH이 2013. 12. 16. II은행 JL지점에 제시하여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고, 0억원권 0매 합계 0억 원의 경우 CCC가 2013. 9. 3. II기업은행 JR지점에 제시하여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며, 2013. 1. 26.에 WW은행 DD지점 발행된 액면금 합계 0억 0,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중 0억 원권 수표 0매의 경우 CBH이 2013. 9. 3. WW은행 JJ지점에 제시하여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HHH, CCC, CBH이 제시하여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자금이 사외유출 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CCC의 자금에 해당하여 그 대표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각 금원들은 JJJ 등이 변제받은 대여금을 다시 CCC 등에게 대여 내지 투자한 것이거나 이 사건 각 표지어음의 발행 당시 HHH과 CCC가 차용한 자금과 함께 투입한 회사 자금을 회수한 것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ⅶ) 이 사건 쟁점금액이 이 사건 선급비용 00억 원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선급비용이 원고가 아닌 JJJ 등 사채업자들에게 귀속된 이상 이 사건 쟁점금액 역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CCC의 KKK에 대한 별지 ⁠[표] 기재 2013 사업연도 선급비용 계상 내역 중 이 사건 선급비용 계상 이후의 나머지 내역들이 허위라고 볼 증거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6.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72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사외유출 금액 귀속 대표이사 상여처분 취소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7209
판결 요약
표지어음 담보 차용금 변제선급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사외유출로 보더라도 실제 귀속자가 사채업자임이 인정된다면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처분은 위법함. 법인 명의의 자금 흐름과 형사확정판결, 관련자 진술로 실질운영자 및 귀속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대표이사가 상여처분 대상이 될 수 없음.
#사외유출 #선급비용 #상여처분 #대표이사 #소득처분
질의 응답
1. 선급비용 계상을 근거로 사외유출로 본 금액을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 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자금의 귀속자가 대표이사 아닌 제3자(예: 사채업자)로 명확히 드러나면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7209 판결은 표지어음을 담보로 차용, 변제된 금원을 선급비용 처리한 것은 사채업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하지 않은 명목상 대표이사에게도 상여처분이 가능할까요?
답변
실질적 운영자나 귀속자가 별도로 인정되면 등기상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7209 판결은 등기상 대표이사라도 실질 운영자 또는 귀속자가 명확하면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처분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3. 선급비용의 사외유출 귀속자가 분명히 제3자인 경우 법인대표 상여 세금 부과 결정은 적법한가요?
답변
귀속자가 제3자(사채업자 등)로 특정되는 경우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7209 판결은 귀속이 사채업자로 확인된 사외유출금액은 대표이사 상여로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법인세법상 사외유출 귀속이 누구인지 불분명할 때 대표자 상여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는 대표자에 상여처분이 가능하지만, 귀속자가 특정되는 경우엔 그렇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7209 판결은 법인세법령에 따라 사외유출 귀속자가 명확하면 대표자 상여처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쟁점금액이 포함된 선급비용은 부회장이 표지어음을 담보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였다가 사채업자들에게 변제한 금원을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것에 불과하고, 사외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6720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5.17.

판 결 선 고

2018.6.14.

주 문

1. 피고가 2016.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및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의 등기사항증명서에 2011. 3. 8.부터 2015. 9. 18.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다.

나. BBB국세청장은 2014. 3. 13.부터 2014. 11. 18.까지 CCC에 대해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법인이 2013 사업연도에 투자금 0,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KKK(이하 ⁠‘KKK’이라 한다)에게 선급비용으로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다가 결산시 이를 KKK에 대한 가공의 경상연구개발비로 대체하여 사외유출시킨 것으로 조사되었다며 그와 관련한 과세자료를 HS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HS세무서장은 2014. 11. 1. 이 사건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CCC의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등기사항증명서상 CCC의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14. 11. 3.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6. 1.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6. 14. JS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7. 21. 기각되었고, 2016. 10. 20.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3.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본 이 사건 쟁점금액은 CCC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MMM이 2012. 12. 위 법인의 자산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해 사채업자인 JJJ와 그를 통해 소개받은 다른 사채업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원과 관련한 것으로, MMM은 위와 같이 차용한 금원으로 발행받은 표지어음을 위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표지어음은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표지어음 만기인 2013. 1.경에 자기앞수표를 발행받아 사채업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후 위와 같이 변제된 금액을 KKK에 대한 선급비용으로 계상하였다가 결산시에 경상연구개발비로 대체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그 귀속자 또한 JJJ 등 사채업자들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2) 설령,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형식적으로 CCC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었을 뿐, 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은 MMM이므로, 원고는 인정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도 아니다.

나. 관계 법령

다. 인정사실

1) CCC는 2013 사업연도에 별지 ⁠[표] 기재와 같이 KKK에 대한 선급비용을 계상하였다가 결산시에 이 사건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2013. 12. 31.자 잔액 0,000,000,000원을 경상연구개발비로 대체한 후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위 1)항 기재 선급비용 중 CCC가 아래 표 기재 각 금액(이하 ⁠‘이 사건 선급비용’이라 한다)을 KKK에 대한 선급비용으로 계상할 무렵 CCC에 아래와 같은 자금의 변동 내지 흐름이 있었다.

가) 이 사건 선급비용 중 순번1 선급비용 00억 원 계상 관련

ⅰ) 2012. 12. 14. CCC의 자회사인 HHH(이하 ⁠‘HHH’이라 한다) 명의 II은행 계좌로 0,000,000,000원이 입금되었고, 같은 날 HHH 명의의 위 계좌에서 0,000,000,000원이 출금되어 CCC 명의의 II은행 계좌에 입금되었으며(이와 관련하여 HHH은 CCC에 대한 단기대여금 0,000,000,000원을 상환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같은 날 CCC 명의의 위 계좌에서 0,000,000,000원이 출금되었다.

ⅱ) CCC는 위와 같이 0,000,000,000원이 출금된 것과 같은 날인 2012. 12.14. II은행 GG지점에서 액면금 합계 00억 원의 표지어음(이하 ⁠‘이 사건 00억 원의 표지어음’이라 한다)을 발행받았고, 같은 날 00억 원을 위 법인의 2012 사업연도 단기투자자산으로 계상하였다.

ⅲ) CCC는 위 표지어음의 만기일인 2013. 1. 14. II은행 SS지점에서 액면금 합계 00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발행받았는데, 그 발행내역 및 지급내역은 아래표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선급비용 중 순번2 선급비용 0억 원 계상 관련

ⅰ) 2012. 12. 17. HHH 명의의 WW은행 계좌에 0억 원, 0억 원, 0억 원 합계 0억 원이 입금되었고[HHH은 위 각 입금액을 LLL(0억 원), NNN(0억 원), OOO(0억 원)으로부터 받은 선수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같은 날 HHH 명의의 위 계좌에서 0억 원이 출금되어 CCC 명의의 WW은행 계좌에 입금되었으며(또한 같은 날 CCC 명의의 위 계좌에 CCC 명의로 0억 원이 입금되었다), 같은 날 CCC 명의의 위 계좌에서 0억 원 및 0억 원 합계 0억 원이 출금되었다.

ⅱ) CCC는 위와 같이 0억 원이 출금된 것과 같은 날인 2012. 12. 17. WW은행 DD지점에서 액면금 합계 0억 원의 표지어음(이하 ⁠‘이 사건 0억 원의 표지어음’이라 한다)을 발행받았고, 같은 날 0억 원을 위 법인의 2012 사업연도 단기투자자산으로 계상하였다.

ⅲ) CCC는 위 표지어음의 만기일인 2013. 1. 16. WW은행 DD지점에서 액면금 합계 0억 0,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발행받았는데, 그 발행내역 및 지급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선급비용 중 순번4 선급비용 0억 원 계상 관련

ⅰ) 2012. 12. 18. HHH 명의의 NP은행 계좌에 0억 0,000만원, 0억 0,000만 원 합계 0억 0,000만 원이 입금되었고(HHH은 위 각 입금액을 PPP의 단기대여금 및 업무선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같은 날 HHH 명의의 위 계좌에서 0억 0,000만 원이 출금되어 CCC 명의의 NP은행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같은 날 CCC 명의의 위 계좌에서 0억 원이 출금되었다.

ⅱ) CCC는 위와 같이 0억 원이 출금된 것과 같은 날인 2012. 12. 18. NP은행 HS지점에서 액면금 합계 0억 원의 표지어음(이하 ⁠‘이 사건 0억 원의 표지어음’이라 한다)을 발행받았고, 같은 날 0억 원을 위 법인의 2012 사업연도 단기투자자산으로 계상하였다.

ⅲ) CCC는 위 표지어음의 만기일인 2013. 1. 18. NP은행 SS지점에서 액면금 합계 0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발행받았는데, 그 발행내역 및 지급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이 사건 선급비용 중 순번3 선급비용 00억 원 계상 관련

ⅰ) YCH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주식회사 UUU(이하 ⁠‘UUU’라 한다)는 2012. 12. 18. HN은행 SSN점에서 액면금 합계 0,000,000,000원의 표지어음 9장을 발행받았는데, 그 중 액면금 합계 0,000,000,000원의 표지어음 5장(이하 ⁠‘이 사건 00억 원의 표지어음’이라 한다)을 CCC에게 양도하였으며(이와 관련하여 UUU는 CCC에게 위 표지어음금 상당의 차용금을 변제한 것으로, CCC는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으로 각 회계처리하였다), CCC는 0,000,000,000원을 위 법인의 2012 사업연도 단기투자자산으로 계상하였다.

ⅱ) CCC는 위 표지어음의 만기일인 2013. 1. 17. HN은행 SSN지점에서 액면금 합계 00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발행받았는데, 그 발행내역 및 지급내역은 아래표 기재와 같다.

마) 이 사건 선급비용 중 순번5 선급비용 00억 원 계상 관련

ⅰ) UUU는 2012. 12. 26. HN은행 KP지점에서 액면금 합계 0,000,000,000원의 표지어음 5장(이하 ⁠‘이 사건 00억 원의 표지어음’이라 하고, 이 사건 00억 원의 표지어음, 이 사건 0억 원의 표지어음, 이 사건 0억 원의 표지어음 및 이 사건 00억 원의 표지어음과 합하여 ⁠‘이 사건 각 표지어음’이라 한다)을 발행받았는데, 위 표지어음 5장을 CCC에게 양도하였고(이와 관련하여 UUU는 CCC에게 위 표지어음금 상당의 차용금을 변제한 것으로, CCC는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으로 각 회계처리하였다), CCC는 0,000,000,000원을 위 법인의 2012 사업연도 단기투자자산으로 계상하였다.

ⅱ) CCC는 위 표지어음의 지급기일인 2013. 1. 25. HN은행 KP지점에서 액면금 합계 00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발행받았는데, 그 발행내역 및 지급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KKK은 금속광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3 사업연도에 CCC로부터 알루미늄괴 매매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교부받았을 뿐이고, KKK의 2013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의 영업 외 수익 계정에도 연구개발용역과 관련한 수익은 계상되어 있지 않다. 한편, 원고는 2014. 10. 21. 피고에게 ⁠‘CCC는 2013년 중 0,000,000,000원을 지출 후 KKK에 선급금을 지급한 것처럼 거짓 계상하였고, 경상연구개발비 등 가공비용을 상계처리 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고, 피고의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KKK과 신소재 개발에 관한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도 없고, KKK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을 수행하거나 신소재를 개발한 사실이 없으며, CCC 장부상 개발비는 MMM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4) ⅰ) MMM은 2017. 2. 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으로 징역 0년과 벌금 00억원을 선고받았는데[서울남부지방법원 2000고합000, 2000고합000(병합), 2000고합000

(병합), 2000고합000(병합), 2000고합000(병합)], 위 제1심 법원은 MMM이 CCC, UUU, HHH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위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MMM이 CC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2. 1. 6.경부터 2013. 1. 25.경까지 업무상 보관하던 CCC가 발행받은 어음금 합계 00억 원 상당의 어음을 UUU에 지급하는 것처럼 장부상 처리하고 사채업자에 대한 MMM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2000고합000호 관련, 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MMM이 2012. 1. 6.부터 2013. 1. 25.까지 어음금 합계 00억 원을 초과하는 표지어음을 JJJ에게 교부하였다고 보이는데 위 공소사실에는 MMM이 JJJ에게 표지어음을 준 일시나 교부한 표지어음의 어음금이 얼마짜리인지 등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 법원의 심판대상을 한정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다만,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CCC에 대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따로 주문에서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지는 않았다). ② 한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0노000호)은 관련 사건의 병합 등을 이유로 위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으로 MMM에게다시 징역 0년과 벌금 00억 원을 선고하였는데, 검사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MMM은 CCC, HHH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회사의 자금 관리, 자금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한 자로서, 2012.1. 6. CCC가 발행받은 00억 원의 표지어음을 MMM이 지배하는 UUU에 지급하는 것처럼 장부상 처리하고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CCC의 자금 합계 00억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이를 허가한 후 ⁠‘MMM은 2012. 1. 6. CCC가 발행받은 00억 원의 표지어음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CCC 소유의 아래 표 기재 액면금 합계 00억 원의 표지어음(이하 ’이 사건 00억 원의 표지어음‘이라 한다)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③ 이후 MMM의 상고(대법원 2000도00000호)가 2018. 1. 25.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MMM에 대한 위 형사사건을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5) JJJ는 경영컨설팅 및 경영자문업,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알루미늄 도소매업및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RN(이하 ⁠‘BRN’라 한다)의 대표자로, CCC 및 UUU가 발행받은 표지어음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6) 또한 JJJ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7) UUU의 대표이사였던 YCH과 UUU의 직원이었던 CKB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8) CCC는 2014. 3.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00회합00호로 기업회생신청을 하였고, 2014. 4. 2.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14. 12. 10.경 회생폐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29, 39 내지 41, 47, 50, 55, 56 내지 58호증, 을 제4, 5, 6, 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을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JJJ의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WW은행, 주식회사 HN은행, II은행, KD농협 KD지점, HSS은행, 주식회사 HC은행, 주식회사 KK은행, 주식회사 SH은행, 주식회사 JJ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제의 취지

라. 판단

1) 법인세법 제67조는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의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제1항 제1호 나목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때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CCC가 KKK과 신소재 개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거나 이를 위해 KKK에 연구개발비를 지급한 바 없음에도 이 사건 선급비용 중 2013 사업연도 결산시에 자산으로 남아 있던 이 사건 쟁점금액 0,000,000,000원을 KKK에 대한 경상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사외유출되었다고 본 이 사건 쟁점금액이 포함된 이 사건 선급비용은 CCC의 부회장으로 있던 MMM이 2012. 12.경 이 사건 각 표지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JJJ 및 그로부터 소개받은 사채업자들로부터 차용하였다가 2013. 1.경에 JJJ 등 사채업자들에게 변제한 금원을 KKK에 대한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금액은 JJJ등 사채업자들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ⅰ) MMM이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투자금거래내역’에는 CCC가 사채업자 JJJ에게 2012. 1. 6. 액면금 합계 00억 원, 2012.4. 3. 액면금 00억 원, 2012. 7. 12. 액면금 00억 원, 2013. 1. 17. 액면금 0,000,000,000원, 2013. 1. 25. 액면금 0,000,000,000원 상당의 표지어음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이외에도 2013. 1. 14. 액면금 00억 원, 2013. 1. 16. 액면금 0억 원, 2013. 1. 18. 액면금 0억 원 상당의 표지어음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 2012년에 발행된 표지어음을 제외한 나머지 표지어음들이 이 사건 각 표지어음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MMM은 2014. 6. 8. CKB과 전화통화를 하면서‘2012년 말에 JJJ로부터 들어온 00억 원 가량이 CCC로 갔다가 수표로 반환되었는데 그 회계처리가 문제되어 KKK에 대한 선급비용으로 처리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ⅱ)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에서 MMM은 CCC가 발행받은 이 사건 00억 원의표지어음[제2의 다. 4)항 기재 표 순번 4 표지어음은 이 사건 각 표지어음 중 이 사건 00억 원의 표지어음, 같은 표 순번 5 표지어음은 이 사건 00억 원의 표지어음으로 보인다]을 JJJ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위 표지어음을 횡령한 것은 아니라고 다투었으나, 위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은 MMM이 CCC, UUU, HHH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으로서, 업무상 보관하던 CCC 소유의 이 사건 00억 원의 표지어음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MMM이 JJJ에게 지급한 합계 00억 원 가량의 표지어음을 KKK에 대한 선급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장부상 처리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데, 이후 MMM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ⅲ) JJJ는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MMM이 주로 연말에 잔고를 맞춘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 달라고 하면 명동 쪽에 아는 사채업자들을 소개해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원고에게 2018. 4. 3. 작성하여 준 확인서와 이 법정에서 한 증언에서 ’MMM이 2012. 12. 연말 회계처리 등을 위한 자금대여를 요청하여 이 사건 각 표지어음 중 이 사건 00억 원, 0억 원, 0억 원의 표지어음의 발행과 관련한 자금을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BRN와 전주들이 마련하여 BRN의 명의로 대여하고, CCC의 명의로 위 각 표지어음을 발행받아 담보로 취득하였으며, 이 사건 각 표지어음 중 이 사건 00억 원, 00억 원의 표지어음 발행과 관련한 자금을 자신이 MMM에게 소개한 KHJ 내지 그가 모집한 전주들이 마련하여 대여하고, UUU 명의로 위 각 표지어음을 발행받아 담보로 취득하였으며, 이 사건 각 표지어음의 만기일인 2013. 1. CCC가 발행받은 자기앞수표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대여한 자금을 모두 회수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JJJ 및 그가 MMM에게 소개한 사채업자들이 이 사건 각 표지어음의 발행에 필요한 이 사건 선급비용 상당의 자금을 CCC등에 대여하고, 위 각 표지어음을 담보로 취득하였다가 위 각 표지어음의 만기일에 발행받은 자기앞수표로 대여한 자금을 모두 변제받은 것으로 보인다.

ⅳ) 한편, JJJ는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내가 직접 MMM에게 표지어음을 받지는 않았고, 명동 사채업자들이 MMM으로부터 표지어음을 받았다’고 진술하거나, 2015. 3. 31.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확인서에서 ⁠‘BRN는 자금여력이 되지 않아 대부업자들을 MMM 부회장에게 소개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가) 이 사건 각 표지어음 만기일에 발행받은 자기앞수표의 제시인에 JJJ의 동생이자 BRN의 감사인 JWJ 및 JJJ가 MMM에게 소개하였다는 KHJ이 포함되어 있는 점, 나) JJJ는 이러한 사실이 확인된 이후부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표지어음의 발행을 위한 자금을 직접 대여하거나 대여에 관여하였고, 자신을 비롯한 사채업자와 전주들이 CCC 등에 대여한 자금을 모두 회수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다) MMM도 이 사건 각 표지어음 및 그 만기일에 발행된 자기앞수표가 JJJ에게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라) UUU의 대표이사였던 YCH도 이 사건 각 표지어음 중 UUU 명의로 발행받은 이 사건 00억 원 및 00억 원의 표지어음 발행 경위와 방법과 관련하여 JJJ가 2018. 4. 3.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확인서 및 JJJ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에서 본 JJJ의 일부 진술만으로, JJJ가 2018. 4. 3.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확인서에 기재된 진술 및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ⅴ) 실제로 2012. 12. HHH을 통해 CCC에게 지급된 자금으로 이 사건 00억 원의 표지어음, 이 사건 0억 원의 표지어음 및 이 사건 0억 원의 표지어음이 각 발행되었고, 위 각 표지어음의 만기일인 2013. 1. 위 각 표지어음을 발행한 금융기관에서 그 액면금 상당의 자기앞수표가 발행되어 제3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2012. 12. UUU가 발행받은 약 00억 원 상당의 표지어음 중 이 사건 00억원의 표지어음 및 이 사건 00억 원의 표지어음이 CCC에게 양도되었고, 위 각 표지어음의 만기일인 2013. 1. 위 각 표지어음을 발행한 금융기관에서 그 액면금 상당의 자기앞수표가 발행되어 제3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표지어음 만기일에 발행된 자기앞수표의 제시인 중 JWJ는 JJJ의 동생이자 BRN의 감사이고, KHJ은 JJJ가 이 사건 00억 원 및 00억 원의 각 표지어음의 발행을 위한 자금과 관련하여 MMM에게 소개한 사채업자 내지 전주이며, 그 외에 이 사건 각 표지어음 만기일에 발행된 자기앞수표를 제시한 것으로 확인된 나머지 사람들 대부분은 원고와 특별한 연관성을 찾기 어려운 개인들이다.

ⅵ) 한편, 이 사건 각 표지어음 만기일에 발행된 자기앞수표 중에서 2013. 1. 14.에 II은행 SS지점 발행된 액면금 합계 00억 원의 자기앞수표 중 0억 원권 0매 합계 0억 원의 경우 HHH이 2013. 12. 16. II은행 JL지점에 제시하여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고, 0억원권 0매 합계 0억 원의 경우 CCC가 2013. 9. 3. II기업은행 JR지점에 제시하여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며, 2013. 1. 26.에 WW은행 DD지점 발행된 액면금 합계 0억 0,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중 0억 원권 수표 0매의 경우 CBH이 2013. 9. 3. WW은행 JJ지점에 제시하여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HHH, CCC, CBH이 제시하여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자금이 사외유출 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CCC의 자금에 해당하여 그 대표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각 금원들은 JJJ 등이 변제받은 대여금을 다시 CCC 등에게 대여 내지 투자한 것이거나 이 사건 각 표지어음의 발행 당시 HHH과 CCC가 차용한 자금과 함께 투입한 회사 자금을 회수한 것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ⅶ) 이 사건 쟁점금액이 이 사건 선급비용 00억 원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선급비용이 원고가 아닌 JJJ 등 사채업자들에게 귀속된 이상 이 사건 쟁점금액 역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CCC의 KKK에 대한 별지 ⁠[표] 기재 2013 사업연도 선급비용 계상 내역 중 이 사건 선급비용 계상 이후의 나머지 내역들이 허위라고 볼 증거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6.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72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