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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주식양도계약 해제 후 소유권 귀속 및 양도차손 반영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1317
판결 요약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되어 소급효로 양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양도 대상 주식의 소유권은 원고가 아닌 원래의 양도자에게 귀속됩니다. 해제 이후에도 주식을 반환하지 않고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은 원고에게 인정되지 않으며 양도차손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주식양도계약 #계약해제 #소유권귀속 #양도차손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주식양도계약이 나중에 해제된 경우, 주식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답변
계약의 해제로 소급적으로 양도의 효력이 상실되면 주식의 소유권은 당초 양도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1317 판결은 주식양도계약 해제에 따라 양도의 효력이 소멸하면 소유자가 양수인이 아닌 원래의 양도자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양도계약 해제 후에도 양도자가 주식을 반환하지 않고 처분하면 소유권이 인정되나요?
답변
손해배상청구권 등 사유로 주식을 처분했다 해도 해제 이후 소유권은 반환되지 않으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1317 판결은 계약해제 이후 주식을 보유 및 양도하였더라도, 소유권·처분권한이 양도자에게 다시 귀속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주식 소유권이 없는 경우 양도차손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식 소유권이 없으면 양도차손 또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1317 판결은 주식 소유자가 아닐 경우 양도차손을 계산에 반영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주식양도계약 해제로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소급효로 효력이 상실되어 양도소득세를 환급받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1317 판결 이유 및 실제 환급 사례가 인용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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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소급하여 양도의 효력이 사라진 경우에는 양도 자체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식의 소유자는 원고가 아닌 당초 양도자이고 설령 양도자에 대한 별도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있어 그 추급을 위하여 주식을 반환하지 않고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주식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단213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지AA 

피 고

성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6. 19.

판 결 선 고

2013. 7.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답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1. 원고에게 한 200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000원은 오기이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2004년도에 양도하였다며 2008 11. 4.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납부할 양도소득금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04. 9. 21. 주식회사 PP엔터테인먼트(이하 ’PP'라 한다)에 비상장주식인 주식회사 KK(이하 'KK'이라 한다)의 주식 80,456주를 000원에 양도한 것과 2004. 12. 23. 문CC에게 비상장주식인 주식회사 MMMM(이하 'MMMM'이라 한다) 주식 3,125주를 000원에 양도한 것에 대해서만 양도가액 합계 000원, 취득가액 000원으로 계산한 후 2011. 8. 11. 원고에게 2004년도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하지만 피고는 주식회사 TTTT커뮤니케이션(주식회사 HHHHHH에서 상호변경되었다. 이하 'HHHHHH'이라 한다)의 주식 461,127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양도자가 원고라고 볼 수 없다며 양도차손 000원 부분은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1. 10.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6.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 내지 3호증, 을 제l호층(각 서증에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주장 및 판단

가. 원고주장의 요지

원고가 정NN의 해외도피로 반환받지 못한 손해와 관련하역 채권확보를 위하여 보관하였던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서 PP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상 원고를 양도자로 보아야 함에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자가 아니라고 보고 양도차손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인정사실

(1) 원고는 주식회사 GGGG벨레콤(이하 'GGGG'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최대 주주로서 2001. 5. 8. HHHHHH의 대주주인 정NN과 사이에서, 원고가 소유한 와 이티씨 주식 250만주를 정NN에게 양도하되, 정NN은 이 중 100만주에 관해서는 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50만주에 관해서는 가액을 000원으로 보아 정NN이 소유한 주식회사 HHHHHH 주식 54,905주와 교환하기로 약정(이하 ⁠‘HHHHHH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하였다.

(2) 원고는 GGGG 주식 250만주를 정NN에게 인도한 후 이 중 주식 100만주에 대해서만 2002. 5. 31. 종로세무서장에게 200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3) 그런데 그 후 원고는 정NN이 위 HHHHHH 주식양도계약 중 교환약정을 위반하는 등으로 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며 종로세무서장에게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청구를 하였으나, 종로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원고에게 위 150만주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200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4)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였던바, HHHHHH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취지로 2008. 1. 19 서울고등법원 2007누17047호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며 , 이에 따라 종로세무서장은 원고에게 위 000원 및 000원을 환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6, 7호층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해제된 HHHHHH 주식양도계약에 기초하여 원고가 취득하였다가 PP에게 양도한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가 원고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2) 정NN과의 HHHHHH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소급하여 양도의 효력이 사라진 경우에는 자산의 유상이전이라는 양도 자체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는 원고가 아니라 정NN이라 할 것이다. 설령 원고가 정NN에 대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있어 그 추급을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다가 PP에게 양도했던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계약 해제 이후에도 여전히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이나 처분권한이 귀속된다고 볼 수도 없다(아울러 해제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주식이 원고의 소유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

(3) 더구나 원고는 정NN과의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양도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됨으로써 이미 납부하였던 HHHHHH 주식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모두 환급 받았던바, 그러함에도 정NN에게 이 사건 주식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여전히 이 사건 주식에 관해서만 정NN과 사이의 양도의 효력이 유지된다며 양도차손 계산시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되는 행태로서 허용할 수 없다.

(4)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7. 3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13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