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원천징수대상 아닌 소득 세금 납부시 부당이득 환급 범위 및 주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91607
판결 요약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해 세액을 징수·납부한 경우, 국가는 이를 수령한 때부터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되어 환급청구권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됩니다. 실제 귀속될 주체가 누군지(국가, 자치단체), 상계 또는 충당 여부 등도 본 판결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 #소득세 #부당이득 #세금 환급 #환급청구권
질의 응답
1.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면 환급 청구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한 경우, 국가는 이를 수령시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되어, 이에 관한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또는 상속인)에게 귀속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91607 판결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해 국가가 세금을 수령하면 부당이득이고,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 귀속'이라 판시함.
2. 부당이득 반환을 국가에 청구할 때 상계 또는 충당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답변
상속세 등 추상적·확정 전 조세채권으로는 부당이득 반환채권과 상계 또는 충당이 불가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판결은 '상속세 납세의무는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이후에 확정되므로, 추상적 존재만으로는 상계나 충당 주장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함.
3. 특별시세(지방소득세) 이득 귀속 주체가 구청인지 특별시인지가 문제가 될 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상대방은?
답변
지방소득세 등 특별시세의 실제 귀속 주체가 특별시인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특별시를 상대로 해야 합니다.
근거
판결은 '구청은 특별시세의 징수·납부업무만 맡고 실제 이득 주체가 아니므로, 부당이득 반환 주체는 귀속기관(특별시)'라고 하였음.
4.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질적으로 기타소득 지급 의사가 없었고, 상대방도 기타소득 인식 없이 이체한 경우 세법상 판단은?
답변
실질적으로 기타소득이 아니고 권원 없는 이체라면, 해당 세금 납부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징수된 부당이득이 됩니다.
근거
판결은 당사자의 진술/증거, 관련 민사판결 등을 종합해 '해당 자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권원 없는 무단 이체(부당이득)'임을 인정.
5. 부당이득 반환 시 지연손해금 책임은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나요?
답변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소장 송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 책임을 집니다.
근거
민법 및 판례(본 판결 인용)에 따른 원칙을 본문에서 재확인하고 있음.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 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 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받는 순간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는 부당이득이 되고,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합91607 부당이득금

원 고 AAA

피 고 1. 대한민국

      2. 서울특별시 BB구

변 론 종 결 2024. 9. 12.

판 결 선 고 2024. 10. 31.

주 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0. 25.부터 2024. 10. 31.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 BB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중 5%는 원고가, 나머지 95%는 피고 대한민국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서울특별시 BB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망 CC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9. 00. 00.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는 망인의 딸로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2) DDD은 산부인과 의사였던 망인이 운영하던 의원에서 1962년경부터 간호보조 및 사무보조원으로 일하면서 망인과 인연을 맺고, 그 무렵부터 2019년 9월경까지 약 57년 동안 망인과 동거한 사람으로, 망인의 계좌를 관리하였다.

나. 망인의 부동산 매도 등

1) 주식회사 FFFFFF(이하 ⁠‘FFFFFF’라 한다)는 2017년경부터 망인에게, 망인이 1974년경 매입하여 병원 및 주거지로 사용하던 서울 BB구 HH동 **-*, **-*,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를 통틀어 ⁠‘GG빌딩’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를 지속적으로 제안하여 왔다.

2) 망인은 2019. 3. 26. FFFFFF와 사이에 GG빌딩을 FFFFFF에 00,0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9. 3. 28. FFFFFF에게 GG빌딩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FFFFFF는 2019. 2. 26. GG빌딩 매매대금의 일부로 000,000,000원을 DDD이 관리하던 망인 명의의 EE은행 계좌로 이체하였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9. 3. 28.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매대금 00,000,000,000원 중 명도유보금, 분양대금(망인은 FFFFFF가 GG빌딩을 비롯한 인근 부동산을 매입하여 재건축하는 상가 일부를 분양받기로 하였다), 대출금 상환금, 이미 송금한 000,000,000원 등을 제외한 00,000,000,000원을 위 계좌로 입금하여, 합계 00,000,000,000원(= 000,000,000원 + 00,000,000,000원)을 GG빌딩 매매대금으로 망인 명의의 EE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

다. DDD의 계좌이체 등

1) DDD은 FFFFFF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아 2019. 5. 00. 자신이 관리하던 망인의 EE은행 계좌에서 FFFFFF 명의의 계좌로 000,000,000원을 이체하여 그 계약금을 지불하였다.

2) DDD은 2019. 6. 20. 망인 명의의 EE은행 계좌에서 DDD 명의 계좌로 현금 0,00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3) 또한 DDD은 2019. 7. 10. DDD의 기타소득세 000,000,000원 및 지방소득세 00,000,000원의 지급을 위해 망인 명의의 EE은행 계좌에서 합계 000,000,000원을 DDD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이하 위 세 차례의 이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이체’라 한다).

라. 망인의 원천징수세 납부

망인의 세무대리인은 망인 명의로 이 사건 각 이체로 인하여 DDD에게 이체된 0,000,000,000원(= 000,000,000원 + 0,000,000,000원 + 000,000,000원, 이하 ⁠‘이 사건 각 이체금’이라 한다’)을 DDD에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전자신고를 하였고, 망인은 2019. 7. 10. 이 사건 각 이체와 관련하여 BB세무서에 기타소득세로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기타소득세’라 한다)을 납부하였고, BB구청에 지방소득

세로 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지방소득세’라 한다)을 납부하였다.

마. 관련 사건의 경과

1)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합33497호로 DDD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각 이체금에 해당하는 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2. 10. 13. ⁠‘DDD은 원고에게 00억 원 및 그중 0억 원에 대하여는 2019. 5. 00.부터, 00억 4,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9. 6. 20.부터, 0억 6,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9. 7. 10.부터 각 2021. 5. 6.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DDD이 이 사건 각 이체금 00억 원을 취득하게 된 정당한 권원임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돈에 해당하고, 망인은 같은 돈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며, 원고는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므로, DDD이 원고에게 위 0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그 이유로 기재하였다.

2) DDD은 위 1심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36973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3. 9. 11. ⁠‘DDD은 원고에게 0억 700만 원을 2023. 10. 11.까지 지급한다. 만일 DDD이 원고에게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하면서, ⁠‘원고와 DDD의 주장에 관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유보하되, DDD 및 망인의 오랜 인연, 망인이 생전 DDD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생각, 원고가 구하는 00억 원 중 00억 8,600여만 원 상당이 세금으로 납부된 점’ 등을 결정 이유로 기재하였는데, 원고와 DDD 모두 이의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은 2023. 10. 5. 확정되었다(이하 통틀어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바.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판단

가. 피고 서울특별시 BB구의 본안전항변 요지

1) 피고 서울특별시 BB구(이하 ⁠‘피고 BB구’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지방소득세의 환급청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하여야하므로, 피고 BB구를 상대로 한 지방소득세 환급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다.

2)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는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이며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세액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없는 한, 기타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 납부는 여전히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 BB구가 납부된 지방소득세를 소득세 경정 통보 없이 환급처리 할 수 없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이행의 소는 원칙적으로 원고가 이행청구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고(대법원 2016. 8. 00. 선고 2015다255265 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59565 판결 등 참조),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자신이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며,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

야 할 사항이다(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4439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 BB구에 대하여 이 사건 지방소득세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BB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이상 그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고 피고 BB구에게 피고적격 역시 인정되는 바, 피고 BB구의 본안전항변은 본안 심리의 대상이 되는 이행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주장에 불과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조세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의 법

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39조에 의하여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적격을 가지므로(대법원 1982. 3. 23. 선고 80누47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2765 판결 등 참조), 취득세의 귀속주체가 아닌 취득세의 징수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취득세에 관한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의 피고적격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은 민사소송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구하는 사건이어서 당사자소송의 경우와 차이가 있다].

다. 소결

피고 BB구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DDD이 이 사건 각 이체를 통해 망인의 재산 00억 원을 빼돌렸고, 망인이 위 00억 원을 DDD에게 기타소득 명목으로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DDD이 위 00억 원을 그 실질과 전혀 상관없는 기타소득으로 세무처리를 하는 바람에 망인이 원천징수세액으로 피고 대한민국 산하 BB세무서에 이 사건 기타소득세를, BB구청에 이 사건 지방소득세를 각 납부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기타소득세로 납부된 0억 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1) 등을, 피고 BB구는 이 사건 지방소

득세로 납부된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등을 부당이득금으로 각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

1) 망인이 DDD에게 지급한 이 사건 각 이체금이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천징수할 수 있는 인적 용역 소득, 사례금 등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DDD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각 이체금이 송금되어 DDD에게 일단 소득이 발생하였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으며, 관련 민사사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이체금에 해당하는 00억 원 중 대부분인 00억 9,000만 원(= 00억 원 –

0억 700만 원)을 여전히 DDD이 보유하고 있다.

2)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반환을 구하는 금액 상당액을 이 사건 기타소득세 상당액과 관련하여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에 충당하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2)

3) 나아가,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기타소득세 상당 0억 원과 관련하여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3)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기타소득세와 관련한 부당이득채권과 상계한다.

다. 피고 BB구 이 사건 지방소득세는 ‵특별시세′이므로 피고 BB구(이하 ⁠‘피고 BB구’라 한다)가 특별시세인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받아 특별시에 납입하는 것은 특별시 사무처리에 불과할 뿐이고, 피고 BB구가 이 사건 지방소득세를 납부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이 사건 지방소득세의 귀속 주체는 서울특별시에 해당하므로, 피고 BB구에게 이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4)

4.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본안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원천징수세제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ㆍ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ㆍ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법률상의 원인 없이 보유하는 부당이득이 되고(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8780 판결 참조),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된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829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으로부터 DDD에게 지급된 이 사건 각 이체금은 DDD이 법률상 원인이 없이 망인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무단 이체한 금원으로서 이체금전액이 DDD의 부당이득금임이 넉넉히 인정된다.

(1) 망인은 1978년경 AAA MM상가 4개를 DDD 명의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증여하고, 1978년경 DDD 명의로 NN 아파트 1채를 구입하였다가 000,000,000원에 매각한 후 그중 00,000,000원을 DDD에게 주었으며, 2014년경 망인이 보유하던 II시 JJ구 KK동 342-1 LLLLL 오피스텔 9개 중 4개의 소유권을 DDD에게 이전하는 등으로 상당한 재산을 이전하여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이체 이전에 망인이 ⁠‘기타소득’의 형태로 DDD에게 어떠한 금전 또는 재물을 취득하게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2) 망인은 2019년 8월경 이래로 이 사건 각 이체금을 당장 반환하라는 취지로 DDD에게 화를 내었고(이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DDD도 인정한 부분이다), 자신의 지인들(PP교회 QQQ 목사, 망인의 도우미로 함께 거주하던 OOO)에게 ⁠‘DDD이 자신 몰래 이 사건 각 이체금을 이체하여 가져갔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3) 관련 민사사건에서 DDD은 원고가 이 사건 각 이체금에 해당하는 00억원을 반환하라고 청구하자 이 사건 각 이체금이 실제로는 ⁠‘망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다투었을 뿐, ⁠‘이 사건 각 이체금이 자신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은 없고, 이 사건 각 이체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세무사 RRR도 ’망인이 DDD에게 증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각 이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지는 아니하였다.

(4) 관련 민사사건의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각 이체금이 ’기타소득‘이나 ’증여‘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여, DDD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이체금에 해당하는 00억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5)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문에는 결정이유에 ’법적인 판단을 유보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기는 EE, 이 사건 각 이체금이 증여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DDD에게 귀속되어야 할 돈임이 분명하였다면 관련 민사사건의 항소심 법원에 서 DDD에게 이 사건 각 이체금과 관련한 돈을 일부라도 반환하도록 결정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결정이유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의 결정금액은 이 사건 기타소득세 및 이 사건 지방소득세에 해당하는 0억 6,000만 원을 제외하고 계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원고가 지급받게 된 결정 금액은 0억 700만 원으로서, 위 결정의 결정이유에 의하면 위 금액은 원고가 1심 판결에서 전부승소한 이 사건 각 이체금 합계 00억 원에서 이미 납부된 세금 상당액 00억 8,6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는 1심 판결금액에 비하면 현저히 적은 액수이나 원고로서는 망인의 생전 DDD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위 강제조정결정에 이의하지 아니하고 응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관련 민사사건의 1심 재판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이체금이 DDD이 아무런 권원 없이 취한 부당이득금임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각 이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들에게 납부된 이 사건 기타소득세 및 이 사건 지방소득세를 환급받고자 한 것으로 추단되는 점5), 실제로 원고는 2023. 10. 5.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직후인 2023. 10. 20. 이 사건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관련 민사사건의 항소심에서 강제조정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결정 금액이 0억 700만 원이라 하여도 이 사건 각 이체금에서 위 금액을 초과하는 이체금(00억 9,000만 원)이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의하여 증여로 인정된 것이라거나 여전히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위와 같이 망인으로부터 DDD에게 이체된 이 사건 각 이체금은 법률상 원인이 없이 이체된 것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각 이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원천징수된 이 사건 기타소득세 또한 법률상 원인이 없이 징수된 돈에 해당한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설령 원고 주장이 맞다 하여도 이 사건 기타소득세 상당액을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에 충당하면 이와 관련한 원고의 손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주장EE,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ㆍ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ㆍ납부하였다면, 국가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

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것인바(대법원 1989. 6. 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천징수의무자인 망인으로부터 피고 대한민국이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ㆍ납부받은 이상 망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는 이미 발생한 것이다(나아가 피고 대한민국이 주장하는 원고의 상속세 지급의무는 현재 발생하지도 않았으므로 이를 상계하거나 충당할 수도 없을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2)항에서 살펴본다).

라)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망인으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이 사건 기타소득세를 납부받은 것은 법률상의 원인 없이 피고 대한민국이 보유하는 부당이득이 되고, 이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인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다.

2) 피고 대한민국의 상계 또는 충당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상속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이고, 구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 내지 3항에 따르면 상속세 납세의무의 확정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가 아니라 상속의무자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이다.

나)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76조에 따르면 상속세는 과세관청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이른바 부과과세방식의 세목에 해당하고,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그 통지를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의 납세고지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을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함으로써 구체적 납세의무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부과처분으로서의 성질과 확정된 조세채권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서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이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16952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서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에 대하여 상계 또는 충당하겠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기타소득세와 관련한 상속세 채권의 성립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는 상계 또는 충당할 수 있는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이를 살피건대, 상속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의 종료시에 성립EE, 구체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고, 또한 과세요건의 충족을 기초로 성립한 납세의무는 아직 추상적인 존재에 불과하므로 국가가 이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성립한 조세채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00616 판결6) 참조). 그러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기타소득세와 관련한 상속세 채권의 발생시기는 추상적으로 성립된 상속개시시가 아니라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그 통지를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의 납세고지가 있은 이후라고 할 것이다.

라) 과세관청이 이 사건 기타소득세와 관련하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아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경정결정 등을 하지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에게 위와 관련한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이 이후에 원고에게 위와 관련한 상속세를 부과함은 별론으로 하고, 현 상태에서 피고 대한민국이 위와 관련

한 상속세 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채권이 현재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 대한민국의 상계 또는 충당 항변도 이유 없다.

[한편, 원칙적으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인정되지만, 이유에 포함된 것이라도 상계항변으로 주장된 자동채권에 관해서는 상계로써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이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그러나 피고 대한민국이 변론종결일 이후에 이 사건 기타소득세와 관련한 상속세 채권을 부과하기 위하여 경정결정 등을 거친다면 이는 이 법원 변론종결일 이후에 발생한 사정으로 이 판결 기판력의 시적 범위상 제한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이 부분 상계항변은 기판력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다. 소결

1)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서 망인이 피고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기타소득세로 지급한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는 날로서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10. 25.부터 피고 대한민국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기타소득세를 지급한 다음 날부터의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 제748조 제2항7)에 따라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는 악의의 수익자는 민법 제749조 제2항8)에 따라 악의로 의제되는 경우 등은 별론으로 하고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한 수익자를 의미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 악의의 수익자라고 할 수 없으며,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책임을 지는바(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29536 판결 등 참조), 피고 대한민국 산하 BB세무서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타소득세를 수령할 당시 그것이 법률상 원인없는 것임을 인식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ㆍ증명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법정이자 청구는 이유 없다. 또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3802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피고 대한민국에게 위 0억 원과 관련하여 반환을 청구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ㆍ증명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장 송달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위 지연손해금 청구도 이유 없다.

[한편,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는 환급가산금청구권 및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 납세자는 자신의 선택에 좇아 그 중 EE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환급가산청구에 관련하여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아니한바, 지연손해금청구권만을 선택하여 청구한 것으로 보이므로, 환급가산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5. 피고 BB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본안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취득세와 등록세는 특별시세이므로 구(區)가 특별시세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받아 특별시에 납입하는 것은 특별시 사무의 처리에 불과하여 구가 취득세 등을 납부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취득세 등의 귀속주체는 특별시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2765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다1254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바)목 및 제6조 제1항,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소득세는 특별시세로서 피고 BB구가 위 각 세금을 부과․징수하여 그 귀속의 주체인 피고 서울특별시에 납입하게 되어 있는바, 원고들이 납부한 지방소득세는 피고 서울특별시에 종국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고, 비록 원고들이 위 지방소득세를 피고 BB구에 납부하고 피고 BB구가 이를 수령하였더라도 이는 위 지방소득세의 귀속주체로서 수령한 것이 아니라 위 지방세기본법 등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그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소득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 주체는 피고 BB구가 아니라 그 이득의 귀속주체인 서울특별시이고, 피고 BB구가 위 지방소득세를 이득한 주체가 아닌 이상 피고 BB구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 BB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

원고의 피고 BB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의 피고 BB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가 그 청구권원을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기타소득세를 지급한 날부터 민사상 법정이율에 해당

하는 5%를 청구하고 있는바, 이처럼 선해한다.

2) 피고의 위 주장이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률상 주장인지, 다른 세액에 충당하겠다는 내용의 항변인지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판단한다.

3) 2024. 9. 10.자 답변서에 피고 대한민국이 조세채권이라고만 기재하였으나, 위 답변서에 기재된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기타소득세와 관련한 0억 원에 대한 상속세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4) 당사자적격과 관련한 본안전항변을 이처럼 선해한다.

5) 0억 6,000만 원 및 0억 700만 원을 더하면 00억 6,700만 원(= 0억 6,000만 원 + 0억 700만 원)이 되는바,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각 이체금에 해당하는 00억 원의 절반가량은 원고에게 귀속되게 될 것으로 보인다.

6)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과세기간 조욜시에 성립EE, 구체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비로소 확정됨을 전제로 하여, 양소도득세 조세채권이 발생하는 시기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은 이후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7)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②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8) 제749조(수익자의 악의인정)

②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3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916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원천징수대상 아닌 소득 세금 납부시 부당이득 환급 범위 및 주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91607
판결 요약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해 세액을 징수·납부한 경우, 국가는 이를 수령한 때부터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되어 환급청구권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됩니다. 실제 귀속될 주체가 누군지(국가, 자치단체), 상계 또는 충당 여부 등도 본 판결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 #소득세 #부당이득 #세금 환급 #환급청구권
질의 응답
1.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면 환급 청구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한 경우, 국가는 이를 수령시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되어, 이에 관한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또는 상속인)에게 귀속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91607 판결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해 국가가 세금을 수령하면 부당이득이고,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 귀속'이라 판시함.
2. 부당이득 반환을 국가에 청구할 때 상계 또는 충당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답변
상속세 등 추상적·확정 전 조세채권으로는 부당이득 반환채권과 상계 또는 충당이 불가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판결은 '상속세 납세의무는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이후에 확정되므로, 추상적 존재만으로는 상계나 충당 주장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함.
3. 특별시세(지방소득세) 이득 귀속 주체가 구청인지 특별시인지가 문제가 될 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상대방은?
답변
지방소득세 등 특별시세의 실제 귀속 주체가 특별시인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특별시를 상대로 해야 합니다.
근거
판결은 '구청은 특별시세의 징수·납부업무만 맡고 실제 이득 주체가 아니므로, 부당이득 반환 주체는 귀속기관(특별시)'라고 하였음.
4.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질적으로 기타소득 지급 의사가 없었고, 상대방도 기타소득 인식 없이 이체한 경우 세법상 판단은?
답변
실질적으로 기타소득이 아니고 권원 없는 이체라면, 해당 세금 납부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징수된 부당이득이 됩니다.
근거
판결은 당사자의 진술/증거, 관련 민사판결 등을 종합해 '해당 자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권원 없는 무단 이체(부당이득)'임을 인정.
5. 부당이득 반환 시 지연손해금 책임은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나요?
답변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소장 송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 책임을 집니다.
근거
민법 및 판례(본 판결 인용)에 따른 원칙을 본문에서 재확인하고 있음.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 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 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받는 순간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는 부당이득이 되고,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합91607 부당이득금

원 고 AAA

피 고 1. 대한민국

      2. 서울특별시 BB구

변 론 종 결 2024. 9. 12.

판 결 선 고 2024. 10. 31.

주 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0. 25.부터 2024. 10. 31.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 BB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중 5%는 원고가, 나머지 95%는 피고 대한민국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서울특별시 BB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망 CC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9. 00. 00.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는 망인의 딸로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2) DDD은 산부인과 의사였던 망인이 운영하던 의원에서 1962년경부터 간호보조 및 사무보조원으로 일하면서 망인과 인연을 맺고, 그 무렵부터 2019년 9월경까지 약 57년 동안 망인과 동거한 사람으로, 망인의 계좌를 관리하였다.

나. 망인의 부동산 매도 등

1) 주식회사 FFFFFF(이하 ⁠‘FFFFFF’라 한다)는 2017년경부터 망인에게, 망인이 1974년경 매입하여 병원 및 주거지로 사용하던 서울 BB구 HH동 **-*, **-*,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를 통틀어 ⁠‘GG빌딩’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를 지속적으로 제안하여 왔다.

2) 망인은 2019. 3. 26. FFFFFF와 사이에 GG빌딩을 FFFFFF에 00,0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9. 3. 28. FFFFFF에게 GG빌딩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FFFFFF는 2019. 2. 26. GG빌딩 매매대금의 일부로 000,000,000원을 DDD이 관리하던 망인 명의의 EE은행 계좌로 이체하였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9. 3. 28.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매대금 00,000,000,000원 중 명도유보금, 분양대금(망인은 FFFFFF가 GG빌딩을 비롯한 인근 부동산을 매입하여 재건축하는 상가 일부를 분양받기로 하였다), 대출금 상환금, 이미 송금한 000,000,000원 등을 제외한 00,000,000,000원을 위 계좌로 입금하여, 합계 00,000,000,000원(= 000,000,000원 + 00,000,000,000원)을 GG빌딩 매매대금으로 망인 명의의 EE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

다. DDD의 계좌이체 등

1) DDD은 FFFFFF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아 2019. 5. 00. 자신이 관리하던 망인의 EE은행 계좌에서 FFFFFF 명의의 계좌로 000,000,000원을 이체하여 그 계약금을 지불하였다.

2) DDD은 2019. 6. 20. 망인 명의의 EE은행 계좌에서 DDD 명의 계좌로 현금 0,00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3) 또한 DDD은 2019. 7. 10. DDD의 기타소득세 000,000,000원 및 지방소득세 00,000,000원의 지급을 위해 망인 명의의 EE은행 계좌에서 합계 000,000,000원을 DDD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이하 위 세 차례의 이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이체’라 한다).

라. 망인의 원천징수세 납부

망인의 세무대리인은 망인 명의로 이 사건 각 이체로 인하여 DDD에게 이체된 0,000,000,000원(= 000,000,000원 + 0,000,000,000원 + 000,000,000원, 이하 ⁠‘이 사건 각 이체금’이라 한다’)을 DDD에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전자신고를 하였고, 망인은 2019. 7. 10. 이 사건 각 이체와 관련하여 BB세무서에 기타소득세로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기타소득세’라 한다)을 납부하였고, BB구청에 지방소득

세로 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지방소득세’라 한다)을 납부하였다.

마. 관련 사건의 경과

1)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합33497호로 DDD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각 이체금에 해당하는 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2. 10. 13. ⁠‘DDD은 원고에게 00억 원 및 그중 0억 원에 대하여는 2019. 5. 00.부터, 00억 4,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9. 6. 20.부터, 0억 6,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9. 7. 10.부터 각 2021. 5. 6.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DDD이 이 사건 각 이체금 00억 원을 취득하게 된 정당한 권원임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돈에 해당하고, 망인은 같은 돈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며, 원고는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므로, DDD이 원고에게 위 0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그 이유로 기재하였다.

2) DDD은 위 1심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36973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3. 9. 11. ⁠‘DDD은 원고에게 0억 700만 원을 2023. 10. 11.까지 지급한다. 만일 DDD이 원고에게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하면서, ⁠‘원고와 DDD의 주장에 관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유보하되, DDD 및 망인의 오랜 인연, 망인이 생전 DDD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생각, 원고가 구하는 00억 원 중 00억 8,600여만 원 상당이 세금으로 납부된 점’ 등을 결정 이유로 기재하였는데, 원고와 DDD 모두 이의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은 2023. 10. 5. 확정되었다(이하 통틀어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바.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판단

가. 피고 서울특별시 BB구의 본안전항변 요지

1) 피고 서울특별시 BB구(이하 ⁠‘피고 BB구’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지방소득세의 환급청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하여야하므로, 피고 BB구를 상대로 한 지방소득세 환급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다.

2)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는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이며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세액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없는 한, 기타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 납부는 여전히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 BB구가 납부된 지방소득세를 소득세 경정 통보 없이 환급처리 할 수 없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이행의 소는 원칙적으로 원고가 이행청구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고(대법원 2016. 8. 00. 선고 2015다255265 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59565 판결 등 참조),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자신이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며,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

야 할 사항이다(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4439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 BB구에 대하여 이 사건 지방소득세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BB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이상 그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고 피고 BB구에게 피고적격 역시 인정되는 바, 피고 BB구의 본안전항변은 본안 심리의 대상이 되는 이행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주장에 불과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조세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의 법

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39조에 의하여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적격을 가지므로(대법원 1982. 3. 23. 선고 80누47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2765 판결 등 참조), 취득세의 귀속주체가 아닌 취득세의 징수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취득세에 관한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의 피고적격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은 민사소송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구하는 사건이어서 당사자소송의 경우와 차이가 있다].

다. 소결

피고 BB구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DDD이 이 사건 각 이체를 통해 망인의 재산 00억 원을 빼돌렸고, 망인이 위 00억 원을 DDD에게 기타소득 명목으로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DDD이 위 00억 원을 그 실질과 전혀 상관없는 기타소득으로 세무처리를 하는 바람에 망인이 원천징수세액으로 피고 대한민국 산하 BB세무서에 이 사건 기타소득세를, BB구청에 이 사건 지방소득세를 각 납부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기타소득세로 납부된 0억 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1) 등을, 피고 BB구는 이 사건 지방소

득세로 납부된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등을 부당이득금으로 각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

1) 망인이 DDD에게 지급한 이 사건 각 이체금이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천징수할 수 있는 인적 용역 소득, 사례금 등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DDD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각 이체금이 송금되어 DDD에게 일단 소득이 발생하였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으며, 관련 민사사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이체금에 해당하는 00억 원 중 대부분인 00억 9,000만 원(= 00억 원 –

0억 700만 원)을 여전히 DDD이 보유하고 있다.

2)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반환을 구하는 금액 상당액을 이 사건 기타소득세 상당액과 관련하여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에 충당하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2)

3) 나아가,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기타소득세 상당 0억 원과 관련하여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3)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기타소득세와 관련한 부당이득채권과 상계한다.

다. 피고 BB구 이 사건 지방소득세는 ‵특별시세′이므로 피고 BB구(이하 ⁠‘피고 BB구’라 한다)가 특별시세인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받아 특별시에 납입하는 것은 특별시 사무처리에 불과할 뿐이고, 피고 BB구가 이 사건 지방소득세를 납부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이 사건 지방소득세의 귀속 주체는 서울특별시에 해당하므로, 피고 BB구에게 이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4)

4.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본안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원천징수세제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ㆍ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ㆍ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법률상의 원인 없이 보유하는 부당이득이 되고(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8780 판결 참조),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된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829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으로부터 DDD에게 지급된 이 사건 각 이체금은 DDD이 법률상 원인이 없이 망인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무단 이체한 금원으로서 이체금전액이 DDD의 부당이득금임이 넉넉히 인정된다.

(1) 망인은 1978년경 AAA MM상가 4개를 DDD 명의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증여하고, 1978년경 DDD 명의로 NN 아파트 1채를 구입하였다가 000,000,000원에 매각한 후 그중 00,000,000원을 DDD에게 주었으며, 2014년경 망인이 보유하던 II시 JJ구 KK동 342-1 LLLLL 오피스텔 9개 중 4개의 소유권을 DDD에게 이전하는 등으로 상당한 재산을 이전하여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이체 이전에 망인이 ⁠‘기타소득’의 형태로 DDD에게 어떠한 금전 또는 재물을 취득하게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2) 망인은 2019년 8월경 이래로 이 사건 각 이체금을 당장 반환하라는 취지로 DDD에게 화를 내었고(이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DDD도 인정한 부분이다), 자신의 지인들(PP교회 QQQ 목사, 망인의 도우미로 함께 거주하던 OOO)에게 ⁠‘DDD이 자신 몰래 이 사건 각 이체금을 이체하여 가져갔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3) 관련 민사사건에서 DDD은 원고가 이 사건 각 이체금에 해당하는 00억원을 반환하라고 청구하자 이 사건 각 이체금이 실제로는 ⁠‘망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다투었을 뿐, ⁠‘이 사건 각 이체금이 자신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은 없고, 이 사건 각 이체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세무사 RRR도 ’망인이 DDD에게 증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각 이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지는 아니하였다.

(4) 관련 민사사건의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각 이체금이 ’기타소득‘이나 ’증여‘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여, DDD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이체금에 해당하는 00억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5)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문에는 결정이유에 ’법적인 판단을 유보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기는 EE, 이 사건 각 이체금이 증여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DDD에게 귀속되어야 할 돈임이 분명하였다면 관련 민사사건의 항소심 법원에 서 DDD에게 이 사건 각 이체금과 관련한 돈을 일부라도 반환하도록 결정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결정이유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의 결정금액은 이 사건 기타소득세 및 이 사건 지방소득세에 해당하는 0억 6,000만 원을 제외하고 계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원고가 지급받게 된 결정 금액은 0억 700만 원으로서, 위 결정의 결정이유에 의하면 위 금액은 원고가 1심 판결에서 전부승소한 이 사건 각 이체금 합계 00억 원에서 이미 납부된 세금 상당액 00억 8,6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는 1심 판결금액에 비하면 현저히 적은 액수이나 원고로서는 망인의 생전 DDD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위 강제조정결정에 이의하지 아니하고 응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관련 민사사건의 1심 재판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이체금이 DDD이 아무런 권원 없이 취한 부당이득금임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각 이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들에게 납부된 이 사건 기타소득세 및 이 사건 지방소득세를 환급받고자 한 것으로 추단되는 점5), 실제로 원고는 2023. 10. 5.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직후인 2023. 10. 20. 이 사건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관련 민사사건의 항소심에서 강제조정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결정 금액이 0억 700만 원이라 하여도 이 사건 각 이체금에서 위 금액을 초과하는 이체금(00억 9,000만 원)이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의하여 증여로 인정된 것이라거나 여전히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위와 같이 망인으로부터 DDD에게 이체된 이 사건 각 이체금은 법률상 원인이 없이 이체된 것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각 이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원천징수된 이 사건 기타소득세 또한 법률상 원인이 없이 징수된 돈에 해당한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설령 원고 주장이 맞다 하여도 이 사건 기타소득세 상당액을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에 충당하면 이와 관련한 원고의 손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주장EE,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ㆍ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ㆍ납부하였다면, 국가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

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것인바(대법원 1989. 6. 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천징수의무자인 망인으로부터 피고 대한민국이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ㆍ납부받은 이상 망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는 이미 발생한 것이다(나아가 피고 대한민국이 주장하는 원고의 상속세 지급의무는 현재 발생하지도 않았으므로 이를 상계하거나 충당할 수도 없을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2)항에서 살펴본다).

라)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망인으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이 사건 기타소득세를 납부받은 것은 법률상의 원인 없이 피고 대한민국이 보유하는 부당이득이 되고, 이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인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다.

2) 피고 대한민국의 상계 또는 충당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상속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이고, 구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 내지 3항에 따르면 상속세 납세의무의 확정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가 아니라 상속의무자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이다.

나)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76조에 따르면 상속세는 과세관청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이른바 부과과세방식의 세목에 해당하고,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그 통지를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의 납세고지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을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함으로써 구체적 납세의무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부과처분으로서의 성질과 확정된 조세채권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서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이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16952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서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에 대하여 상계 또는 충당하겠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기타소득세와 관련한 상속세 채권의 성립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는 상계 또는 충당할 수 있는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이를 살피건대, 상속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의 종료시에 성립EE, 구체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고, 또한 과세요건의 충족을 기초로 성립한 납세의무는 아직 추상적인 존재에 불과하므로 국가가 이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성립한 조세채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00616 판결6) 참조). 그러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기타소득세와 관련한 상속세 채권의 발생시기는 추상적으로 성립된 상속개시시가 아니라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그 통지를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의 납세고지가 있은 이후라고 할 것이다.

라) 과세관청이 이 사건 기타소득세와 관련하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아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경정결정 등을 하지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에게 위와 관련한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이 이후에 원고에게 위와 관련한 상속세를 부과함은 별론으로 하고, 현 상태에서 피고 대한민국이 위와 관련

한 상속세 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채권이 현재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 대한민국의 상계 또는 충당 항변도 이유 없다.

[한편, 원칙적으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인정되지만, 이유에 포함된 것이라도 상계항변으로 주장된 자동채권에 관해서는 상계로써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이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그러나 피고 대한민국이 변론종결일 이후에 이 사건 기타소득세와 관련한 상속세 채권을 부과하기 위하여 경정결정 등을 거친다면 이는 이 법원 변론종결일 이후에 발생한 사정으로 이 판결 기판력의 시적 범위상 제한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이 부분 상계항변은 기판력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다. 소결

1)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서 망인이 피고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기타소득세로 지급한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는 날로서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10. 25.부터 피고 대한민국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기타소득세를 지급한 다음 날부터의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 제748조 제2항7)에 따라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는 악의의 수익자는 민법 제749조 제2항8)에 따라 악의로 의제되는 경우 등은 별론으로 하고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한 수익자를 의미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 악의의 수익자라고 할 수 없으며,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책임을 지는바(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29536 판결 등 참조), 피고 대한민국 산하 BB세무서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타소득세를 수령할 당시 그것이 법률상 원인없는 것임을 인식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ㆍ증명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법정이자 청구는 이유 없다. 또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3802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피고 대한민국에게 위 0억 원과 관련하여 반환을 청구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ㆍ증명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장 송달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위 지연손해금 청구도 이유 없다.

[한편,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는 환급가산금청구권 및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 납세자는 자신의 선택에 좇아 그 중 EE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환급가산청구에 관련하여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아니한바, 지연손해금청구권만을 선택하여 청구한 것으로 보이므로, 환급가산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5. 피고 BB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본안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취득세와 등록세는 특별시세이므로 구(區)가 특별시세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받아 특별시에 납입하는 것은 특별시 사무의 처리에 불과하여 구가 취득세 등을 납부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취득세 등의 귀속주체는 특별시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2765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다1254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바)목 및 제6조 제1항,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소득세는 특별시세로서 피고 BB구가 위 각 세금을 부과․징수하여 그 귀속의 주체인 피고 서울특별시에 납입하게 되어 있는바, 원고들이 납부한 지방소득세는 피고 서울특별시에 종국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고, 비록 원고들이 위 지방소득세를 피고 BB구에 납부하고 피고 BB구가 이를 수령하였더라도 이는 위 지방소득세의 귀속주체로서 수령한 것이 아니라 위 지방세기본법 등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그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소득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 주체는 피고 BB구가 아니라 그 이득의 귀속주체인 서울특별시이고, 피고 BB구가 위 지방소득세를 이득한 주체가 아닌 이상 피고 BB구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 BB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

원고의 피고 BB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의 피고 BB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가 그 청구권원을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기타소득세를 지급한 날부터 민사상 법정이율에 해당

하는 5%를 청구하고 있는바, 이처럼 선해한다.

2) 피고의 위 주장이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률상 주장인지, 다른 세액에 충당하겠다는 내용의 항변인지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판단한다.

3) 2024. 9. 10.자 답변서에 피고 대한민국이 조세채권이라고만 기재하였으나, 위 답변서에 기재된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기타소득세와 관련한 0억 원에 대한 상속세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4) 당사자적격과 관련한 본안전항변을 이처럼 선해한다.

5) 0억 6,000만 원 및 0억 700만 원을 더하면 00억 6,700만 원(= 0억 6,000만 원 + 0억 700만 원)이 되는바,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각 이체금에 해당하는 00억 원의 절반가량은 원고에게 귀속되게 될 것으로 보인다.

6)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과세기간 조욜시에 성립EE, 구체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비로소 확정됨을 전제로 하여, 양소도득세 조세채권이 발생하는 시기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은 이후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7)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②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8) 제749조(수익자의 악의인정)

②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3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916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