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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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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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증자를 함에 있어 명의신탁자 앞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것이 법령상 불가능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이상, 단순히 기존 주식의 비율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조세회피목적과는 상관없는 뚜렷한 별개의 목적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 2015두5718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이AA |
|
피고, 피상고인 |
부천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누47470(2015.10.21) |
|
판 결 선 고 |
2014.07.1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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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 2015두5718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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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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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누47470(2015.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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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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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