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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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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 당시 단풍나무 묘목이 식재되어 있었던 점, 부동산 양도 전에 조경업자에게 남아있던 단풍나무를 매도한 점, 비료등구입명세서와 확인서 등은 소송을 위하여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부동산 양도 당시 실제 경작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서 단풍나무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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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누19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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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박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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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공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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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전지방법원 2012. 8. 29. 선고 2011구합487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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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4.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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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5. 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변경,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변경하는 부분]
O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부터 제15행 사이의 기재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5호증(비료등구입명세서,확인서)의 각 기재는 이 사건 소송을 위해 사후에 작성된 것이어서 믿기 어려우며,한편, 갑 제2,3, 6, 10, 11, 19,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① 2000. 8. 4.경 원고 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 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단풍나무 묘목이 식재되어 있었던 사실,② 원고는 2010. 2.경 PP조경을 운영하는 신B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일부에 남아 있던 단풍나무 1,000주를 1주당 000원으로 하여 합계 0000원에 매도한 사실,③ 이 사건 부동산의 지목은 전(田)인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16 내지 18호증(면세유류관리대장, 조경수관리기구,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2010. 7. 6. 양도 당시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조경수로서의 단풍나무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추가하는 부분]
O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6행의 ’을 제1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 다음에 ’당심 증 인 OO의 증언’을 추가함.
2. 걸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3. 05. 16.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2누19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