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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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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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와 체납자 000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혐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체납자 000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가단232613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황○○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16.09.02 |
주 문
1. 피고와 소외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분의 3지분에 관하여 2011. 7. 19.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 중 15분의 3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4. 5. 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09. 02.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326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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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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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가단23261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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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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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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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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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09.02 |
주 문
1. 피고와 소외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분의 3지분에 관하여 2011. 7. 19.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 중 15분의 3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4. 5. 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09. 02.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326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