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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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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강창수 등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받은 소득은 금전거래의 횟수, 규모,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볼때 사업소득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이자소득으로 보아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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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4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김oo |
|
피고, 피항소인 |
서대문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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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2013.11. 8. 선고 2013구합5399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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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5.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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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06.11. |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서대문세무서장이 2012. 11. 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고, 피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피고 은평구청장’이라고 한다)이 2012. 11. 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지방소득세 000원, 2008년 귀속 지방소득세 000원, 2009년 귀속 지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관련 대여 행위의 영리성, 반복성,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그 밖에 제1심에서 든 여러 사정, 여기에 원고가 새마을금고의 이사 등으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주택신축판매업 등 다수의 사업에도 관여하였던 점, 또한 원고가 대부업 관련 사업장이나 종업원을 보유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장기간 지물포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이자소득은 원고 주장과 같이 사업소득으로 보기보다는 일시적ㆍ우발적으로 대여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본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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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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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4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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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김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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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서대문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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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2013.11. 8. 선고 2013구합5399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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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5.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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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06.11. |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서대문세무서장이 2012. 11. 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고, 피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피고 은평구청장’이라고 한다)이 2012. 11. 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지방소득세 000원, 2008년 귀속 지방소득세 000원, 2009년 귀속 지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관련 대여 행위의 영리성, 반복성,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그 밖에 제1심에서 든 여러 사정, 여기에 원고가 새마을금고의 이사 등으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주택신축판매업 등 다수의 사업에도 관여하였던 점, 또한 원고가 대부업 관련 사업장이나 종업원을 보유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장기간 지물포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이자소득은 원고 주장과 같이 사업소득으로 보기보다는 일시적ㆍ우발적으로 대여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본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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