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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자에게 신주 배정, 조세회피 목적 단정 가능한가

대법원 2015두57185
판결 요약
명의신탁자 앞으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음에도 기존 지분 비율대로 배정한 것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과 무관한 별도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 단순한 배정 방식만으로 불리한 조세처분의 정당성이 쉽게 인정되지 않으니, 명의신탁 상황의 사실관계 및 실질 목적 검토가 필요.
#명의신탁 #신주배정 #증자 #조세회피 #증여세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상태에서 기존 주식 비율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면 세무상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신주 배정을 명의신탁자 앞으로 하는 것이 법률상 불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비율에 따라 단순 배정한 것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과 무관한 별도의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7185 판결은 단순히 기존 비율대로 신주를 배정했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 목적과 무관한 별도의 목적 존재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자 시 명의신탁자에게 신주를 배정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의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을 단정하려면 명의신탁자에게 신주 배정이 법적으로 불가능했는지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과세관청이 더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7185 판결은 명의신탁자 명의 신주 배정이 불가능하지 않았다면 단순 배정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을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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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증자를 함에 있어 명의신탁자 앞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것이 법령상 불가능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이상, 단순히 기존 주식의 비율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조세회피목적과는 상관없는 뚜렷한 별개의 목적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5두5718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누47470(2015.10.21)

판 결 선 고

2014.07.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3. 10. 선고 대법원 2015두571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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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명의신탁자 앞으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음에도 기존 지분 비율대로 배정한 것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과 무관한 별도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 단순한 배정 방식만으로 불리한 조세처분의 정당성이 쉽게 인정되지 않으니, 명의신탁 상황의 사실관계 및 실질 목적 검토가 필요.
#명의신탁 #신주배정 #증자 #조세회피 #증여세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상태에서 기존 주식 비율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면 세무상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신주 배정을 명의신탁자 앞으로 하는 것이 법률상 불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비율에 따라 단순 배정한 것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과 무관한 별도의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7185 판결은 단순히 기존 비율대로 신주를 배정했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 목적과 무관한 별도의 목적 존재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자 시 명의신탁자에게 신주를 배정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의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을 단정하려면 명의신탁자에게 신주 배정이 법적으로 불가능했는지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과세관청이 더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7185 판결은 명의신탁자 명의 신주 배정이 불가능하지 않았다면 단순 배정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을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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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 판결과 같음)증자를 함에 있어 명의신탁자 앞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것이 법령상 불가능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이상, 단순히 기존 주식의 비율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조세회피목적과는 상관없는 뚜렷한 별개의 목적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5두5718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누47470(2015.10.21)

판 결 선 고

2014.07.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3. 10. 선고 대법원 2015두571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