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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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고,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한 세대를 구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누458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항소인 |
강AA |
|
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4. 3. 6 선고 2013구단24863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4. 09. 30. |
|
판 결 선 고 |
2014. 10. 2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3. 1. 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동산의 취득과 양도
1) 원고와 그 딸인 노○○는 2006. 11. 16. 이○○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 대 162.3㎡(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공동으로 매수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06. 12. 29. 원고 1/3 지분, 노○○ 2/3 지분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2006. 12. 2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7. 3. 27. 신청착오를 이유로 소유자 명의를 원고에서 노○○로 바꾸는 경정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
원고와 노○○는 2011. 6. 10. 지○○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였는데, 원
고는 자신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의 처분
피고는 2013. 1.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노○○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
하고 있어 동일한 세대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건물이 노○○ 단독 소유로 등기되
어 있어 원고가 그 지분 소유권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 및 건
물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중 이 사건 토지의 1/3 지분 부분을 환산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원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
분’)을 하였다.
다. 전심절차
원고는 2013. 7. 1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9.
16. 국세청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
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각 1/3 지분을 취득함 에 있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법무사의 착오로 노○○가 단독 소유하는 것처럼 소유
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노○○와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와 아울러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증․개축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도
1/3 지분 소유권자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에
서는 비과세 양도소득 중의 하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 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
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다.
이 때 ‘1주택’이란 양도의 목적이 된 주택이 당해 1세대가 국내에서 소유하는 유일한
주택인 것을 의미하는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라면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4625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노○○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할 당시의 매매
계약서의 매수인란에 원고와 노○○가 ‘공동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지분비율에
관하여는 구체적 기재가 없고 다만 매매계약서의 우측 여백에 ‘1/3 강○○’라는 기재가있을 뿐인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 증개축을 할 때 매매대금이나 증개축 자금의 1/3 가량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금융거래자료나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위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와 노○○가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노○○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노○○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원인관계에 배치되는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④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당초에는 원고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2007. 3. 27. 신청착오를 이유로 노○○ 단독 명의로 소유권경정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의 주장대로 당초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와 노○○의 공유가 아닌 원고 단독 소유로 등기된 잘못이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법무사에게 경정등기를 요구하였다면 법무사로서는 원고가 요구한 내용대로 경정신청을 하여 등기를 바로잡은 후 이를 원고에게 보고하고 원고 자신도 제대로 경정등기가 이루어진 것인지를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노○○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에도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증․개축을 위하여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상당 기간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노○○가 모녀지간이고 원고와 노○○ 사이의 관련 금전거래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그러한 비용의 지출이 이 사건 건물의 지분 소유권자의 지위에서 이루어진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등기부의 기재와 달리 이 사건 건물의 1/3 지분에 관한 실질적 소유자로 보기는 곤란하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0.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58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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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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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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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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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09.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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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0. 2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3. 1. 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동산의 취득과 양도
1) 원고와 그 딸인 노○○는 2006. 11. 16. 이○○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 대 162.3㎡(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공동으로 매수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06. 12. 29. 원고 1/3 지분, 노○○ 2/3 지분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2006. 12. 2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7. 3. 27. 신청착오를 이유로 소유자 명의를 원고에서 노○○로 바꾸는 경정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
원고와 노○○는 2011. 6. 10. 지○○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였는데, 원
고는 자신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의 처분
피고는 2013. 1.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노○○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
하고 있어 동일한 세대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건물이 노○○ 단독 소유로 등기되
어 있어 원고가 그 지분 소유권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 및 건
물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중 이 사건 토지의 1/3 지분 부분을 환산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원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
분’)을 하였다.
다. 전심절차
원고는 2013. 7. 1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9.
16. 국세청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
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각 1/3 지분을 취득함 에 있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법무사의 착오로 노○○가 단독 소유하는 것처럼 소유
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노○○와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와 아울러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증․개축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도
1/3 지분 소유권자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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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비과세 양도소득 중의 하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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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다.
이 때 ‘1주택’이란 양도의 목적이 된 주택이 당해 1세대가 국내에서 소유하는 유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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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할 때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4625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노○○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할 당시의 매매
계약서의 매수인란에 원고와 노○○가 ‘공동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지분비율에
관하여는 구체적 기재가 없고 다만 매매계약서의 우측 여백에 ‘1/3 강○○’라는 기재가있을 뿐인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 증개축을 할 때 매매대금이나 증개축 자금의 1/3 가량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금융거래자료나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위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와 노○○가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노○○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노○○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원인관계에 배치되는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④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당초에는 원고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2007. 3. 27. 신청착오를 이유로 노○○ 단독 명의로 소유권경정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의 주장대로 당초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와 노○○의 공유가 아닌 원고 단독 소유로 등기된 잘못이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법무사에게 경정등기를 요구하였다면 법무사로서는 원고가 요구한 내용대로 경정신청을 하여 등기를 바로잡은 후 이를 원고에게 보고하고 원고 자신도 제대로 경정등기가 이루어진 것인지를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노○○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에도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증․개축을 위하여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상당 기간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노○○가 모녀지간이고 원고와 노○○ 사이의 관련 금전거래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그러한 비용의 지출이 이 사건 건물의 지분 소유권자의 지위에서 이루어진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등기부의 기재와 달리 이 사건 건물의 1/3 지분에 관한 실질적 소유자로 보기는 곤란하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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