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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 잔금 미지급시 주식 양도 인정 요건과 판단기준

대법원 2018두36615
판결 요약
주식매매계약 해제 등 분쟁이 남아 있고 잔금이 미지급된 경우에는 주식의 대가적 급부가 거의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주식이 사실상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잔금 지급 및 계약 이행의 상태가 실질적으로 거래 완결에 필수적임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주식매매 #잔금미지급 #주식양도 #양도소득세 #양도시점
질의 응답
1. 주식매매계약에서 잔금이 남아있고 계약 해제 분쟁이 있으면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잔금 미지급계약 해제 등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주식의 대가적 급부가 사실상 다 이행된 상태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주식이 실제로 양도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6615 판결은 ‘계약 해제 분쟁이 계속되고 미지급 잔금이 있다면 사회통념상 대가적 급부가 거의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식이 양도된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잔금 미지급 상황에서도 주식 양도가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식 매매와 관련해 대가적 급부가 사실상 전부 이행되어 거래가 실질적으로 종료됐다고 볼 수 있을 때 주식의 양도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6615 판결은 미지급 잔금 등이 남아 실질적 이행이 없으면 주식의 양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주식매매계약상 양도 인정 시점 판단에서 실무상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잔금 지급 및 계약 관련 분쟁의 해결 여부가 양도시점 판단의 핵심입니다. 모든 분쟁이 해소되고 대가 지급이 완료돼야만 양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6615 판결은 실질적으로 거래 완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판시하여 잔금 미지급·분쟁 미해결 시 양도시점이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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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판결과 같음) 주식매매계약서에 계약 해제 여부 등 분쟁이 지속되고 미지급 잔금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그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어 주식이 양도되었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3661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8. 5. 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5. 31. 선고 대법원 2018두366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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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 잔금 미지급시 주식 양도 인정 요건과 판단기준

대법원 2018두36615
판결 요약
주식매매계약 해제 등 분쟁이 남아 있고 잔금이 미지급된 경우에는 주식의 대가적 급부가 거의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주식이 사실상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잔금 지급 및 계약 이행의 상태가 실질적으로 거래 완결에 필수적임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주식매매 #잔금미지급 #주식양도 #양도소득세 #양도시점
질의 응답
1. 주식매매계약에서 잔금이 남아있고 계약 해제 분쟁이 있으면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잔금 미지급계약 해제 등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주식의 대가적 급부가 사실상 다 이행된 상태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주식이 실제로 양도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6615 판결은 ‘계약 해제 분쟁이 계속되고 미지급 잔금이 있다면 사회통념상 대가적 급부가 거의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식이 양도된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잔금 미지급 상황에서도 주식 양도가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식 매매와 관련해 대가적 급부가 사실상 전부 이행되어 거래가 실질적으로 종료됐다고 볼 수 있을 때 주식의 양도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6615 판결은 미지급 잔금 등이 남아 실질적 이행이 없으면 주식의 양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주식매매계약상 양도 인정 시점 판단에서 실무상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잔금 지급 및 계약 관련 분쟁의 해결 여부가 양도시점 판단의 핵심입니다. 모든 분쟁이 해소되고 대가 지급이 완료돼야만 양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6615 판결은 실질적으로 거래 완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판시하여 잔금 미지급·분쟁 미해결 시 양도시점이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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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판결과 같음) 주식매매계약서에 계약 해제 여부 등 분쟁이 지속되고 미지급 잔금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그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어 주식이 양도되었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3661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8. 5. 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5. 31. 선고 대법원 2018두366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