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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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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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1심판결과 같음)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관리・운영권을 위탁받아 원고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하였다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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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3109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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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맹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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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남인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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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4. 12. 18. 선고 2014구합3153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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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05.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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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05. 2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6.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6,314,94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312,680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25,966,670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569,5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6,314,940원 중 가산세 2,851,69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312,680원 중 가산세 10,969,365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25,966,670원 중 가산세 10,882,124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569,510원 중 가산세 9,127,205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가 청구취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는 제1심판결 중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본세 부분에 대해서는 불복하지 아니한 채 가산세 부분에 대해 서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가산세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4쪽 제2행의 ‘입주자대표외의’를 ‘입주자대표회의’로, 제9쪽 제10행의 ‘부과가치세’를 ‘부가가치세’로 각 고치고, 아래 제3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보충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보충하는 판단의 내용
원고는 피고로부터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 이후 수년 간 부가가치세를 부과 받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는지 알지 못하였는 등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수 년 전 부분까지 각 부가가치세의 약 38.78% 내지 45%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지나치게 과다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이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라 알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원고가 관계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과세관청이 원고의 면세사업자등록신청을 받아들여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오히려 제1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기 전 주식회사 엠케이타임을 설립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관리․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그 후 개인으로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이 사건 사업장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314,940원 중 2,851,690원,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5,312,680원 중 10,969,365원,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5,966,670원 중 10,882,124원,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3,569,510원 중 9,127,205원을 각 가산세로 부과한 사실, 위 각 가산세는 원고의 부당 무신고(세율 : 40%), 납부불성실(세율 : 미납일 × 0.03%), 사업자 미등록/허위등록(세율 : 1%)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및 그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산정․부과된 사실이 인정된다.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가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탈루사실을 포착하여 과세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종전에 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바 있음에도 개인 사업자로서는 면세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은 부당한 무신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원고의 각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 산정이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 및 기준에 부합하다고 보이는 점,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가산세는 납세의무자의 성실하고 정확한 신고․납세를 독려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신고납세제도의 실효성 확보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은 공익 목적을 침해한 한도에서 비례적 책임을 부담하는 정도에 그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5.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310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