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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수 단풍나무 식재 농지 양도, 직접 경작 인정 여부와 양도소득세 취소 청구 기각

대전고등법원 2012누1981
판결 요약
토지에 단풍나무 묘목이 식재되어 있어도 경작이 실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경작 증거 서류가 소송을 위해 사후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농지 #조경수 #단풍나무 식재 #직접 경작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단풍나무 묘목만 식재된 토지도 농지로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토지에 단풍나무 묘목이 심어져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 경작이 이루어진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농지에서 직접 경작했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2-누-1981 판결은 단풍나무 묘목 식재사실만으로는 직접 경작을 인정할 수 없고, 소송을 위한 사후작성 자료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를 피하려면 농지 직접 경작의 입증에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 경작 사실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소송 이후 사후에 작성된 비료 구입명세서 등은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2-누-1981 판결은 비료 등 구입명세서나 확인서가 소송 제기 이후 사후작성된 경우 신빙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토지의 지목이 '전(田)'이면 경작 사실은 어떤 점으로 판단되나요?
답변
지목이 '전(田)'이라도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는 점이 객관적 증거로 입증되어야 농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2-누-1981 판결은 지목이 전(田)이어도 실제 경작 여부는 별도의 증거로 판단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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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 매수 당시 단풍나무 묘목이 식재되어 있었던 점, 부동산 양도 전에 조경업자에게 남아있던 단풍나무를 매도한 점, 비료등구입명세서와 확인서 등은 소송을 위하여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부동산 양도 당시 실제 경작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서 단풍나무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19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A

피고, 피항소인

공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2. 8. 29. 선고 2011구합4871 판결

변 론 종 결

2013. 4. 25.

판 결 선 고

2013. 5.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변경,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변경하는 부분]

O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부터 제15행 사이의 기재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5호증(비료등구입명세서,확인서)의 각 기재는 이 사건 소송을 위해 사후에 작성된 것이어서 믿기 어려우며,한편, 갑 제2,3, 6, 10, 11, 19,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① 2000. 8. 4.경 원고 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 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단풍나무 묘목이 식재되어 있었던 사실,② 원고는 2010. 2.경 PP조경을 운영하는 신B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일부에 남아 있던 단풍나무 1,000주를 1주당 000원으로 하여 합계 0000원에 매도한 사실,③ 이 사건 부동산의 지목은 전(田)인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16 내지 18호증(면세유류관리대장, 조경수관리기구,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2010. 7. 6. 양도 당시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조경수로서의 단풍나무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추가하는 부분]

O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6행의 ’을 제1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 다음에 ’당심 증 인 OO의 증언’을 추가함.

2. 걸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3. 05. 16.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2누19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