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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위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인정 여부 판결

대법원 2014두4320
판결 요약
수탁업체가 재위탁한 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 미보유도 세액공제를 배제 사유가 아님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재위탁 #수탁기관 #연구기관 미보유 #전담부서 필요성
질의 응답
1. 수탁업체가 다른 기관에 연구개발을 재위탁한 비용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재위탁한 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320 판결은 수탁업체가 재위탁한 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연구기관이나 전담부서가 없는 수탁업체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수탁업체가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를 보유하지 않아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320 판결은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 미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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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수탁업체가 재위탁한 부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수탁업체가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432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 29. 선고 2013누263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5. 29. 선고 대법원 2014두43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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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수탁업체가 재위탁한 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 미보유도 세액공제를 배제 사유가 아님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재위탁 #수탁기관 #연구기관 미보유 #전담부서 필요성
질의 응답
1. 수탁업체가 다른 기관에 연구개발을 재위탁한 비용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재위탁한 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320 판결은 수탁업체가 재위탁한 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연구기관이나 전담부서가 없는 수탁업체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수탁업체가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를 보유하지 않아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320 판결은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 미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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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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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4두432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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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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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 29. 선고 2013누263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5. 29. 선고 대법원 2014두43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