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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수익자 악의 추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016564
판결 요약
채무초과자인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가액상당 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수익자 악의 #상속분 포기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속인이 상속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016564 판결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습니다.
2. 수익자인 공동상속인의 악의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경우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며, 별도의 반증이 없는 한 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016564 판결에서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해 악의 추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사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원상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원물반환이 불가능할 땐 가액 상당의 배상으로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016564 판결은 사해행위 후 목적물에 제한물권이 있으면 가액배상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4. 채권액과 공동담보가액 중 어느 한도가 적용되나요?
답변
가액배상 범위는 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016564 판결은 피보전채권액이 공동담보가액보다 적으면 피보전채권액 기준으로 사해행위취소 범위가 정해진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부동산에 관한 법정상속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501656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9. 5.

판 결 선 고

2024. 10. 24.

주 문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23. 3. 1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는 2023. 3. 13. 기준 아래와 같은 내역으로 국세를 체납하였다.

  나. 피고, BBB는 망 CCC(2022. 11. 5. 사망)의 자녀들로 공동상속인인데, 2023. 3. 13. 망 CCC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이라 한다)를 하고, 피고는 2023. 3. 23. 위 협의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당시 BBB는 채무초과로 무자력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사해행위, 사해의사 및 수익자 악의

   1) 관련 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17937 판결 등 참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당시 원고가 BBB에 대하여 갖고 있던 ***,***,***원 상당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당시 BBB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그의 법정상속분인 1/2 지분을 포기하여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게 되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되므로 BBB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되고,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당시 이로써 BBB의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추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방법

   1) 관련 법리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2) 이 사건의 경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해행위 이후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023. 5. 17. 접수 제*****호로 채권최고액 *억 *,***만 원, 근저당권자 △△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같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023. 11. 28. 접수 제******호로 채권최고액 ***,***,***원,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원물반환에 갈음하여 그 책임재산으로 회복되어야 할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한편,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원이고, 이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BBB의 지분에 상응하는 공동담보가액 ***,***,***보다 적으므로 위 **,***,***원이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의 한도가 된다.

    따라서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은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0165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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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수익자 악의 추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016564
판결 요약
채무초과자인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가액상당 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수익자 악의 #상속분 포기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속인이 상속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016564 판결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습니다.
2. 수익자인 공동상속인의 악의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경우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며, 별도의 반증이 없는 한 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016564 판결에서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해 악의 추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사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원상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원물반환이 불가능할 땐 가액 상당의 배상으로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016564 판결은 사해행위 후 목적물에 제한물권이 있으면 가액배상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4. 채권액과 공동담보가액 중 어느 한도가 적용되나요?
답변
가액배상 범위는 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016564 판결은 피보전채권액이 공동담보가액보다 적으면 피보전채권액 기준으로 사해행위취소 범위가 정해진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부동산에 관한 법정상속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501656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9. 5.

판 결 선 고

2024. 10. 24.

주 문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23. 3. 1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는 2023. 3. 13. 기준 아래와 같은 내역으로 국세를 체납하였다.

  나. 피고, BBB는 망 CCC(2022. 11. 5. 사망)의 자녀들로 공동상속인인데, 2023. 3. 13. 망 CCC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이라 한다)를 하고, 피고는 2023. 3. 23. 위 협의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당시 BBB는 채무초과로 무자력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사해행위, 사해의사 및 수익자 악의

   1) 관련 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17937 판결 등 참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당시 원고가 BBB에 대하여 갖고 있던 ***,***,***원 상당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당시 BBB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그의 법정상속분인 1/2 지분을 포기하여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게 되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되므로 BBB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되고,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당시 이로써 BBB의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추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방법

   1) 관련 법리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2) 이 사건의 경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해행위 이후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023. 5. 17. 접수 제*****호로 채권최고액 *억 *,***만 원, 근저당권자 △△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같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023. 11. 28. 접수 제******호로 채권최고액 ***,***,***원,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원물반환에 갈음하여 그 책임재산으로 회복되어야 할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한편,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원이고, 이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BBB의 지분에 상응하는 공동담보가액 ***,***,***보다 적으므로 위 **,***,***원이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의 한도가 된다.

    따라서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은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0165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