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심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한 것이어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근저당권 말소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추가 공제 받을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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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7-두-41764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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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 4. 4. 선고 2016누80191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위적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와 그 동업자들은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분양을 대행한 것이 아니라 이를 매수하여 미등기 상태로 수분양자들에게 전매하였다고 정한 다음, 원고가 전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전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매도인들로부터 수분양자들 앞으로 직접 마치도록 하는 한편 에 따른 소득에 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예비적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와 그 동업자들이 매매대금 12억 8,000만 원을 초과하여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 등이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하여 추가로 지출하였다는 금액은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취득가액에 합산되거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심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한 것이어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근저당권 말소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추가 공제 받을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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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7-두-41764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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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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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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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 4. 4. 선고 2016누80191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위적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와 그 동업자들은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분양을 대행한 것이 아니라 이를 매수하여 미등기 상태로 수분양자들에게 전매하였다고 정한 다음, 원고가 전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전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매도인들로부터 수분양자들 앞으로 직접 마치도록 하는 한편 에 따른 소득에 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예비적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와 그 동업자들이 매매대금 12억 8,000만 원을 초과하여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 등이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하여 추가로 지출하였다는 금액은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취득가액에 합산되거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