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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인 국가에 대한 사해행위 인정 사례

성남지원 2014가합200431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납부 전 유일한 재산에 근저당권을 누이 명의로 설정한 행위가 국가(채권자)를 해한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습니다. 피고는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해행위 #세금미납 #근저당권 설정 #가족 명의 #채권자 보호
질의 응답
1. 세금 신고 후 납부하지 않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가족 명의로 설정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예, 채권자(국가)의 권리를 해할 목적으로 유일 재산에 가족 명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은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14-가합-200431 판결은 양도소득세 미납 상태에서 누이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한 것은 국가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2. 사해행위라고 인정된 근저당권 설정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사해행위로 인정된 근저당권 설정은 취소되고 등기상 말소 등기까지 청구가능합니다.
근거
성남지원-2014-가합-200431 판결은 근저당 설정계약의 취소 및 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국가가 세금채권자로서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국가도 미납세금에 대해 곧바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14-가합-200431 판결에서 대한민국이 원고로서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였고 인용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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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일 재산 부동산에 누이 명의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행위는 채권자인 국가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합200431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4. 4. 1.

주 문

1. 피고와 이BB사이에 OO시 OO동 97 답 2,914㎡에 관하여 2009. 10. 14.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BB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2009. 10. 14. 접수 제2991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출처 : 대법원 2014. 04. 01. 선고 성남지원 2014가합2004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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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인 국가에 대한 사해행위 인정 사례

성남지원 2014가합200431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납부 전 유일한 재산에 근저당권을 누이 명의로 설정한 행위가 국가(채권자)를 해한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습니다. 피고는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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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세금 신고 후 납부하지 않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가족 명의로 설정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예, 채권자(국가)의 권리를 해할 목적으로 유일 재산에 가족 명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은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14-가합-200431 판결은 양도소득세 미납 상태에서 누이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한 것은 국가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2. 사해행위라고 인정된 근저당권 설정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사해행위로 인정된 근저당권 설정은 취소되고 등기상 말소 등기까지 청구가능합니다.
근거
성남지원-2014-가합-200431 판결은 근저당 설정계약의 취소 및 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국가가 세금채권자로서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국가도 미납세금에 대해 곧바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14-가합-200431 판결에서 대한민국이 원고로서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였고 인용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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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합200431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4. 4. 1.

주 문

1. 피고와 이BB사이에 OO시 OO동 97 답 2,914㎡에 관하여 2009. 10. 14.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BB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2009. 10. 14. 접수 제2991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출처 : 대법원 2014. 04. 01. 선고 성남지원 2014가합2004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