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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어장시설인 하우스시설, 수조시설, 취·배수시설 등은 대부분 콘크리트 구조물 및 파이프라인 등으로서 수중에 설치되었거나 수조 지하, 수조에 고정 설치된 공작물로서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로 보이는바, 양어장시설은 소득세법 제94조 소정의 ‘건물’ 또는 ‘이에 부속된 시설물이거나 구축물’로서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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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220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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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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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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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3.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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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4.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3. 12. 16.자 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 20. OO시 OO면 OO리 209를 포함한 토지 9필지, 그 지상에 있는 변전실·주택·냉장실·관리사·창고·펌프실·발전실 등의 건물 9동 및 구축물(양어장시설)을 AAA 외 5인에게 합계 00억 원에 양도한 후, 2011. 3. 31. 위 건물 9동 대금 0억 0,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부가가치세 및 위 구축물 대금 00억 0,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제외하고 양도가액 00억 0,000만 원, 취득가액 0000원으로 정하여 양도소득세로 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재산에서 제외한 양어장시설인 구축물 중 하우스시설, 수조시설, 취·배수시설(이하 “이 사건 양어장시설”이라 한다)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양어장시설의 양도가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경정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2. 16.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00000원으로 경정하여 기납부 양도소득세 000000원을 제외한 00000원(= 00000원 - 00000원, 원 버림)을 납부·고지하였다가, 이후 위 경정결정의 오류를 정정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00000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00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000원 포함)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2014. 2. 19. OO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3. 19. 기각되었고, 같은 해 4.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7.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양어장시설은 양어장 운영에 필요한 부속시설로서 건물과는 별개의 시설물인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건물’ 또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양어장시설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은 세무사의 조언에 따른 것으로 신고 누락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양어장시설이 소득세법상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의 하나로 규정하면서도 건물이나 시설물․구축물의 개념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건물은 건축법의 개념에 따를 수밖에 없고, 시설물이나 구축물은 토지에 정착한 건물 이외의 공작물로서 구조와 형태가 물리적으로 토지와 구분되어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건축법(2011. 9. 16. 법률 제11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는 ‘건물’이라는 개념 대신 ‘건축물’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에는 건축법의 위임에 따른 건축물로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는 대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와 [별표1](2014. 11. 28. 대통령령 25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건축법 제2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용도별 건축물을 상세히 열거하고 있는데, 위 [별표 1] 제21호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로서 축사(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도 건축물로 보고 있다.
위 관련 법령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양어장시설인 하우스시설, 수조시설, 취·배수시설 등은 대부분 콘크리트 구조물 및 파이프라인 등으로서 수중에 설치되었거나 수조 지하, 수조에 고정 설치된 공작물로서 위 [별표 1]에 규정된 양어시설로 보이는바, 이 사건 양어장시설은 소득세법 제94조 소정의 ‘건물’ 또는 ‘이에 부속된 시설물이거나 구축물’로서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 참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증인 BBB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당시 세무사인 증인으로부터 양어시설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자문을 얻어 신고한 사실, 당시 증인은 국세청 등의 과세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양어장시설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회신을 받은 적은 없고, 단지 1986년경 국세청이 발행한 자료를 근거로 스스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판단하고 위와 같은 조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양어장시설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게을리 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5. 04. 10.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220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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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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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220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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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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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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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3.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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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4.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3. 12. 16.자 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 20. OO시 OO면 OO리 209를 포함한 토지 9필지, 그 지상에 있는 변전실·주택·냉장실·관리사·창고·펌프실·발전실 등의 건물 9동 및 구축물(양어장시설)을 AAA 외 5인에게 합계 00억 원에 양도한 후, 2011. 3. 31. 위 건물 9동 대금 0억 0,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부가가치세 및 위 구축물 대금 00억 0,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제외하고 양도가액 00억 0,000만 원, 취득가액 0000원으로 정하여 양도소득세로 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재산에서 제외한 양어장시설인 구축물 중 하우스시설, 수조시설, 취·배수시설(이하 “이 사건 양어장시설”이라 한다)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양어장시설의 양도가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경정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2. 16.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00000원으로 경정하여 기납부 양도소득세 000000원을 제외한 00000원(= 00000원 - 00000원, 원 버림)을 납부·고지하였다가, 이후 위 경정결정의 오류를 정정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00000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00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000원 포함)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2014. 2. 19. OO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3. 19. 기각되었고, 같은 해 4.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7.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양어장시설은 양어장 운영에 필요한 부속시설로서 건물과는 별개의 시설물인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건물’ 또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양어장시설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은 세무사의 조언에 따른 것으로 신고 누락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양어장시설이 소득세법상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의 하나로 규정하면서도 건물이나 시설물․구축물의 개념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건물은 건축법의 개념에 따를 수밖에 없고, 시설물이나 구축물은 토지에 정착한 건물 이외의 공작물로서 구조와 형태가 물리적으로 토지와 구분되어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건축법(2011. 9. 16. 법률 제11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는 ‘건물’이라는 개념 대신 ‘건축물’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에는 건축법의 위임에 따른 건축물로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는 대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와 [별표1](2014. 11. 28. 대통령령 25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건축법 제2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용도별 건축물을 상세히 열거하고 있는데, 위 [별표 1] 제21호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로서 축사(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도 건축물로 보고 있다.
위 관련 법령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양어장시설인 하우스시설, 수조시설, 취·배수시설 등은 대부분 콘크리트 구조물 및 파이프라인 등으로서 수중에 설치되었거나 수조 지하, 수조에 고정 설치된 공작물로서 위 [별표 1]에 규정된 양어시설로 보이는바, 이 사건 양어장시설은 소득세법 제94조 소정의 ‘건물’ 또는 ‘이에 부속된 시설물이거나 구축물’로서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 참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증인 BBB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당시 세무사인 증인으로부터 양어시설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자문을 얻어 신고한 사실, 당시 증인은 국세청 등의 과세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양어장시설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회신을 받은 적은 없고, 단지 1986년경 국세청이 발행한 자료를 근거로 스스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판단하고 위와 같은 조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양어장시설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게을리 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5. 04. 10.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220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