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적법 시 제소기간 재기산 불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4구단2208
판결 요약
조세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후 결정서를 받았더라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90일)은 원 처분을 안 날로부터 기산하며, 다시 연장·재기산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 제기가 기한을 넘기면 각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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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조세심판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면 행정소송 제소기간이 다시 시작되나요?
답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면 결정을 고지 받은 날부터 다시 제소기간이 기산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4-구단-2208 판결은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그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더라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 부과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은 언제부터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실제로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4-구단-2208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상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라고 판시하며, 이를 넘긴 후 심판청구를 하여 각하되어도 불이익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3. 부적법한 조세심판청구 후 제소시 법원 소송 판단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소기간 도과로 소는 각하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4-구단-2208 판결은 부적법한 심판청구 후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소로 각하한다고 명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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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조세심판원 결정 후 2014.12.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데, 원고가 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상 조세심판원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단220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9.10

판 결 선 고

2015.10.2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D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인력사무소를 운영해 오다가 2008. 12. 17. 폐업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구 부가가치세법(2009.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신고 및 납부의무와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른 신고 및 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각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처분을 통지받았다.

라. 원고는 2014. 8.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1. 28.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심판청구 각하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내지 7(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본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소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며(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두14851 판결 참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조세심판 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그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그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은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원고가 위 처분을 통지받고도 90일이 경과한 후인, ② 이 사건 처분 중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원고가 공시송달일인 2008. 12. 25. 및 2010. 3. 15.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14. 8. 5.에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14. 11. 28. 심판청구 각하결정을 받았고, 조세심판원 결정 후 2014.12.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데, 원고가 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상 조세심판원 결정을 고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5. 10. 1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4구단22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