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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 허가 거부사유(품행단정) 및 재량권 일탈 판단 기준

2015누49124
판결 요약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신청한 사건에서 불법체류 및 경미한 범죄전력으로 인한 '품행 단정하지 못함'을 이유로 귀화불허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귀화는 법무부장관의 재량행위이며,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나 벌금·기소유예 전력이 있어도 재량 일탈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귀화불허 #품행단정 #불법체류 #범죄경력 #사회통합프로그램
질의 응답
1. 귀화불허결정에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불법체류 경력·경미한 범죄 전력 등이 있으면 품행 단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9124 판결은 신청인의 불법체류 이력과 자동차관리법 위반(기소유예) 전력을 들어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귀화허가를 심사할 때 법무부장관의 재량권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답변
법률상 요건을 모두 갖추더라도 장관이 재량으로 귀화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9124 판결은 대한민국 국적 취득 권리가 별도로 부여된 규정이 없으므로 귀화허가는 재량행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면 품행단정 요건 심사가 면제되나요?
답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로 필기·면접시험은 면제되지만, 품행단정 요건 심사 자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9124 판결은 국적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는 품행단정 심사와 직접 무관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과거 불법체류 사실이 있으면 귀화가 절대 불허인가요?
답변
불법체류 전력이 있더라도 귀화신청은 반복적으로 할 수 있고, 추후 품행을 개선해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9124 판결은 귀화 신청 횟수, 시기에 제한이 없으므로 품행이 단정함을 재차 증명해 신청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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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귀화불허결정취소

 ⁠[서울고등법원 2015. 12. 18. 선고 2015누4912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추헌영)

【피고, 항소인】

법무부장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6. 12. 선고 2014구합19278 판결

【변론종결】

2015. 11. 13.

【주 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14. 9. 29. 원고에게 한 귀화불허결정을 취소한다는 판결.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3. 6. 18. 피고에게 일반귀화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9. 26.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는 사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처분은 처분사유가 없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국적은 국민의 자격을 결정짓는 것이고, 이를 취득한 사람은 국가의 주권자가 되는 동시에 국가의 속인적 통치권의 대상이 되므로,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국적법 등 관계 법령 어디에도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규정이 없다. 이와 같은 귀화허가의 근거 규정의 형식과 문언, 귀화허가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는 귀화신청인이 법률이 정하는 귀화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두19069 판결 참조).
⑵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01. 7. 3.부터 2003. 9. 7.까지 불법체류하였으나, 불법체류자를 합법화하는 과정에서 처벌을 면제받았다. 또한 원고는 2009. 9. 29.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을 1~3).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품행미단정의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① 원고가 2001. 3. 25.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05. 3. 2. 1억 원을 투자해 소외 회사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무역업체를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체납 없이 납부한 사실, ② 원고가 2011. 6. 20. 파키스탄인 아내와 대한민국에서 혼인생활을 시작하였고, 아들과 딸을 대한민국에서 출산한 사실, ③ 원고가 2012. 11. 3.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국적법 시행규칙 1항 5호, 3항 3호에 의하면 피고가 정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품행단정 요건심사를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을 뿐이다. 또한 피고가 불법체류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귀화허가를 결정함에 있어 이를 품행단정 사유로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⑶ 한편, 귀화허가신청은 횟수나 시기 등에 제한이 없으므로 원고가 자신의 품행이 단정함을 재차 증명함으로써 다시 귀화허가신청을 할 수 있고, 원고가 귀화허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합법적인 체류자격으로 정상적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가정생활과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므로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균용(재판장) 정재훈 성충용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2. 18. 선고 2015누4912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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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불허 #품행단정 #불법체류 #범죄경력 #사회통합프로그램
질의 응답
1. 귀화불허결정에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불법체류 경력·경미한 범죄 전력 등이 있으면 품행 단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9124 판결은 신청인의 불법체류 이력과 자동차관리법 위반(기소유예) 전력을 들어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귀화허가를 심사할 때 법무부장관의 재량권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답변
법률상 요건을 모두 갖추더라도 장관이 재량으로 귀화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9124 판결은 대한민국 국적 취득 권리가 별도로 부여된 규정이 없으므로 귀화허가는 재량행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면 품행단정 요건 심사가 면제되나요?
답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로 필기·면접시험은 면제되지만, 품행단정 요건 심사 자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9124 판결은 국적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는 품행단정 심사와 직접 무관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과거 불법체류 사실이 있으면 귀화가 절대 불허인가요?
답변
불법체류 전력이 있더라도 귀화신청은 반복적으로 할 수 있고, 추후 품행을 개선해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9124 판결은 귀화 신청 횟수, 시기에 제한이 없으므로 품행이 단정함을 재차 증명해 신청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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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불허결정취소

 ⁠[서울고등법원 2015. 12. 18. 선고 2015누4912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추헌영)

【피고, 항소인】

법무부장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6. 12. 선고 2014구합19278 판결

【변론종결】

2015. 11. 13.

【주 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14. 9. 29. 원고에게 한 귀화불허결정을 취소한다는 판결.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3. 6. 18. 피고에게 일반귀화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9. 26.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는 사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처분은 처분사유가 없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국적은 국민의 자격을 결정짓는 것이고, 이를 취득한 사람은 국가의 주권자가 되는 동시에 국가의 속인적 통치권의 대상이 되므로,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국적법 등 관계 법령 어디에도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규정이 없다. 이와 같은 귀화허가의 근거 규정의 형식과 문언, 귀화허가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는 귀화신청인이 법률이 정하는 귀화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두19069 판결 참조).
⑵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01. 7. 3.부터 2003. 9. 7.까지 불법체류하였으나, 불법체류자를 합법화하는 과정에서 처벌을 면제받았다. 또한 원고는 2009. 9. 29.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을 1~3).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품행미단정의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① 원고가 2001. 3. 25.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05. 3. 2. 1억 원을 투자해 소외 회사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무역업체를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체납 없이 납부한 사실, ② 원고가 2011. 6. 20. 파키스탄인 아내와 대한민국에서 혼인생활을 시작하였고, 아들과 딸을 대한민국에서 출산한 사실, ③ 원고가 2012. 11. 3.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국적법 시행규칙 1항 5호, 3항 3호에 의하면 피고가 정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품행단정 요건심사를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을 뿐이다. 또한 피고가 불법체류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귀화허가를 결정함에 있어 이를 품행단정 사유로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⑶ 한편, 귀화허가신청은 횟수나 시기 등에 제한이 없으므로 원고가 자신의 품행이 단정함을 재차 증명함으로써 다시 귀화허가신청을 할 수 있고, 원고가 귀화허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합법적인 체류자격으로 정상적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가정생활과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므로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균용(재판장) 정재훈 성충용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2. 18. 선고 2015누4912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