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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 결정에 공탁 명령 시 특별항고 사유 여부

2014그502
판결 요약
불복할 수 없는 결정 또는 명령이 단순히 법률 위반이나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는 사유만으로는 특별항고 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어야 특별항고가 인정됩니다.
#특별항고 #강제집행정지 #공탁명령 #민사소송법 제449조 #불복할 수 없는 결정
질의 응답
1. 법률 위반이나 판례에 반하는 결정에 대해 특별항고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법률 위반 또는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결정·명령만으로는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그502 결정은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 따라, 결정이나 명령이 법률에 위반되었거나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는 것만으로는 특별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강제집행정지 결정에서 국가에 공탁을 명한 경우, 국가가 법 위반을 이유로 특별항고할 수 있나요?
답변
공탁 명령이 법 위반 또는 판례 위반이라는 주장만으로는 특별항고 사유가 성립하지 않으니,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그502 결정은 인지 첩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및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는 주장 또한 특별항고 사유가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특별항고가 인용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나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여부에 관한 부당한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그502 결정은 특별항고는 오직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서 정한 제한적 요건에 한해 허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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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강제집행정지

 ⁠[대법원 2014. 5. 26. 자 2014그502 결정]

【판시사항】

[1]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이 법률을 위반하거나 대법원판례에 반하는 경우, 특별항고 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2] 甲 보험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국가의 강제집행 정지신청에 대하여 공탁을 조건으로 강제집행 정지를 명하는 결정이 내려지자, 국가가 위 결정이 인지 첩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와 대법원판례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특별항고를 한 사안에서, 위 주장은 적법한 특별항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인지 첩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전문】

【신청인, 특별항고인】

대한민국

【피신청인, 상대방】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원심결정】

창원지법 진주지원 2014. 1. 9.자 2014카기 6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은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정이나 명령이 법률에 위반되었다거나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는 점만으로는 특별항고 사유가 되지 못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과 신청인 사이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가단30567호 구상금 청구사건에서 같은 법원이 2013. 12. 27.에 선고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신청인의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대하여, 원심은 2014. 1. 9. 신청인이 담보로 500만 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위 사건의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신청인의 이 사건 특별항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국가인 신청인에게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탁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한 것은 인지 첩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대법원 판례에 반하므로 그 시정을 구한다는 취지이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적법한 특별항고 사유가 되지 못하고, 달리 원심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 등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 정한 특별항고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출처 : 대법원 2014. 05. 26. 선고 2014그50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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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법률 위반 또는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결정·명령만으로는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그502 결정은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 따라, 결정이나 명령이 법률에 위반되었거나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는 것만으로는 특별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강제집행정지 결정에서 국가에 공탁을 명한 경우, 국가가 법 위반을 이유로 특별항고할 수 있나요?
답변
공탁 명령이 법 위반 또는 판례 위반이라는 주장만으로는 특별항고 사유가 성립하지 않으니,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그502 결정은 인지 첩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및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는 주장 또한 특별항고 사유가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특별항고가 인용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나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여부에 관한 부당한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그502 결정은 특별항고는 오직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서 정한 제한적 요건에 한해 허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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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강제집행정지

 ⁠[대법원 2014. 5. 26. 자 2014그502 결정]

【판시사항】

[1]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이 법률을 위반하거나 대법원판례에 반하는 경우, 특별항고 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2] 甲 보험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국가의 강제집행 정지신청에 대하여 공탁을 조건으로 강제집행 정지를 명하는 결정이 내려지자, 국가가 위 결정이 인지 첩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와 대법원판례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특별항고를 한 사안에서, 위 주장은 적법한 특별항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인지 첩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전문】

【신청인, 특별항고인】

대한민국

【피신청인,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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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결정】

창원지법 진주지원 2014. 1. 9.자 2014카기 6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은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정이나 명령이 법률에 위반되었다거나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는 점만으로는 특별항고 사유가 되지 못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과 신청인 사이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가단30567호 구상금 청구사건에서 같은 법원이 2013. 12. 27.에 선고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신청인의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대하여, 원심은 2014. 1. 9. 신청인이 담보로 500만 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위 사건의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신청인의 이 사건 특별항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국가인 신청인에게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탁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한 것은 인지 첩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대법원 판례에 반하므로 그 시정을 구한다는 취지이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적법한 특별항고 사유가 되지 못하고, 달리 원심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 등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 정한 특별항고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출처 : 대법원 2014. 05. 26. 선고 2014그50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