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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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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서울가정법원 2022. 5. 30. 자 2021브30184 결정]
청구인
상대방 (대리인 법무법인 메리트 담당변호사 김진희)
사건본인 1 외 1인
서울가정법원 2021. 11. 25.자 2021느단50389 심판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항고인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21. 2. 25.부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2. 항고취지
제1심 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항고인의 항고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자료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심판문 3쪽 2행의 "이 사건 심판일"을 "제1심 심판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심판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최호식(재판장) 김정익 강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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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본인 1 외 1인
서울가정법원 2021. 11. 25.자 2021느단50389 심판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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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취지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21. 2. 25.부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2. 항고취지
제1심 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항고인의 항고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자료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심판문 3쪽 2행의 "이 사건 심판일"을 "제1심 심판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심판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최호식(재판장) 김정익 강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