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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해 취소된 경우 원상회복 방법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32613
판결 요약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사해행위로 보고 이를 취소했으며, 피고는 원소유자에게 해당 부동산 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무변론 판결로 결정되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 #부동산 등기 말소 #채권자 취소권 #체납자 재산
질의 응답
1.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그 분할협의는 취소될 수 있으며, 원상회복을 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도 말소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가단-232613 판결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협의를 취소하고 부동산 등기 말소절차를 명령하였습니다.
2.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가 인용되면 피고는 어떤 의무를 지나요?
답변
피고는 해당 부동산 등기에 대한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가단-232613 판결에 따라 피고는 별지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받았습니다.
3. 국가(대한민국)가 채권자로서 상속재산분할을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국가도 채권자로서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가단-232613 판결은 원고가 대한민국인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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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와 체납자 000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혐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체납자 000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가단23261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황○○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09.02

주 문

1. 피고와 소외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분의 3지분에 관하여 2011. 7. 19.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 중 15분의 3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4. 5. 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09. 02.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326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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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사해행위로 보고 이를 취소했으며, 피고는 원소유자에게 해당 부동산 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무변론 판결로 결정되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 #부동산 등기 말소 #채권자 취소권 #체납자 재산
질의 응답
1.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그 분할협의는 취소될 수 있으며, 원상회복을 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도 말소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가단-232613 판결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협의를 취소하고 부동산 등기 말소절차를 명령하였습니다.
2.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가 인용되면 피고는 어떤 의무를 지나요?
답변
피고는 해당 부동산 등기에 대한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가단-232613 판결에 따라 피고는 별지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받았습니다.
3. 국가(대한민국)가 채권자로서 상속재산분할을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국가도 채권자로서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가단-232613 판결은 원고가 대한민국인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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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와 체납자 000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혐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체납자 000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가단23261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황○○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09.02

주 문

1. 피고와 소외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분의 3지분에 관하여 2011. 7. 19.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 중 15분의 3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4. 5. 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09. 02.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326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