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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감액 청구 조건 및 심사 기준

2021브30184
판결 요약
양육비 감액 청구에 대해 항고인이 소득‧상황 변경 사유를 주장하였으나, 기존 자료 및 1심 판결 내용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항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1심의 전제와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양육비감액 #소득변경 #사정변경 #항고기각 #양육환경
질의 응답
1. 양육비 감액 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양육환경, 경제상황, 당사자 사정 변화 등 중요한 사정 변경이 있어야 감액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가정법원 2022. 5. 30. 자 2021브30184 결정은 1심에서 인정한 사정 외 추가 자료나 변화가 없으면 기존 양육비를 유지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육비 감액 항고가 기각된 주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항고인이 제출한 자료나 주장이 1심과 실질적으로 달라진 점이 없어 기존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가정법원 2022. 5. 30. 자 2021브30184 결정은 1심 심판문의 내용이 정당하고 항고이유에 새로운 점이 없음을 이유로 기각하였습니다.
3. 기존 양육비 결정 변경을 위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할까요?
답변
실질적인 소득 감소, 새로운 경제적 부담, 양육 환경 변화 등 구체적 사정 변화를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가정법원 2022. 5. 30. 자 2021브30184 결정에서 제1심 판결 유지 근거를 자료 및 사정 변화 부재에서 들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양육비변경(감액)청구

 ⁠[서울가정법원 2022. 5. 30. 자 2021브30184 결정]

【전문】

【청구인, 상대방】

청구인

【상대방, 항고인】

상대방 ⁠(대리인 법무법인 메리트 담당변호사 김진희)

【사건본인】

사건본인 1 외 1인

【제1심심판】

서울가정법원 2021. 11. 25.자 2021느단50389 심판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항고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고취지】

1. 청구취지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21. 2. 25.부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2.  항고취지
제1심 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항고인의 항고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자료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심판문 3쪽 2행의 "이 사건 심판일"을 "제1심 심판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심판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최호식(재판장) 김정익 강신영

출처 : 서울가정법원 2022. 05. 30. 선고 2021브3018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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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감액 청구 조건 및 심사 기준

2021브30184
판결 요약
양육비 감액 청구에 대해 항고인이 소득‧상황 변경 사유를 주장하였으나, 기존 자료 및 1심 판결 내용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항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1심의 전제와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양육비감액 #소득변경 #사정변경 #항고기각 #양육환경
질의 응답
1. 양육비 감액 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양육환경, 경제상황, 당사자 사정 변화 등 중요한 사정 변경이 있어야 감액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가정법원 2022. 5. 30. 자 2021브30184 결정은 1심에서 인정한 사정 외 추가 자료나 변화가 없으면 기존 양육비를 유지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육비 감액 항고가 기각된 주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항고인이 제출한 자료나 주장이 1심과 실질적으로 달라진 점이 없어 기존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가정법원 2022. 5. 30. 자 2021브30184 결정은 1심 심판문의 내용이 정당하고 항고이유에 새로운 점이 없음을 이유로 기각하였습니다.
3. 기존 양육비 결정 변경을 위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할까요?
답변
실질적인 소득 감소, 새로운 경제적 부담, 양육 환경 변화 등 구체적 사정 변화를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가정법원 2022. 5. 30. 자 2021브30184 결정에서 제1심 판결 유지 근거를 자료 및 사정 변화 부재에서 들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양육비변경(감액)청구

 ⁠[서울가정법원 2022. 5. 30. 자 2021브30184 결정]

【전문】

【청구인, 상대방】

청구인

【상대방, 항고인】

상대방 ⁠(대리인 법무법인 메리트 담당변호사 김진희)

【사건본인】

사건본인 1 외 1인

【제1심심판】

서울가정법원 2021. 11. 25.자 2021느단50389 심판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항고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고취지】

1. 청구취지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21. 2. 25.부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2.  항고취지
제1심 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항고인의 항고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자료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심판문 3쪽 2행의 "이 사건 심판일"을 "제1심 심판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심판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최호식(재판장) 김정익 강신영

출처 : 서울가정법원 2022. 05. 30. 선고 2021브3018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