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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경매 시 처분허가 없으면 매각불허 기준

2022라13
판결 요약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 경매에서 주무관청의 처분허가를 받지 못한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해 법원은 매각을 불허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기본재산 처분허가가 취소된 경우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매각공고 여부와 관계없이 이는 법정 특별조건입니다.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부동산강제경매 #처분허가 #주무관청 허가
질의 응답
1.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강제경매로 낙찰받으려면 반드시 주무관청 처분허가가 필요한가요?
답변
네, 종전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반드시 새롭게 주무관청의 처분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낙찰받으면 매수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법원이 매각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2라13 결정은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경매 시 주무관청 처분허가가 필요하며, 취소된 경우 재허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각공고문에 처분허가서 제출 필요성이 누락되어 있어도 처분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네, 처분허가 의무는 법정 특별매각조건이므로, 매각공고의 명시 여부와 상관없이 항상 적용되어야 하며, 허가 없이 낙찰받으면 매각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2라13 결정은 공고와 관계 없이 주무관청 처분허가 필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이전에 허가가 있었다면 새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나요?
답변
아닙니다. 이전의 처분허가가 취소됐다면 새롭게 처분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소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하여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 기존 허가는 무효로 간주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2라13 결정은 기존 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면 반드시 새로 허가 받아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부동산강제경매

 ⁠[의정부지방법원 2022. 4. 28. 자 2022라13 결정]

【전문】

【최고가매수신고인, 항고인】

최고가매수신고인

【제1심결정】

의정부지방법원 2022. 2. 9.자 2020타경16870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1. 제1심은 경매목적물이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의 기본재산에 해당되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기본재산 처분허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매각불허가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은 ⁠『경매목적물에 관하여는 집행채권자의 2017. 12. 29.자 가압류 이후인 2018. 2. 5. 우리샘물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으므로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의 기본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제1심은 제3회 매각공고 때부터 기본재산처분허가서를 매각조건으로 하지 않았으므로 제1심이 처분허가서를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고하였다.
 
2.  무릇,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담보제공 등에 관한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사회복지법인이 이에 위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그 기본재산을 매도하더라도 효력이 없고(대법원 2003. 9. 26.자 2002마4353 결정 참조),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실시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그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허가를 얻지 못하였다면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 소정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경매법원은 그에 대한 매각을 불허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18.자 2005마1193 결정 참조).
설령,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담보제공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바 있다고 하더라도, 경매절차가 채무명의에 의한 강제경매이면 위 담보제공허가는 사회복지 사업법이 요구하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다1476 판결 참조).
 
3.  살피건대, 제1심의 2021. 11. 2.자 매각기일공고에 처분허가서 제출이 필요하다는 뜻이 기재되어 있었고, 매각물건명세서에 그 뜻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항고인은 2022. 1. 25. 입찰기일에 매각물건명세서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며,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주무관청의 처분 허가는 법정 특별매각조건이므로 최고가매수인이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면 매수자격이 없으므로 집행법원은 공고와 관련 없이 매각을 불허하여야 한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가 2016. 12. 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처분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서울특별시장이 2020. 1. 31. 위 허가를 취소하여 위 기쁜우리월드가 그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지만 1심, 2심에서 패소한 사실(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3368호, 서울고등법원 2021누56765, 상고심 계속 중)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이 사건 경매신청 이전에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허가가 취소되었고 그 취소처분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다시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새로이 처분허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매각불허가 사유가 된다.
 
4.  그렇다면,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즉시항고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오원찬(재판장) 정서현 김보현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04. 28. 선고 2022라1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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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경매 시 처분허가 없으면 매각불허 기준

2022라13
판결 요약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 경매에서 주무관청의 처분허가를 받지 못한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해 법원은 매각을 불허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기본재산 처분허가가 취소된 경우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매각공고 여부와 관계없이 이는 법정 특별조건입니다.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부동산강제경매 #처분허가 #주무관청 허가
질의 응답
1.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강제경매로 낙찰받으려면 반드시 주무관청 처분허가가 필요한가요?
답변
네, 종전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반드시 새롭게 주무관청의 처분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낙찰받으면 매수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법원이 매각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2라13 결정은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경매 시 주무관청 처분허가가 필요하며, 취소된 경우 재허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각공고문에 처분허가서 제출 필요성이 누락되어 있어도 처분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네, 처분허가 의무는 법정 특별매각조건이므로, 매각공고의 명시 여부와 상관없이 항상 적용되어야 하며, 허가 없이 낙찰받으면 매각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2라13 결정은 공고와 관계 없이 주무관청 처분허가 필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이전에 허가가 있었다면 새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나요?
답변
아닙니다. 이전의 처분허가가 취소됐다면 새롭게 처분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소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하여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 기존 허가는 무효로 간주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2라13 결정은 기존 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면 반드시 새로 허가 받아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부동산강제경매

 ⁠[의정부지방법원 2022. 4. 28. 자 2022라13 결정]

【전문】

【최고가매수신고인, 항고인】

최고가매수신고인

【제1심결정】

의정부지방법원 2022. 2. 9.자 2020타경16870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1. 제1심은 경매목적물이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의 기본재산에 해당되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기본재산 처분허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매각불허가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은 ⁠『경매목적물에 관하여는 집행채권자의 2017. 12. 29.자 가압류 이후인 2018. 2. 5. 우리샘물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으므로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의 기본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제1심은 제3회 매각공고 때부터 기본재산처분허가서를 매각조건으로 하지 않았으므로 제1심이 처분허가서를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고하였다.
 
2.  무릇,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담보제공 등에 관한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사회복지법인이 이에 위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그 기본재산을 매도하더라도 효력이 없고(대법원 2003. 9. 26.자 2002마4353 결정 참조),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실시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그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허가를 얻지 못하였다면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 소정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경매법원은 그에 대한 매각을 불허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18.자 2005마1193 결정 참조).
설령,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담보제공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바 있다고 하더라도, 경매절차가 채무명의에 의한 강제경매이면 위 담보제공허가는 사회복지 사업법이 요구하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다1476 판결 참조).
 
3.  살피건대, 제1심의 2021. 11. 2.자 매각기일공고에 처분허가서 제출이 필요하다는 뜻이 기재되어 있었고, 매각물건명세서에 그 뜻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항고인은 2022. 1. 25. 입찰기일에 매각물건명세서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며,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주무관청의 처분 허가는 법정 특별매각조건이므로 최고가매수인이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면 매수자격이 없으므로 집행법원은 공고와 관련 없이 매각을 불허하여야 한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가 2016. 12. 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처분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서울특별시장이 2020. 1. 31. 위 허가를 취소하여 위 기쁜우리월드가 그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지만 1심, 2심에서 패소한 사실(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3368호, 서울고등법원 2021누56765, 상고심 계속 중)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이 사건 경매신청 이전에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허가가 취소되었고 그 취소처분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다시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새로이 처분허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매각불허가 사유가 된다.
 
4.  그렇다면,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즉시항고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오원찬(재판장) 정서현 김보현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04. 28. 선고 2022라1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