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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계약의 국세환급금 귀속 및 실질사업자 조세대위 청구 인정

대법원 2024다270501
판결 요약
명의대여계약에서 사업과 관련된 국세환급금 등 모든 손익이 실질사업자에게 귀속된다는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였고, 과세관청이 실질사업자를 대위하여 명의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양도 및 통지를 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명의대여 #명의대여계약 #국세환급금 #실질사업자 #손익귀속
질의 응답
1. 명의대여 계약에서 사업과 관련된 국세환급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답변
명시적 약정이 없어도 사업과 관련된 국세환급금 등 모든 손익은 실질사업자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70501 판결은 명의대여계약에 묵시적으로 실질사업자에게 손익이 귀속된다는 합의가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질사업자에게 귀속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과세관청이 대신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은 실질사업자를 대위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70501 판결은 조세채권자인 과세관청이 실질사업자를 대위해 명의자에게 청구권 양도 및 통지를 요청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3. 사업명의자가 국세환급금을 받아도 실질사업자가 정산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사업자는 사업명의자가 받은 국세환급금 등 손익에 대해 정산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70501 판결은 사업과 관련된 손익이 실질사업자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해당 이익 정산이 인정됨을 시사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에는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한 세액과 관련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손익을 실질사업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조세채권자(과세관청)는 실질사업자를 대위하여 사업명의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를 구할 수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다270501(반소) 채권양도 청구의 소

반 소 원 고

대한민국

반 소 피 고

A○○

환 송 판 결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0다248490(본소)
2020다248506(반소)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6. 13. 선고 2024나2013935(반소)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0. 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0. 31. 선고 대법원 2024다2705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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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계약의 국세환급금 귀속 및 실질사업자 조세대위 청구 인정

대법원 2024다270501
판결 요약
명의대여계약에서 사업과 관련된 국세환급금 등 모든 손익이 실질사업자에게 귀속된다는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였고, 과세관청이 실질사업자를 대위하여 명의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양도 및 통지를 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명의대여 #명의대여계약 #국세환급금 #실질사업자 #손익귀속
질의 응답
1. 명의대여 계약에서 사업과 관련된 국세환급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답변
명시적 약정이 없어도 사업과 관련된 국세환급금 등 모든 손익은 실질사업자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70501 판결은 명의대여계약에 묵시적으로 실질사업자에게 손익이 귀속된다는 합의가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질사업자에게 귀속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과세관청이 대신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은 실질사업자를 대위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70501 판결은 조세채권자인 과세관청이 실질사업자를 대위해 명의자에게 청구권 양도 및 통지를 요청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3. 사업명의자가 국세환급금을 받아도 실질사업자가 정산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사업자는 사업명의자가 받은 국세환급금 등 손익에 대해 정산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70501 판결은 사업과 관련된 손익이 실질사업자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해당 이익 정산이 인정됨을 시사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에는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한 세액과 관련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손익을 실질사업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조세채권자(과세관청)는 실질사업자를 대위하여 사업명의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를 구할 수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다270501(반소) 채권양도 청구의 소

반 소 원 고

대한민국

반 소 피 고

A○○

환 송 판 결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0다248490(본소)
2020다248506(반소)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6. 13. 선고 2024나2013935(반소)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0. 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0. 31. 선고 대법원 2024다2705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