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속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 양도세 감면 가능성

2011두13088
판결 요약
분양권을 상속받아 잔대금을 납부해 취득한 신축주택을 5년 내 양도한 경우에도, 최초 계약자와 동일 세대로서 상속이라는 포괄승계로 분양권을 취득했다면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이는 미분양주택 분양 장려라는 입법 취지에도 부합.
#양도소득세 #분양권 상속 #신축주택 #상속 포괄승계 #계약금 납부
질의 응답
1. 배우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사망해 상속인인 제가 분양권을 승계해 집을 취득했다가 5년 내 팔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상속으로 분양권을 승계해 취득한 신축주택이라도, 최초 계약자의 배우자로 동일 세대이고 포괄승계라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13088 판결은 상속에 의한 분양권 승계는 분양권 매입(특정승계)과 달리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됨을 인정하였습니다.
2. 상속으로 취득한 분양권의 주택 양도는 분양권 매입과 똑같이 취급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상속 취득은 분양권 매입과 달리 ‘포괄승계’여서 감면 배제 사유가 아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13088 판결은 상속은 피상속인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분양권 매입(특정승계)과 구별하여 감면 규정 배제 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3. 분양권 양도 시 주의할 점이나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최초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일, 신축주택 취득 시기, 5년 내 양도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판결은 분양계약·계약금 납부·신축주택 취득과 양도시기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감면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1두13088).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양도세부과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13088 판결]

【판시사항】

甲의 남편인 乙이 주택건설사업자와 신축주택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뒤 사망함에 따라 분양권을 상속받은 甲이 분양 잔대금을 납부하고 신축주택을 취득한 다음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이를 양도한 사안에서, 乙이 신축주택을 분양받음으로써 미분양주택의 분양에 기여한 이상, 그의 배우자로서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甲이 상속에 의하여 분양권을 승계취득하였더라도 동일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신축주택의 양도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 제1항 제1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5. 18. 선고 2010누405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등 참조).
 
2.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99조의3 제1항 제1호는, 2001. 5. 23.부터 2003. 6. 30.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거주자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 취지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통하여 주택신축 및 분양을 장려함으로써 침체된 건설경기와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6847 판결 등 참조).
 
3.  원심은, 원고의 남편이었던 소외인이 2002. 4. 18. 주택건설사업자인 하남시도시개발공사와 이 사건 신축주택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뒤 사망함에 따라 그 분양권을 상속받은 원고가 분양 잔대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신축주택을 취득한 다음 그로부터 5년 이내인 2006. 12. 28. 이를 양도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① 소외인이 이 사건 신축주택을 분양받음으로써 미분양주택의 분양에 기여한 이상, 그의 배우자로서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원고가 상속에 의하여 그 분양권을 승계취득하였더라도 동일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점, ② 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을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거주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으로 규정하여 ⁠‘분양권 매입 등을 통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제외하고 있으나, 원고는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인 소외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당연승계함에 따라 분양권을 취득한 것일 뿐 매입과 같은 특정승계의 방법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원고에게 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것이 위 규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신축주택의 양도는 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이나 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주심) 김창석

출처 : 대법원 2014. 05. 16. 선고 2011두1308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속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 양도세 감면 가능성

2011두13088
판결 요약
분양권을 상속받아 잔대금을 납부해 취득한 신축주택을 5년 내 양도한 경우에도, 최초 계약자와 동일 세대로서 상속이라는 포괄승계로 분양권을 취득했다면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이는 미분양주택 분양 장려라는 입법 취지에도 부합.
#양도소득세 #분양권 상속 #신축주택 #상속 포괄승계 #계약금 납부
질의 응답
1. 배우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사망해 상속인인 제가 분양권을 승계해 집을 취득했다가 5년 내 팔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상속으로 분양권을 승계해 취득한 신축주택이라도, 최초 계약자의 배우자로 동일 세대이고 포괄승계라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13088 판결은 상속에 의한 분양권 승계는 분양권 매입(특정승계)과 달리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됨을 인정하였습니다.
2. 상속으로 취득한 분양권의 주택 양도는 분양권 매입과 똑같이 취급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상속 취득은 분양권 매입과 달리 ‘포괄승계’여서 감면 배제 사유가 아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13088 판결은 상속은 피상속인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분양권 매입(특정승계)과 구별하여 감면 규정 배제 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3. 분양권 양도 시 주의할 점이나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최초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일, 신축주택 취득 시기, 5년 내 양도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판결은 분양계약·계약금 납부·신축주택 취득과 양도시기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감면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1두13088).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양도세부과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13088 판결]

【판시사항】

甲의 남편인 乙이 주택건설사업자와 신축주택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뒤 사망함에 따라 분양권을 상속받은 甲이 분양 잔대금을 납부하고 신축주택을 취득한 다음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이를 양도한 사안에서, 乙이 신축주택을 분양받음으로써 미분양주택의 분양에 기여한 이상, 그의 배우자로서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甲이 상속에 의하여 분양권을 승계취득하였더라도 동일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신축주택의 양도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 제1항 제1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5. 18. 선고 2010누405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등 참조).
 
2.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99조의3 제1항 제1호는, 2001. 5. 23.부터 2003. 6. 30.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거주자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 취지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통하여 주택신축 및 분양을 장려함으로써 침체된 건설경기와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6847 판결 등 참조).
 
3.  원심은, 원고의 남편이었던 소외인이 2002. 4. 18. 주택건설사업자인 하남시도시개발공사와 이 사건 신축주택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뒤 사망함에 따라 그 분양권을 상속받은 원고가 분양 잔대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신축주택을 취득한 다음 그로부터 5년 이내인 2006. 12. 28. 이를 양도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① 소외인이 이 사건 신축주택을 분양받음으로써 미분양주택의 분양에 기여한 이상, 그의 배우자로서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원고가 상속에 의하여 그 분양권을 승계취득하였더라도 동일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점, ② 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을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거주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으로 규정하여 ⁠‘분양권 매입 등을 통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제외하고 있으나, 원고는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인 소외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당연승계함에 따라 분양권을 취득한 것일 뿐 매입과 같은 특정승계의 방법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원고에게 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것이 위 규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신축주택의 양도는 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이나 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주심) 김창석

출처 : 대법원 2014. 05. 16. 선고 2011두1308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