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개인 금전대여 수익, 사업소득 아닌 이자소득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4누47
판결 요약
개인이 반복적·영리적으로 금전을 빌려줬는지 여부 등 금전거래의 횟수, 규모, 목적, 사업장·종업원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소득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시적·우발적 금전대여로 인한 수입을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과세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개인금전대여 #이자소득 #사업소득 #사업장없음 #일시적대여
질의 응답
1. 일반인이 개인적으로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금전대여의 영리성, 반복성, 사업장·종업원 보유 여부 등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단순히 반복되었더라도 사업소득으로 인정될 만한 근거가 없으면 이자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7 판결은 대상 거래가 일시적·우발적이고, 대부업 등 사업장·종업원이 없으며, 영리성도 부족할 경우 이자소득으로 분류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금전을 자주 빌려줬지만 사업장 없이 개인적으로 운영한 경우에도 대부업으로 사업소득으로 보나요?
답변
사업장이나 종업원을 두지 않고 영리성을 갖추지 않은 개인 거래라면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우발적·일시적 거래라면 이자소득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7 판결은 사업장이나 종업원 보유 기록이 없고 일상적 사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3. 개인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금전을 빌려주다 소득세 과세처분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금전대여가 사업 목적·영리성·반복성·규모 등에서 사업으로 볼 만한 요소가 부족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적법한 이자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7 판결은 거래 목적, 규모, 영리성 및 사업 관련성 부재를 입증할 필요성을 판시하였습니다.
4.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판단받으려면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일시적·우발적인 거래임을 보여주는 증거와 사업장, 종업원 등 사업 운영의 실체가 없음을 중점적으로 입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7 판결에서 대부업체 형태 및 영리성 부재가 중시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강창수 등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받은 소득은 금전거래의 횟수, 규모,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볼때 사업소득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이자소득으로 보아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4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oo

피고, 피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3.11. 8. 선고 2013구합53998 판결

변 론 종 결

2014. 5. 21.

판 결 선 고

2014. 06.11.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서대문세무서장이 2012. 11. 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고, 피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피고 은평구청장’이라고 한다)이 2012. 11. 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지방소득세 000원, 2008년 귀속 지방소득세 000원, 2009년 귀속 지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관련 대여 행위의 영리성, 반복성,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그 밖에 제1심에서 든 여러 사정, 여기에 원고가 새마을금고의 이사 등으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주택신축판매업 등 다수의 사업에도 관여하였던 점, 또한 원고가 대부업 관련 사업장이나 종업원을 보유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장기간 지물포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이자소득은 원고 주장과 같이 사업소득으로 보기보다는 일시적ㆍ우발적으로 대여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본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3 -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6.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개인 금전대여 수익, 사업소득 아닌 이자소득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4누47
판결 요약
개인이 반복적·영리적으로 금전을 빌려줬는지 여부 등 금전거래의 횟수, 규모, 목적, 사업장·종업원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소득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시적·우발적 금전대여로 인한 수입을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과세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개인금전대여 #이자소득 #사업소득 #사업장없음 #일시적대여
질의 응답
1. 일반인이 개인적으로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금전대여의 영리성, 반복성, 사업장·종업원 보유 여부 등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단순히 반복되었더라도 사업소득으로 인정될 만한 근거가 없으면 이자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7 판결은 대상 거래가 일시적·우발적이고, 대부업 등 사업장·종업원이 없으며, 영리성도 부족할 경우 이자소득으로 분류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금전을 자주 빌려줬지만 사업장 없이 개인적으로 운영한 경우에도 대부업으로 사업소득으로 보나요?
답변
사업장이나 종업원을 두지 않고 영리성을 갖추지 않은 개인 거래라면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우발적·일시적 거래라면 이자소득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7 판결은 사업장이나 종업원 보유 기록이 없고 일상적 사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3. 개인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금전을 빌려주다 소득세 과세처분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금전대여가 사업 목적·영리성·반복성·규모 등에서 사업으로 볼 만한 요소가 부족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적법한 이자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7 판결은 거래 목적, 규모, 영리성 및 사업 관련성 부재를 입증할 필요성을 판시하였습니다.
4.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판단받으려면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일시적·우발적인 거래임을 보여주는 증거와 사업장, 종업원 등 사업 운영의 실체가 없음을 중점적으로 입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7 판결에서 대부업체 형태 및 영리성 부재가 중시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강창수 등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받은 소득은 금전거래의 횟수, 규모,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볼때 사업소득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이자소득으로 보아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4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oo

피고, 피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3.11. 8. 선고 2013구합53998 판결

변 론 종 결

2014. 5. 21.

판 결 선 고

2014. 06.11.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서대문세무서장이 2012. 11. 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고, 피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피고 은평구청장’이라고 한다)이 2012. 11. 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지방소득세 000원, 2008년 귀속 지방소득세 000원, 2009년 귀속 지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관련 대여 행위의 영리성, 반복성,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그 밖에 제1심에서 든 여러 사정, 여기에 원고가 새마을금고의 이사 등으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주택신축판매업 등 다수의 사업에도 관여하였던 점, 또한 원고가 대부업 관련 사업장이나 종업원을 보유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장기간 지물포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이자소득은 원고 주장과 같이 사업소득으로 보기보다는 일시적ㆍ우발적으로 대여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본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3 -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6.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